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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대비 산불감시원 발대식가을철 산불 대비 위해 노력 상주시 신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종운)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11월 1일 ~ 12월 15일)을 맞아 산불 지킴이인 산불 감시원 발대식을 했다. 이번 가을철 산불감시원 발대식에서는 건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의 위험성과 산불 감시원 근무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최종운 신흥동장은 “매년 우리 지역의 산림을 지키고자 산불예방에 힘쓰는 산불 감시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 가족 내 형제들의 안녕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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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집중 단속적발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상주시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농산 부산물 등 소각행위로 인한 오인 신고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지(100m 이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가을철 농산물 수확이 끝나감에 따라 농산 부산물 소각행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의 출동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산불 진화차 5대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 공무원 10여 명이 출동하게 된다. 오인 출동이 많으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실제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과 대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강주환 산림녹지과장은 “농산 부산물은 봄·가을철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해 소각 또는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며 “허가 없이 함부로 소각해선 안 되며 적발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녹지과는 2019년도 상반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8건을 적발해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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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사회복지사협회, 등반대회로 건강한 지역복지에 동력을 다지다구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5. 11(토) 오전 9시 금오산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가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구미시사회복지사협회 등반대회를 개최하였다. 구미시 사회복지사협회 등반대회는 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2014년부터 개최 하였으며 개회식, 금오산 폭포등반, 추억 사진 찍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불예방홍보 캠페인 활동도 겸하였다. 이번 등반대회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민․관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주변 어려운 이웃과 함께 울고 웃으며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하고 체력단련의 기회를 제공, 한사람도 소외됨이 없는 포용복지도시 조성에 목적이 있다. 구미시 사회복지사협회 류기덕 회장은 “등반대회로 건강도 다지고 산불예방캠페인으로 지역시민을 계몽하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었으며, 평소의 스트레스를 힐링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더욱 열정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며 결의를 다졌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한사람도 소외됨이 없는 포용도시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등반대회를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쌓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구미시사회복지사협회는 2003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되었으며, 지역사회 교류협력 사업, 복지인 역량강화 교육, 동호회 운영 등 구미시 사회복지사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법정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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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강원도 산불 피해 구호성금 전달영주시청 공무원, 성금 1492만원 전달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4일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모은 성금 1492만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 15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강원도 산불로 인한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하여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했다. 영주시는 2017년 포항지진 때에는 성금과 전문건축가와 심리상담사를 파견해 주민들을 도왔으며, 지난해 영덕 태풍피해에도 성금과 함께 장비 및 인력을 지원하는 등 타지역 주민들은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장욱현 시장은 "이번 산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원도민들께 깊은 위로 함께 하루 빨리 복구 되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영주시민의 마음을 전했다. 황홍현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전 직원이 조금씩 모아 마련한 성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시청 청사.(사진제공=영주시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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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하수도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점검 실시최근 경주와 포항 지진 및 강원도 산불 등 각종 재난사고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김천시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2019년 하수도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4월 19일까지 주요 시설물에 대해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김천 시가지의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천하수처리장과 처리용량 500톤/일 이상 하수를 처리하는 아포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위탁관리사인 ㈜티에스케이워터 및 대한산업안전협회, 전기공사업체 등과 합동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대응체계 및 복구체계 점검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공공하수처리장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과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정전·화재·질식 등 각종 재난사고를 방지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는 소극적 행정이 아닌 먼저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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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촌면 남·여 의용소방대, 청명·한식 대비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와촌면 남·여 의용소방대(대장 천장윤·최애실)는 2019. 4. 6.