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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취재> 지역주택조합

박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8.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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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 일반분양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일반 시공사 분양과 지역주택조합 분양은 어떻게 다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분양은 시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해서 분양을 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사업의 주체가 시공사인 경우는 토지 매입 금액과 시공사의 사업 이익 등이 포함돼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분양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인 세대주 이어야 하고

    청약저축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 시작된 이 제도를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도입했으며, 초창기에는 법제정이 완벽하지 못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각종 금전적 사고 등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 201763일 지역주택조합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한층 더 안전하고 투명한 조합원 모집 및 운영이 가능해졌고, 자금 관리도 신탁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 금전적 피해가 거의 없어졌다.

     

    한편, 구미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는 지난 2013년 구미 최초로 문성2지구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했으며 지난해 성공적으로 입주를 했다. 또한, 2015년에는 송정동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먼저 매입한 후 조합원 모집을 하고 SG신성건설이 시공을 맡아 역시 지난해 입주를 했다.

     

    칠곡 지역 북삼지역주택조합은 2014년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이곳은 2016년에 시공사가 한양건설에서 서희건설로 바뀌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아 지난 5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구미 송정중앙숲 서희스타힐스사업을 진행 중인 (가칭)광평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지난 65 창립총회를 마치고 2차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미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를 남기고 있어 내집 마련의 좋은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조합.jpg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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