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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구약 시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Q 질문 : 구약 시대의 율법 중 할례, 여러 제사, 율법들,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의 구분 등 여러 가지 금기들과 법 등을 우리가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A 답변 :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입니다. 이 중 의식법은 제사와 절기, 음식법 등과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은 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더는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의 국가와 관련된 법인데, 살인자를 처형하는 형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함으로 자연히 소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으며, 교회는 정치적 권력이나 외적 강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립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최고의 법은 출교이며, 그 이상의 벌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능에 또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나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이 폐하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도덕법을 오히려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는 단지 외적 살인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도덕법을 지킬 때에도 그냥 구약의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롬13:10). 답변자 : 변종길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크리스천 큐앤에이’(도서출판 등과 빛) 中 요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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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교회 내의 분쟁, 해결의 길은 없는가?박 민 성 대표 경북하나신문 교회 안에는 신앙 윤리가 있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신앙적·도덕적 윤리의 잣대가 요구된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도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도 지도자의 부정과 부패는 더 큰 책임을 묻는다. 한동안 이 나라를 심히 혼란스럽게 했던 모 권력자의 자녀 부정 입학 문제를 보더라도, 사법부는 그것을 가벼이 넘기지 않고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 등을 추적하며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에서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며, 결국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더구나 목회자가 깊숙이 관련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경우, 목회자의 과실은 흐지부지 쉽게 덮어지는 반면, 그것을 지적하고 밝히려는 성도들은 징계를 당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례를 볼 때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최근에 모 지역 읍 소재지 교회의 시무장로 10명이 노회로부터 출교 또는 면직·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취재한 결과,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경 담임목사의 불법적인 금전 취득 및 사문서위조 등의 문제를 당회가 인지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해당교회 장로들은 사안이 중차대하다고 보았지만, 당회 내에서 그 문제를 덮기로 하고 13명 장로 전원이 직접 서명한 권고사직서를 담임목사에게 제시했다. 이에 담임목사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2019년 12월 말까지 사임하겠다는 약속을 담아 서면으로 당회원들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담임목사는 교회에 계속 남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분란, 성도들 간에 고소, 사회 법정에 고소·고발 등 심히 부끄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다. 결국 시무장로 중 10명이 지난해에 소속 노회로부터 출교·무기정직·1년정직·권계 처분을 받았으며, 그중에서 1년정직을 받았던 6명의 장로는 지난 8월 10일 임시노회에서 다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일 노회에 참석한 20여 명의 장로 총대들은 이 안건이 결국 표결에 부쳐지자 전원(해당교회 장로 2명 제외) 회의장을 퇴장함으로써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노회에서는 표결 전에 3시간 가까이 찬반토론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필자가 가장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은 “6명의 장로들이 종시(終是)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해당교회 담임목사와 몇몇 목회자들의 주장이었다. 성도의 회개 유·무를 누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절대 평가자인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겠는가? 물론, 노회에서도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애쓴 흔적은 보였다. 중재를 위해서 수차례 양측을 면담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럼에도 결국 6명의 장로는 ‘예배 참석, 헌금 생활, 교회 봉사 등에 소홀했으므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이유로 장로 면직 처분을 받고 말았다. 교회 내에서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근신’ 등의 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 징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회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징계는 양쪽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징계를 당한 장로들은 ‘과연 사랑의 채찍이었는가?’와 ‘과연 양측에 공평했는가?’라는 부분에 수긍을 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해당 장로 중 몇몇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이 사건을 사회 법정에까지 가져갔다고 한다. 현재 담임목사는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 처분을 받아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였다. 또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도 하셨다. 분쟁은 마귀가 좋아할 뿐이다. 더 늦기 전에 양측은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이루었으면 한다. 