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해 왔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말도 공개적으로 못할뿐더러 만약 이를 거역할 시 법을 위반한 죄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영국 교회가 침묵한 결과 ‘평등법’이 통과되었고, 미국 교회도 침묵하자 그 결과 ‘혐오범죄 방지법’이 통과되었다. 그 이후로는 동성애를 넘어서 동물 수간도 허용한 유럽의 사례를 볼 때 이 사회가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무조건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이 법이 합법화되는 순간 성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사회가 이 땅을 어지럽힐 것이 분명하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일부 기독교 보수단체의 반대를 변방의 목소리로 치부하고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 교회가 좀 더 한목소리로 반대의 정당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실제로 동성애는 유전적 요인으로 알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연구 결과 유전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환경에 의해 동성애자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에이즈 환자의 발생 빈도를 보자. 주목할 만 한 점은 최근 아프리카는 에이즈 환자가 감소 추세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2003년 2,024명에서 2013년에 10,000명으로 5배나 증가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동성애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또한, 에이즈 증상에 대해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보건소 직원이나 국가도 에이즈 환자가 누군지 출처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에이즈 환자가 치료를 원하면 누구든지 국가에서 약값, 치료비, 입원비, 심지어는 간병비까지 국민세금으로 전액 치료해 주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금액이 무려 4조원 가량(2015년 기준)이다. 저소득층도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성애자들의 성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까지 정부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 마땅한지 정부는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작금의 현실을 볼 때 한국 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무관심하다면 이 법안이 합법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또다시 정치적인 계산으로 시대의 흐름에 귀속될 것이 자명하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나서는 동성애자들의 논리에 침묵할 것인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 근거가 분명하다.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는 물론이고 국가를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사명으로 하나로 힘을 모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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