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성 모 목사가 돌연 소송을 취하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성 모 목사는 지난 21일 선거무효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제8민사부)에 이번 소송 전부(2018나2009492)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 취하장을 제출했다.
성 모 목사는 이날 별도의 개인 성명을 통해 소 취하의 이유를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행보 때문”이라 지적하고, “전명구 前감독회장이 개혁에 최대한 협조한다면 소를 취하하고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전명구 前감독회장과) 협상을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성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어 곧바로 항소가 취하되고 재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며 “개혁이라는 더 높은 명제 앞에 한발 뒤로 물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다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 모 목사(원고)의 소 취하에 대해 이번에는 항소인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측(피고,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부동의서를 제출, 재판이 종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본부 측 대리인은 21일 열린 재판에서 “서울남연회 선거권 문제와 전명구 前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여부를 판단 받지 않은 채 소가 취하될 경우 감리회 정상화의 위험요소가 계속 남게 돼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동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본부 측의 부동의서 제출 및 양측 입장이 서로에게 송달 안 된 점 등을 이유로 다음 달 19일 11시 심리를 다시 열기로 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으로 항소심 재판의 종결은 당초 예상보다 최소한 한 달 이상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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