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맑음속초12.8℃
  • 맑음13.7℃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12.5℃
  • 황사북강릉14.0℃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2.9℃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6.6℃
  • 황사울릉도13.3℃
  • 맑음수원12.3℃
  • 맑음영월14.6℃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10.0℃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7.1℃
  • 황사안동14.8℃
  • 맑음상주18.5℃
  • 황사포항14.2℃
  • 맑음군산12.0℃
  • 황사대구15.4℃
  • 맑음전주14.6℃
  • 황사울산12.9℃
  • 황사창원13.5℃
  • 맑음광주15.1℃
  • 황사부산14.9℃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12.7℃
  • 황사여수15.2℃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2.3℃
  • 맑음13.4℃
  • 맑음제주14.7℃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12.8℃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3.8℃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3.2℃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11.6℃
  • 맑음금산13.1℃
  • 맑음14.6℃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3.4℃
  • 맑음14.4℃
기상청 제공
경북도, 감정노동자 권익증진 연구용역 착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감정노동자 권익증진 연구용역 착수

25일 도청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상북도 감정노동자의 개념 설정과 근로환경 실태조사
감정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기초 자료로 활용

(2-1)_감정노동자_용역_착수보고회.png

 

경상북도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지역의 노동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와 권익증진 방안 연구용역(이하‘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35%로 추정된다. 


코로나19등으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로 관련 노동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권익보호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3월 『경북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감정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경북도는 도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와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의 주요 과제는 ▷경북형 감정노동자의 개념과 범주 설정 ▷도내 감정노동자 일반현황 및 노동환경 조사 ▷권익침해 및 구제사례 조사  ▷타 지역 우수사례와 선진정책 수집 ▷경북권역을 고려한 권익보호제도와 정책 마련 등이다.


향후 경북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기본 계획 수립, 권익보호 모범지침 제작·배포, 권익보호센터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용역 추진과 경북도의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지역 감정노동자의 권익증진 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줬다.


이규삼 경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지역 서비스 산업의 증가로 감정노동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감정노동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노동환경 등 실태조사를 면밀히 실시해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도는 노사민정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