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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 자격논란

윤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18.08.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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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특재 … “이철 직무대행 선출 무효” 선고
    직무대행 …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감독회장직을 놓고 거듭 분란을 겪고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지난 427일 직무정지 처분으로 물러난 데 이어,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은 선출된 이후 줄곧 자격 시비에 휘말렸다.

        

    이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가 지난 16이철 직무대행의 선출 무효를 판결했다. 총특재(위원장 홍성국)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선출무효 및 직무정지 청구의 건에 대한 선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518일 제32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가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총특재는 불법 선고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홍성국 위원장 등 5명의 위원들은 해촉 또는 기피된 재판위원 신분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직무대행 선출 무효 및 정지사건’(2018총특행03)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한편, 이에 맞서 이철 직무대행 측은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다음날인 17일 사회법에 제소했다. 총회 법률위원 김근진 변호사는 총특재의 구성과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 사건 판결의 실체적인 하자(교리와 장정 [1386] 1)로 인해 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철 직무대행 측도 최근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지나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철 직무대행 측은 지난 16일 총특재가 열리는 총회 본부에 건장한 아르바이트’ 10여 명을 동원해 해촉 또는 기피된 재판위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바 있다.

        

    연회감독들은 이 사태와 관련, 21일 저녁 본부 인근에서 감독간담회를 가지며 총특재판결 이후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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