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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1년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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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울진군, ‘2021년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경로당행복도우미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경로당행복도우미 대상

 

일괄편집_사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경로당행복도우미 2021년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2.jpg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21일 울진왕피천공원 문화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경로당 행복도우미 대상으로 2021년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울진군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실내 거리두기 및 입실 전 손소득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국민응급처치교육 EFR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115, 경로당행복도우미 15명 등 130명을 대상으로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였다.


국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한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말하며,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교육 대상자이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본 교육 전에 울진군이 추진하는 울진사랑실천! 울진주소갖기운동에 따른 울진군 인구정책 홍보 동영상 시청과 지난달에 실시한 20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총평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내 부모처럼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주는 생활지원사·경로당행복도우미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 가정으로 출근하는 업무 특성상 앞으로도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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