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빈집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면적에 따른 120~150만원 차등 지원
영주시는 노후된 빈집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령화와 지방 쇠퇴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들이 우범지역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유발, 도시미관 저해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해 지난해 빈집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1200가구의 빈집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모든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시 세대당 120~150만원(연면적 기준 66.5㎡ 이상 150만원 지급, 이하는 120만원 지급)까지 보조금(추가비용 자부담) 지원을 결정했다.
사업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등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빈집정비(철거)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054-639-694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주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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