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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 앞장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6월 19일~6월 22일(4일간)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청송 관내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록·자격증의 양도·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전세 사기 등의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간의 직거래보다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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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구제역 차단방역 총력! 긴급 백신접종 실시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유입방지를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추가접종을 추진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긴급 백신접종은 오는 20일까지 관내 소·돼지·염소 사육농가 1,535호 90,256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백신은 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된다. 고령 및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예방접종요원을 통해 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하면 된다. 긴급 백신접종을 불이행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도 100% 감액 지급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우제류 사육농가에 생석회와 소독약품을 추가로 공급하고 전화 예찰을 강화한다. 김경보 축산과장은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및 농장 내외부 소독, 사람·차량 통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철저한 방역관리로 구제역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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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세입 통합 무인 수납기 설치로 납세자 편의 도모경산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고지서 없이 원스톱으로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한 무인 수납기를 시청 본관 1층과 차량등록사업소에 각 1대씩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무인 수납기가 설치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고지서 내 QR코드를 인식한 뒤 터치스크린의 안내에 따라 카드로 시에서 부과된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포함)의 편리한 납부가 가능해졌다. 또한 새로 설치된 무인 수납기에서는 은행 ATM기 사용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도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인 수납기 설치는 납세자의 납부 패턴 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해 납세자 편의 도모와 종이 없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한몫을 할 것으로 본다”며 “간편한 납부로 징수율을 높이고, 대기시간 단축에 따른 납세자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방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전화를 통해 ARS간편 납부시스템(1899-9888)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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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당부상주시(시장 강영석)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에너지과는 안전교육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8,216명 중 2023년도 안전교육대상자 1,453명에게 올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교육 대상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굴착기, 로더, 불도저 등이 해당되며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지게차, 천공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이 해당된다. 해당 교육 대상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건설 현장에 활용하여 단 한 건의 인명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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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담배 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상시 모집김천시는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담배 연기 없는 금연아파트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관내 금연아파트로 제1호 김천센트럴자이(2020년), 제2호 코아루푸르나임(2022년)을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신청서와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임 건강증진과장은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문제가 여전히 대두되고 있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연아파트 지정 및 금연사업에 관한 문의는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 421-2732, 김천시 금연클리닉 ☎ 430-353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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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시행김천시에서는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 이후 22. 9. 1.부터 시행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충전방해 행위를 올바른 방법으로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 23. 2. 20.부터 신고 요건과 처리 불가 신고 사항 요건을 일부 추가하여 변경 시행 할 예정이다. 변경 운영 되는 내용은 첫째 위반사항이 발생한 위치에서의 곧바로 신고. 둘째 위반사항 최초 촬영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위반사항 최초 촬영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후 신고는 23. 2. 20부터는 과태료 처리 불가 사항이다. 한편 신고 요건이 추가된 주민신고제는 01. 31.부터 02. 19.까지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gc.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 행정예고 되며, 02. 2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 내에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주민신고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접수 요건 숙지를 위한 안내에 힘쓰겠으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추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을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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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로 수송, 산업, 생활, 생활환경밀착보호 등 5대분야에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송분야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긴급·장애인차량 등 제외) 지역이 기존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가 포함된다. 대구와 부산은 지역의 첫 시행으로서 2023년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계절관리제 이행기간 내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 지역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환경정보전광판, SNS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 외 주요대책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강화,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집중단속,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 있다. 김동진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4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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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청송군, 청송사랑화폐 부정유통 방지 일제점검 단속기간 운영.(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제점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 상시할인행사와 농어민수당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관련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발행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유통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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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보건소, 지역사회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에 앞장!봉화군보건소는 오는 13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봉화읍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178개소와 조례지정 금연구역 22개소를 대상으로 봉화경찰서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음식점 흡연석을 집중 점검하며,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해 점검 및 계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과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시행한다. 김익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예방을 위해 금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건강한 봉화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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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대규모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관련 지도점검▲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건설폐기물 대규모 배출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발생폐기물에 대한 적법 처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및 “산소카페 청송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번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건설폐기물 배출자(처리계획) 신고, 보관·처리기준 등의 적정 관리 여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및 관리대장(재활용실적보고서) 적정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을 위해 건설폐기물 발생현장 관계자께서는 보관·처리 기준 및 기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의 청정한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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