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4.4℃
  • 맑음18.7℃
  • 맑음철원16.4℃
  • 구름조금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19.2℃
  • 흐림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5.4℃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16.4℃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0.1℃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3.2℃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6.5℃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13.5℃
  • 구름조금양평16.4℃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21.0℃
  • 맑음17.7℃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8℃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1.6℃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2.5℃
  • 맑음24.8℃
기상청 제공
‘경주행복택시’ 주민들에 큰 호응 얻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행복택시’ 주민들에 큰 호응 얻어

경주시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행복택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 도움

경주시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행복택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 도움

 

일괄편집_사본 -1. 1300원만 내면 읍내까지...‘경주행복택시’ 잘 나가네 (2).jpg

경주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이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경주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2019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경주행복택시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이면 언제든 시내버스 요금인 1,3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인기몰이 중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행복택시는 총 18,768회를 운행해 27,491명이 탑승했다. 2019년도 운영 실적과 비교하면, 운행 횟수는 11,432회 늘어났고 이용자 수는 12,405명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운영 실적이 지난해와 근접한 운행 횟수 18,334회와 이용자 수 26,167명을 기록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 편익에 행복택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 셈이다.

 

행복택시는 읍·면 소재지와 2.5이상 떨어져 있고, 반경 500m 안에 버스 승차장이 없는 주민들이 지정된 구간을 이용하면, 부담금 1,300(2인 이상 탑승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경주시가 보전해 준다.

 

현재 8개 읍·85개 마을에서 경주행복택시가 운행 중이며, 시는 내년 1월부터는 이용자 부담금을 1,000원으로 내리고, 탑승인원 2인 원칙 제한도 없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매년 33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행복택시 희망지역 수요 파악을 통해 읍면을 포함한 동지역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택시를 확대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