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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관련 재판, 8월 7일 결론 낸다

박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7.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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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세습금지법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 87일 재판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 주되, 87일까지 선고까지 하기로 했다고 기독언론 뉴스앤조이는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총회 재판국은 지난 25~26일 예장(통합) 총회 회관에서 심리를 진행했으나 다른 사건 재판과 달리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던 서울동남노회 측은 헌법위원회(이재팔 위원장)에 세습금지법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며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뤄 달라고 재판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위는 최근 세습금지법이 미비해 개정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다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세습금지법은 유효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김수원 목사(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는 이날 총회 회관을 찾고 명성교회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재판국의 공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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