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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파송 유보” … 정당한 치리인가?

박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7.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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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고 나가야 할 교회에서 징계고소로 서로 팽팽히 맞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다.

        

    지난해 12월 해당 지방회 인사위원회에서 파송유보 요청이 결정됨으로 시무 장로직에서 물러나야했던 부산 모 감리교회의 P장로는 이 모든 과정이 담임목사의 전횡에 의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발단은 2016P장로가 교회 감사로 있을 당시, 과거 수년 간 교회 재정이 L장로(재정부장)의 개인 통장을 통해 수시로 유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했다. P장로는 이후 12월 말 감사 보고 자리에서 담임목사의 교회 재정 유용 및 전용 의혹을 강하게 제시했다.

        

    이에 허위 사실 유포로 교회를 분란 시킨다고 판단한 담임목사는 기획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P장로가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기획위원들 앞에 내놓았고, 곧이어 조사위원 4명을 구성해 두 달간 조사했다. 그 결과 몇 가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L장로와 함께 P장로도 ‘1년 자숙의 치리를 받게 된다. 교회를 더 이상 어지럽히지 말라는 경고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담임목사 측에 서 있는 K장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사위원들의 조사 결과에 대해 담임목사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교인들 앞에서 사과했으며 1년간 재정 전결권을 넘기는 등 충분히 교인들의 용서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P장로는 담임목사와 L장로의 비리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자 장로파송 유보라는 징계를 지방회 인사위원회에 요청하게 됐다고 또한 밝혔다.

        

    그러나 P장로의 주장은 판이하게 달랐다. P장로는 “‘장로파송 유보결정 과정에서 당회나 지방회 인사위원회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했으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경위서를 담임목사가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됐다며 부당한 절차였음을 주장했다.

        

    반면, K장로는 “‘장로파송 유보를 당회에서 결의할 당시 P장로에게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며 다수 교인들의 찬성으로 결정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지난 3, P장로 외 10 명은 담임목사와 L장로를 공금 유용 및 횡령 혐의로 지방 경찰서에 형사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두 달여의 조사를 거쳐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K장로는 모든 의혹에 대한 반박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했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본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담임목사를 신뢰하며 실추된 교회와 담임목사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P장로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라 믿는다면서도 교회가 부정부패에서 벗어나 올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그동안 저의 미숙함으로 상처를 준 성도들께는 죄송하다고 속마음을 내비쳤다.

        

    한편, 감리교회의 장로 치리법인 장로파송 유보가 교회 내의 분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더 키운 사례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삼남연회 안에서도 경북서지방의 구미 J교회와 경북북지방의 점촌 J교회가 그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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