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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새물결, “사회법정서 패소하면 출교 조항, 무효” 주장

박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3.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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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법정서 패소하면 출교’ 현장발의안, “발의정족수 미달이었다”…
    175명 서명받은 현장발의, 중복서명자 17명 확인, 1/3인 167명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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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감 목회자 모임인 새물결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열린 입법의회에서 입법된 재판법 개정안 가운데 출교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서 제소해 패소했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지난 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현장 발의를 거쳐 통과된 것이다.

     

    새물결은 이 조항이 현장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현장발의안이 상정되려면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당시 개정안 발의서의 서명 인원은 175명이었다. 새물결은 중복 서명자·비회원 등 17명을 뺀 실제 서명 인원은 158명으로, 정족수 167명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새물결의 박경양 목사(정책위원장)밤을 새서 서명부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 지방과 연락처가 같았다. 동명이인은 없었다불법적인 상정과 폐기 등등에 대해 장개위는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물결은 “1/3서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풍구 등 장로회에서 낸 사회법제소시 출교하는 재판법 개정안 현장발의안은 상정했으면서 1/3이상의 서명자 요건을 갖춘 새물결의 두 개의 현장 발의안은 폐기했다고 장개위의 공정치 못한 처사를 질타했다.

     

    새물결은 이와 관련해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319() 오후 130분 감리회관 20층에서 마지막 심리를 하고 328() 오후 3시에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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