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예장합동 최대 교회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위임목사직 무효’라고 판결해 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권순형)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이하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당회장,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무효이며, 위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2015년 6월 제기한 것으로, 올해 4월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었다. 그리고 지난 5일 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판결 이후 사랑의교회 측은 즉시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일반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 오인이고, 설령 일반편입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장로교단의 목사이고 총신신대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인허를 받았으면 다시 안수를 받는 일 없이 본 교단의 목사로 임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정현 목사가) 이미 목사 신분으로 편입한 이상 다시 안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목사 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수용하기 어려워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교단 총회에서 목사로 인정한 것을 법원이 부인하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오정현 목사의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이다. 법원이 깊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 식의 판결은 교회 해체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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