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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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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시행

설치 희망 농가 14일까지 신청, 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

설치 희망 농가 14일까지 신청, 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

 

일괄편집_영천시청 전경사진.jpg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제공)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경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하반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 내 농민이며,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와 이미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전기 및 철선울타리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60%(최대 지원금 전기: 1,008,000원 철선: 2,304,000)를 지원받게 되며, 40%를 자부담해야 한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시설물을 향후 5년간 사후관리해야 한다.

 

앞서, 상반기에는 69개 농가에서 지원혜택을 받았다. 영천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금 제도도 있으니 피해 발생 시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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