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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 직원 H 씨, ‘업무상 횡령 의혹’ 받아

박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2.08.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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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H 씨의 제3자 명의 포인트 적립 행위 ··· 고의성 없어 ‘무혐의’ 판단
    고발인 P 씨, “H 씨의 업무상 횡령 의혹 여전하다” ··· 대구고검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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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인터넷 캡처)

     

    경북 안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예천군 소재)에 20년 넘게 근무했던 한 직원이,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포인트(수익금)를 수 차례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적립하고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직원 H 씨는 지난해 10월 예천경찰서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으며, ‘업무상 횡령’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송치됐으나, 이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결정, 이의제기, 재송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말 상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고발인 P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8월 초 현재 대구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 포인트 제3자 명의 적립 확인

     

    <경북하나신문> 취재에 따르면, H 씨가 부인 이름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온 사실은 2021년 6월경 해당 장애인 시설에 같이 근무하던 P 씨에 의해 우연히 발각됐다.

     

    H 씨는 해당 시설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부터 4회 이상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장애인 이름이나 시설 이름으로 적립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인 S 씨 이름으로 적립했으며, 그중 일부 포인트는 S 씨에 의해 사용되었음이 확인됐다.

     

    H 씨가 수 백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집행할 때 발생한 포인트들을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앞으로 적립되어야 할 포인트까지 빼앗아 간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P 씨는, 2021년 10월 H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울러 P 씨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건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예천군청 주민복지실은 해당 시설에 지도점검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포인트가 제3자에게 적립된 사실들을 확인, 2021년 11월경 포인트 적립금 중 남은 잔액을 ‘환수’ 조치하고, 해당 시설에 ‘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H 씨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한편, 예천경찰서는 6개월에 걸쳐 H 씨 관련 사건을 조사했으며, 2022년 4월 H 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상주지청은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냈고, 예천경찰서는 2주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P 씨의 이의제기로 재송치가 진행됐고, 지난 6월 말 상주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상주지청 담당 검사는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고 적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나, 진술 외 당시 상황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포인트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피의자가 배우자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한 행위만으로는 횡령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P 씨는 “H 씨가 부인의 이름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행위 자체가 이미 관리규정을 어긴 것이며, 횡령의 고의가 내포돼 있다”라는 주장을 폈다. 실제로 P 씨는 ‘한국장애인시설협회’에 질의한 결과, ‘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포인트는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적립 포인트 등은 세입 처리해야 하며, 그대로 방치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전관리 등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해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고 환수조치 해야 한다’ 등의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H 씨 주장은 달랐다. H 씨는 <경북하나신문>과의 통화에서 “포인트 적립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당시 물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시설 이름이나 장애인 이름으로 적립하기에는 서류가 복잡했고,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 아내 이름으로 적립했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포인트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이미 예천군을 통해 환수도 다 됐다. 국가보조금 자체에 손을 댄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검찰의 판단이 ‘혐의없음’으로 나왔으니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 H 씨, 업무 관련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유로 한 차례 징계 받아

     

    한편, H 씨는 포인트 적립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징계 사유로 2021년 6월경 법인으로부터 ‘강등(생활재활교사)’ 처분을 받고 해당 장애인 시설 사무국장직을 그만두었으며, 현재는 법인 산하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H 씨의 징계 사유는 주로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시설장의 국민연금이 종료되었음에도 과징수(1,515,600원) ▶시설장 호봉을 14년 동안 적정호봉 기준보다 낮게 책정해 재산상 손해 끼침(피해액 24,765,000원) ▶시설장 결재 없이 시설장 인장 및 시설 직인 무단 사용(문서위조 등) ▶근로급여 무단 집행, 허위 보고 등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 형태) 등이었다.

     

    P 씨는 “당시 징계 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H 씨가 시설장에게 수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 업무에서의 부정직성, 직원들 사이에서의 불신 등은 이미 직장 내에서 회복하기 힘든 수준이었다”면서, “오죽하면 피해자 10여 명이 H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결국 가해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이 이루어졌겠는가”라고 말했다. P 씨는 “H 씨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는 시설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H 씨는 <경북하나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징계 사유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아닌 것으로 소명된 부분들이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H 씨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H 씨의 제3자 명의 포인트 적립 행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열렸거나 어떤 조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P 씨와 H 씨 모두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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