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7℃
  • 황사6.7℃
  • 흐림철원6.0℃
  • 흐림동두천6.1℃
  • 흐림파주6.3℃
  • 맑음대관령4.2℃
  • 구름많음춘천7.5℃
  • 박무백령도4.9℃
  • 황사북강릉11.7℃
  • 맑음강릉12.0℃
  • 맑음동해13.3℃
  • 황사서울6.9℃
  • 비인천6.3℃
  • 구름많음원주8.3℃
  • 구름조금울릉도10.9℃
  • 황사수원7.2℃
  • 구름많음영월7.6℃
  • 구름많음충주8.0℃
  • 흐림서산8.8℃
  • 맑음울진11.6℃
  • 황사청주9.2℃
  • 황사대전9.1℃
  • 맑음추풍령9.2℃
  • 황사안동9.0℃
  • 구름조금상주9.7℃
  • 맑음포항12.4℃
  • 구름많음군산8.7℃
  • 구름조금대구9.5℃
  • 구름조금전주10.9℃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11.9℃
  • 구름많음목포10.8℃
  • 맑음여수10.0℃
  • 박무흑산도10.8℃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9.4℃
  • 구름조금순천8.7℃
  • 황사홍성(예)9.5℃
  • 맑음8.4℃
  • 맑음제주13.5℃
  • 흐림고산11.7℃
  • 맑음성산13.8℃
  • 흐림서귀포12.8℃
  • 맑음진주8.3℃
  • 흐림강화6.1℃
  • 구름많음양평7.2℃
  • 구름많음이천8.1℃
  • 맑음인제7.6℃
  • 구름많음홍천7.1℃
  • 맑음태백8.3℃
  • 구름조금정선군6.9℃
  • 구름많음제천7.0℃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8.5℃
  • 구름조금보령9.4℃
  • 구름많음부여9.1℃
  • 구름조금금산9.4℃
  • 구름많음10.2℃
  • 구름많음부안9.9℃
  • 구름많음임실6.6℃
  • 맑음정읍9.8℃
  • 구름많음남원6.7℃
  • 구름많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0.3℃
  • 구름조금영광군10.2℃
  • 맑음김해시11.2℃
  • 구름많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10.6℃
  • 구름많음해남12.3℃
  • 맑음고흥11.5℃
  • 맑음의령군10.3℃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0.0℃
  • 구름많음진도군11.5℃
  • 구름조금봉화7.0℃
  • 구름많음영주6.7℃
  • 구름조금문경8.4℃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1.8℃
  • 맑음의성5.8℃
  • 구름많음구미9.9℃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2.6℃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9.2℃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1.6℃
  • 맑음12.1℃
기상청 제공
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지역,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지역,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가능

영천 마늘 재배 농지 총 8,059필지(1,178ha)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영천 마늘 재배 농지 총 8,059필지(1,178ha)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일괄편집_영천시) 마늘밭 전경 사진.jpg

▲마늘밭 전경.(사진=영천시 제공)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23일 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마늘 재배 농가에서 농지법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특구지역 표기를 완료하였으며, 농지 위탁경영 및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지법상 19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자경 원칙에 따라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 또는 1ha 초과 소유 농지 중 8년 이상을 자경하고 이농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 간의 임대차(사용대차)가 불법이다. 따라서 마늘 재배 농가는 임대차 계약을 하여도 본인의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가 없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마늘 산업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를 받아 1996년도 이후 취득 필지라도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며, 본인의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도 등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 적용 토지면적은 총 8,059필지(1,178ha, 임야 제외)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토지이음 사이트에 등재되었으며, 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마늘산업특구)’ 표시가 기재된 것으로 정부24,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김상윤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영천시지부장은 그동안 농지를 임대해 마늘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재할 수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마늘 재배 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유공 비닐, 유황칼슘비료, 흑색썩음균핵병방제사업에 임차농지는 지원받지 못했다며, 특구 지정으로 농지 임대차가 합법적으로 된다니 마늘 재배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마늘 산업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를 받아 개인 간의 자유로운 임대차가 가능해짐으로써 마늘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이는 마늘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마늘 주산지로써 생산·유통·식품가공·체험관광 등이 복합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다각화·고도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