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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선교회, 징계 결정되자 KWMA 자진 탈퇴

이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7.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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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MA 법인이사회, 지난 29일 인터콥 징계 결의
    징계 사실 알려지자 내부 논의 거쳐 탈퇴서 제출

    KWMA 법인이사회, 지난 29일 인터콥 징계 결의

    징계 사실 알려지자 내부 논의 거쳐 탈퇴서 제출

     

    국제선교단체인 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 선교사)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징계 결정 직후 자진 탈퇴했다.

     

    KWMA“628~29일 부산에서 법인이사회를 열고 인터콥에 대해 2년간 회원권 정지, 회원권 복구 후 3년간 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KWMA 정책위원회가 인터콥 제명을 건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교단선교부와 선교단체 리더들로 구성된 KWMA 정책위는 당시 인터콥은 선교현장에서 교회, 선교계와 독단적 부조화를 지속해 왔다. KWMA의 지도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로부터 항의를 받아왔다, “인터콥의 행동은 한국사회와 기독교계 정서에 반하고 한국사회가 한국교회와 선교에 부정적 태도를 갖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정책위의 제명 건의에 따라 법인이사회는 논의를 통해 징계로 가닥을 잡았다. KWMA 강대홍 사무총장은 인터콥에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선교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점은 사실이라며 제도권 안에서 한국교회와 함께 갔으면 하는 판단에 따라 제명이 아닌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징계 사실을 확인한 인터콥은 내부 논의를 거쳐 29일 밤 11시경 KWMA 이사장 앞으로 탈퇴서를 제출했다. 인터콥 관계자는 그동안 저희를 품고 지도해 준 KWMA의 위상과 연합사역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 탈퇴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터콥은 탈퇴서를 통해 그동안 KWMA의 신학 및 사역지도를 받으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음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초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뒤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선 사실 왜곡과 과장 보도로 억울한 면이 적지 않았다며 불편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KWMA 정책위원 김장생 선교사는 일반 성도들이 인터콥이 KWMA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를 보고 인터콥에 참여하진 않았다. 따라서 인터콥의 동원 활동에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 본다. 다만 공교회와의 연합 활동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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