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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귀농인에 연 2% 귀농창업·주택구입비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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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김천시, 귀농인에 연 2% 귀농창업·주택구입비 융자 지원

귀농인 대상 정부 융자사업 최대 3억원 한도

일괄편집_사본 -김천시, 귀농인에 연 2% 귀농창업·주택구입비 융자 지원-농촌지도과(사진).jpg

 

김천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2022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귀농창업 9명, 주택구입 4명의 신청자에 대해 사업계획과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며, 7월 말 경상북도에서 배정되는 시·군별 자금에 따라 대상자의 대출 한도가 확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농업 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세대당 3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이다.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자금을 지원할 땐 농협의 대출 심사가 별도로 진행되며 자금의 용도는 농지구입, 시설설치, 농기계구입 및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등이다.


시 관계자는 “김천 지역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귀농인이 이번 대출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얻길 바라며, 함께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귀농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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