또한, 노회에서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교회 정상화를 위해 한 번 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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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D교회 장로 10인, 1년 전에 출교·정직 등 중징계 받아장로 6인 ‘1년 정직’에서 해벌 되나··· 8월 10일 경청노회 임시노회에서 다뤄 예장합동 경청노회가 2020년 8월 9일 재판국(국장 S목사)을 열어 청도 D교회(담임 B목사) 장로 10인에 대해 출교, 무기정직, 1년 정직, 권계 등의 중징계 판결을 내린 사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당시 ‘1년 정직’을 받았던 장로 6인에 대한 해벌 시점이 다가오면서, D교회 내의 갈등이 재조명되고 원인 치유가 이뤄짐으로써 갈등이 봉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D교회 B목사는 당회를 열고 ‘1년 정직’을 받았던 장로 6인에 대한 ‘면직’ 청원을 노회에 올린 상태이며, 경청노회는 오는 8월 10일(화) 임시노회에서 이 청원건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장로 등 6인의 장로는 1년 동안 충분히 회개하였기에 ‘해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D교회 당회는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면직’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양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애초에 D교회 당회 안에서의 고소건은 2020년 4월 1일 본 교회 K장로 J장로 C장로를 포함한 12명 교인이 J장로를 포함한 10명 장로에 대한 고소장을 당회에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B목사가 그 고소 사건을 경청노회에 위탁 판결 청원을 함으로써 노회 재판국이 구성됐다. 당시 원고 측 K장로 등의 주장에 따르면, 고소 내용의 핵심은 “J장로를 포함한 10인의 장로가 담임목사의 시무 사임을 강압했으며, 목사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하고,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켰다” 등의 주장이다. 반면, 피고 측 J장로 등은 “담임목사가 수년간 자녀 학자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을 2019년 3월 무렵 알게 돼 그것을 바로 잡고자 했을 뿐이며, 처음에는 일정 기간 내에 담임목사가 시무 사임하는 것으로 당회에서 협의됐으나 목사가 그 약속을 저버렸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경청노회 재판국은 2020년 8월 9일, 피고 측 장로 10인에 대해 교회법을 적용해, K장로에게는 출교 처분을 내렸고, J장로 K장로에게는 무기정직 처분을, L장로 등 6명에게는 1년 정직 처분을, L장로에게는 권계 처분을 내렸다. 그 이후 B목사는 K장로 등에 의해 사회법에 고소가 됐고, K장로에 따르면, 현재 B목사는 기소되어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B목사는 이런 처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입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피고 측 K장로는 “진실은 배제하고 허위와 일부 과장된 사실에 의존한 채 주장을 펼쳐 온 상대측에는 유감”이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원고 측 K장로는 “지난 과오들을 깨끗이 인정하고 교회 앞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면 문제 해결의 길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번 경청노회 임시노회에서 이 청원건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취재진은 이와 관련한 D교회 B목사의 입장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을 취했고, 직접 청도까지 찾아갔지만, B목사와의 인터뷰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인터뷰가 이뤄지면 추후에라도 본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취재부 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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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재판국, 비대위 목사 4명 ‘출교’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목사 4명이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출교, 9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활동을 했다가 기소됐고, 5월 25일 선고를 받았다. 6월 1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서울동남노회 남삼욱 재판국장은 비대위가 노회를 비방하는 문서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해, 교단 헌법 권징 제3조 2항과 5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재판국은 “피고인들이 노회 파행을 주도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들만 의(義)인 양 행세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을 잘 지키는 자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했다. 재판국은 “외부 기독교 언론 기관과 연대해 서울동남노회를 비난하고, 교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위들을 했고, 특히 피고인들이 ‘세습 불법 목사’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전도 길을 방해했다”고도 썼다. 징계를 받은 목회자들은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국은 이보다 먼저 지난 3월 20일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를 면직·출교한 바 있다. 지난 회기 헌의위원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헌법 28조 6항(세습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대해 재판국은 김수원 목사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노회 행정을 농단하고 노회와 명성교회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며 김 목사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서울동남노회 명부에서 출교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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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새물결, “사회법정서 패소하면 출교 조항, 무효” 주장지난 6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감 목회자 모임인 ‘새물결’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열린 입법의회에서 입법된 재판법 개정안 가운데 ‘출교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서 제소해 패소했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지난 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현장 발의를 거쳐 통과된 것이다. 새물결은 이 조항이 현장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현장발의안이 상정되려면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당시 개정안 발의서의 서명 인원은 175명이었다. 새물결은 “중복 서명자·비회원 등 17명을 뺀 실제 서명 인원은 158명으로, 정족수 167명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새물결의 박경양 목사(정책위원장)는 “밤을 새서 서명부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 지방과 연락처가 같았다. 동명이인은 없었다”며 “불법적인 상정과 폐기 등등에 대해 장개위는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물결은 “1/3서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풍구 등 장로회에서 낸 사회법제소시 출교하는 재판법 개정안 현장발의안은 상정했으면서 1/3이상의 서명자 요건을 갖춘 새물결의 두 개의 현장 발의안은 폐기했다”고 장개위의 공정치 못한 처사를 질타했다. ‘새물결’은 이와 관련해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 19일(월) 오후 1시 30분 감리회관 20층에서 마지막 심리를 하고 3월 28일(수) 오후 3시에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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