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5℃
  • 황사6.7℃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5.6℃
  • 구름조금파주5.0℃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8.4℃
  • 황사백령도6.1℃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7℃
  • 황사서울6.4℃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8.2℃
  • 비울릉도9.7℃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6.4℃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9.2℃
  • 구름많음포항10.1℃
  • 맑음군산7.5℃
  • 구름많음대구9.6℃
  • 맑음전주8.5℃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창원9.0℃
  • 맑음광주8.7℃
  • 구름많음부산10.4℃
  • 구름많음통영9.6℃
  • 맑음목포8.8℃
  • 구름조금여수10.8℃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8.9℃
  • 황사홍성(예)6.2℃
  • 맑음6.7℃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조금고산10.6℃
  • 구름조금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진주7.0℃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7.1℃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6.0℃
  • 맑음6.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6℃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9.2℃
  • 구름조금양산시11.3℃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4℃
  • 구름조금고흥10.3℃
  • 구름조금의령군7.4℃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9.4℃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8.6℃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7.7℃
  • 구름많음합천6.9℃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9.2℃
  • 구름조금남해11.1℃
  • 구름조금10.9℃
기상청 제공
사설 - 한국 교회는 법과 질서를 회복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 한국 교회는 법과 질서를 회복하라

최근 예장합동, 예장통합 등 장로교 주요 교단들이 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 선출과 주요 쟁점들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쳤다. 이번 총회는 다뤄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 있었기에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우선 통합총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재판국의 판결을 거부하는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의 근거가 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았고,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새로 교체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김하나 목사 청빙건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재심 재판국에 넘겨졌다. 한편, 합동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오랫동안 끌어온 총신대 사태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협의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총신대는 교육부가 총신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재단이사 전원을 해임한 상태로 총회 차원에서 총신대 정상화에 어떻게 관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각 교단 총회는 무엇보다도 기독교 정신인 법과 질서를 되찾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법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있어도 교회법은 그에 맞는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래도 매번 기대를 해 보지만 실망스런 결과만 가져왔다. 오죽하면 사회법에 호소하려 하겠는가. 그러나 사회법은 법적으로 시비를 가릴 뿐 기독교 정신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판결일 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회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정해진 법을 엄격히 준수하게 지도하는데 힘써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윤리가 이 사회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게 될 때 교회법의 권위는 바로 세워지게 되고 국가와 민족의 영적 리더자로서의 기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일의 경우 교회법을 어긴 교회나 목회자 혹은 성도가 불복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 하면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화합을 이루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공교회의 권위를 위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규제가 적용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교단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이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에 희망을 걸고 계신다.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 내려놓고 양보함으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