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칠곡군은 지난 4일 안동에서 경북지역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세균병의 하나로 잎·줄기·과일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죽는 증상을 보이며, 발병하게 되면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한다.
이에 칠곡군은 지난 8일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주요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발생지역 농가의 타과원 출입 및 잔재물 이동 금지,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 등이다.
또 칠곡군은 관내 사과·배(67ha)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2주간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에는 칠곡군농업기술센터(054-979-8320~3)로 신고해달라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과수화상병은 치료약제가 없고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며 “과수(사과·배) 농가들의 적극적인 사전방제조치 협조를 통해 우리 군의 과수화상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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