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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3월 20일 목사직 면직·출교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목사 4명이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출교, 9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활동을 했다가 기소됐고, 5월 25일 선고를 받았다.
6월 1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서울동남노회 남삼욱 재판국장은 비대위가 노회를 비방하는 문서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해, 교단 헌법 권징 제3조 2항과 5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재판국은 “피고인들이 노회 파행을 주도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들만 의(義)인 양 행세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을 잘 지키는 자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했다.
재판국은 “외부 기독교 언론 기관과 연대해 서울동남노회를 비난하고, 교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위들을 했고, 특히 피고인들이 ‘세습 불법 목사’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전도 길을 방해했다”고도 썼다.
징계를 받은 목회자들은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국은 이보다 먼저 지난 3월 20일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를 면직·출교한 바 있다. 지난 회기 헌의위원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헌법 28조 6항(세습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대해 재판국은 김수원 목사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노회 행정을 농단하고 노회와 명성교회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며 김 목사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서울동남노회 명부에서 출교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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