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맑음속초18.6℃
  • 황사16.4℃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6.3℃
  • 황사백령도10.6℃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9.1℃
  • 황사서울14.9℃
  • 황사인천10.8℃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15.8℃
  • 황사수원13.4℃
  • 맑음영월16.9℃
  • 맑음충주17.0℃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8.9℃
  • 황사청주18.1℃
  • 황사대전16.3℃
  • 맑음추풍령16.5℃
  • 황사안동18.0℃
  • 맑음상주18.2℃
  • 황사포항20.5℃
  • 맑음군산11.6℃
  • 황사대구20.1℃
  • 구름조금전주14.0℃
  • 황사울산19.3℃
  • 구름조금창원18.7℃
  • 황사광주17.6℃
  • 구름조금부산17.8℃
  • 맑음통영17.4℃
  • 황사목포12.7℃
  • 황사여수20.7℃
  • 안개흑산도10.4℃
  • 구름조금완도16.1℃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7.7℃
  • 황사홍성(예)13.5℃
  • 맑음15.8℃
  • 맑음제주15.4℃
  • 구름조금고산13.5℃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20.9℃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6.2℃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5.9℃
  • 맑음15.8℃
  • 맑음부안12.4℃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5.4℃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7.6℃
  • 구름조금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6.6℃
  • 구름조금해남15.1℃
  • 맑음고흥17.5℃
  • 구름조금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19.6℃
  • 구름조금진도군13.1℃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5.8℃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9.7℃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19.5℃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0.6℃
  • 구름조금19.9℃
기상청 제공
청송군,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청송군,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추진

농지의 소유·이용·임대차 현황 및 불법 여부 조사

농지의 소유·이용·임대차 현황 및 불법 여부 조사

 

일괄편집_210929보도자료(청송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농지의 소유 이용 임대차 현황 및 불법 여부 조사]) (2).jpg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2021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농지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2020년 말 부동산 등기부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로, 농업경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이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를 대상으로 가축, 곤충사육 및 버섯재배 현황을 점검하는 등 실제 농업경영 용도로의 사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가능 하며 20초과할 때 농지전용 대상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성토기준을 위반해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군은 이번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