(토) 10:00 경, 갓바위 선본사 입구 주차장에서 대원 50여 명 및 경산소방서(서장 서정우) 소방대원, 면직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명·한식 대비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는 청명·식목일, 한식을 전후로 입산자 및 성묘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와촌면 의용소방대, 와촌면 직원, 경산소방서 대원들이 동참하여,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근 각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갓바위를 찾는 관광객 및 등산객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하며, 야산 인근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취사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적극 고취시켰다. 최순이 와촌면장은 “평소 의용소방대원 및 경산소방서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청명·한식 전후로 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성묘객이 많은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와촌면 전 직원과 산불감시원들도 전심전력을 다하여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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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긴급 영상회의 가져...▲산불 관련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사진제공=경상북도청) 경상북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동해안에 강풍이 불어 포항을 비롯한 강원도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일(금)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내 23개 시군 부단체장, 소방 관계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영상회의를 주관하고 산불 대응태세 및 예방활동을 점검하고 산불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도내에는 6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37ha의 산림이 소실되는(4.4일 기준) 피해가 발생했는데, 예년에 비해 건수는 40% 증가 했으나 초동 진화 즉각 대처로 인해 면적은 29% 감소했다. * 2018년 동기 산불 47건 발생, 52ha 피해 이 지사는 이날 영상회의에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2,450명, 전문예방진화대 1,200명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한편, 도청 공무원 214명을 도내 236개 읍면에 지역책임관으로 배치하여 산불계도와 시군의 산불 예방 활동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원 지역 대형 산불로 가용헬기가 부족한 실정으므로 시군에서는 임차헬기를 조기 투입하고, 공무원 등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의 50% 이상이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에 기인하는 만큼 산림인접지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실화자는 반드시 검거하여 산불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산림보호법 : 방화자 7년 이상 징역, 실화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 동해안은 건조․강풍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산 될 수 있으니, 봄철 건조기 소각행위 금지를 특별히 당부드린다”면서 “산불은 기관장의 관심도와 공무원 및 감시원들의 선제적 예방활동에 따라 발생과 피해면적이 감소하는 만큼,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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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산림방화 근절포항시는 2019년 북구 두호동 야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고의적인 산불방화에 대해 포항 북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상호협동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로 산불방화범을 검거하여 추가 산불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두호동 산불 방화범 A씨는 67세 남성으로 현재 산림보호법 제53조 위반를 위반하여 포항 북부경찰서에서 구속수사 후 17일 포항지방검찰청에 송치될 예정이다. 피의자 A씨는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확인과 탐문조사를 통해 검거되었으며, 최근 경찰조사에서 “외로워서 불을 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반적 산불원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시에서는 산불예방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시에 산불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산불가해자 검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매년 산불 조심기간 동안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3,400리터의 담수력을 보유한 대형 산림헬기를 상시 대기시키고 있으며, 남․북구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0명, 산불감시원 257명을 주요 취약지에 배치하여 밀착 감시하는 등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시는 산불피해 외에도 입목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임산물불법채취 등 산림훼손 방지를 위하여 남․북구청에 별도의 특별사법경찰팀을 운영하여 연간 산림법규정 위반자 30여 명을 검거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산림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영길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두호동 야산 산불방화자 검거를 경험삼아 산불방화나 산불원인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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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판결 ··· 국민 정서 부합한가?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결함에 따라 향후 병역법 제·개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결정되었다. 진보 단체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이번 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지 의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따라서 국민의 병역 의무는 현실적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문제의 요지는 이번 판결에서도 쟁점이 된 것처럼 양심의 자유가 국가 안보의 공익에 우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병역 기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 이는 공익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고위층 자녀들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고의적인 신체 손상, 가짜 진단서 등의 비리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성실한 병역 의무 수행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다. 한편에서는 이번 판결을 소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소수라 하더라도 인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소수라고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부분이 한 종교단체로 국한된다면, 이는 자칫 특정 종교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단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병역을 이행하는 신자들을 배교자로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 때문에 부득이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종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일 뿐 양심의 자유라고 보기가 어렵다. 한국교회는 그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국가가 평화 수호의 수단으로 시행하는 병역 의무를 전적으로 따르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병역 기피 원인을 그 종교단체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혹은 그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내 그것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양심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많은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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