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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판결

박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3.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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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선거 의해 당선된 노회장에 의해 진행된 회무 역시 ‘원천무효’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건은 다음달 10일 결정…

    명성교회 세습 관련 재판 결과, 지난 1024일 진행된 서울동남노회의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앞으로의 관심은 서울동남노회에서 지난번 회무에서 처리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과연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 13일 오후 130분부터 공개 3시간 비공개 1시간의 합의 재판 끝에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규정을 어긴 서울동남노회의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14명의 재판국원 중 8명이 무효, 6명이 유효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이번 소송의 원고인 직전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이번 판결을 증거로 사회재판을 통해 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효 선거로 선출된 노회장(최관섭 목사)에 의해 진행된 모든 회무 역시 다시 진행돼야 한다.

     

    한편, 선거무효소송의 원고인 김수원 목사는 재판 종료 후 가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상식과 규칙에 따라 바른 판결을 내준 총회에 감사하다면서 살아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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