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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올해도 8·15 광화문 집회 열겠다”“경찰이 막는다면 1인 시위로 전환할 터” 경찰, “집회 진행 시 엄정 사법처리” 방침 ▲지난달 20일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담임)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오는 8월 15일 광화문에서 ‘8·15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은 8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에 대해 국민불복종운동을 시작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탄핵되는 날까지 매주 광화문 광장은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로 메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혁명당 측은 정부의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집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 전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대면 예배도 금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핑계로 국민의 공포감을 조장하며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의 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 참석자는 전부 집에서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고 참석할 것이며, 만약 경찰이 막는다면 그 자리에서 1인 시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광복절 도심 집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방역지침이 내려왔고 오는 14일~15일 집회를 금지한다는 지침이 있었다. 그럼에도 집회가 강행되면 경찰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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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평등법안」반대 성명서 발표해“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7월 2일 “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다”며, “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상민 평등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인 악법을 제정 시도하려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이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역대적인 찬반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기 때문이다.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이 법안 관련위만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문제법안이다. 이상민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경중(輕重)을 다투는 26가지 이름의 온갖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언행과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처벌 법안이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민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자비한 법률 구데타이다. 특히 이상민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다. 또 이상민평등법안의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평등법안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가짜 평등법안’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의 발의자들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10만 명 돌파와 이를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다수 국민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짓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작년 7월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 단기간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에 맞서 올해 6월 불과 3일 만에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이 작년 8월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현재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을 차단하려는 데 있음을 제대로 알린 결과, 국민 대다수인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밝혔듯이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반대가 아주 완강하다··· 소용없는 짓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2.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의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마땅한 것이다. 특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인류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3.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법적 구데타이다. 선의의 경쟁이 없는 강제적 가짜 평등을 앞세워 국민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빼앗으려는 독재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철회하라 평등법안의 공동발의자인 권인숙 의원은 “이런 식의 저급한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는 너무 부끄럽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저급한 국가라는 말인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사실 이 과잉 법안은 국민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진정한 평등이 아닌 평등법안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사회,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국민적 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가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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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부르키나파소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사헬지역에서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 중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이 나라는 다양한 종교가 조화롭게 공존해왔고, 2012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2015년 이후로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이 사헬지역으로 남하하면서, 이전과 같은 종교적 관용을 잃고 이슬람 인구가 과격화되고 있다.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은 마을을 공격하고 반기독교 캠페인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크리스천들을 주요 공격 표적으로 삼고 교회문을 닫도록 압박한다. 이들의 공격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난민이 되고 있다. 2,000개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국내난민의 수는 현재 100만 명이 넘는다. 부르키나파소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이슬람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과 신앙을 나눌 경우 적대적인 반응에 부딪힌다. 지하디스트들의 공격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크리스천의 결혼식이나 명절도 축하하지 않는다.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자녀를 기독교신앙으로 양육하기 어렵다. 마을 지도자들과 지하디스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보통 구두로 기독교신앙을 전수한다. 많은 지역에서 크리스천들은 항상 표적이 된다. 크리스천이 소수인 지역에서는 크리스천은 지역의 공동자원 이용을 제한당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부르키나파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성도들과 교회가 강건하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기를, 부르키나파소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폭력이 멈추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부르키나파소에서 크리스천들은 항상 이슬람 민병대로부터 예측불허의 공격을 당할 위험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교회에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 <한국오픈도어 제공>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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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교회 – 예배당예배(1)코로나19와 교회 – 예배당예배(1) 김승학 목사 안동교회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예배당의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있음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 교회와 가정에서 모일 수 없으며, 국가와 민족, 교회와 성도 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나올 수 없음을 코로나19는 깨닫게 하고 있다. 우리 안동교회는 일제 말엽 신사참배의 강요에 의해 오늘도 주(主)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는 석조예배당의 문을 닫고 금곡동 선교센터에 있는 선교사 사택에서 눈물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당시에는 성도들이 아예 교회를 떠나 다른 도시로 피난을 가야만 했다. 폭격으로 예배당의 지붕이 모두 날아가고, 창문의 유리창이 모두 깨졌다. 수개월 동안 안동을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날아간 지붕을 수리하고 새 유리창으로 갈아 끼워야 했다. 그 후에 안동교회는 외부 강요나 환경적인 이유로 단 한 번도 예배당의 문을 닫은 적이 없다. 하지만 지구촌을 급습한 코로나19는 결국 예배당의 문을 닫게 했다. 소위 팬데믹이라 불리는 대재앙 앞에서 교회도 예외일 수 없었다. 2020년 2월 이후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안동교회는 무려 3차례 예배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우선 대구에서 신천지의 대규모 확진으로 인해 교회는 2월 23일 주일, 전격적으로 예배당의 대문을 닫아야 했다. 토요일(22일)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임시당회를 열어 일단 교회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므로 교회에 오지 말라고 각 구역을 통해 전 교인에게 고지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23일 주일은 손도 쓰지 못하고, 어떤 형태의 예배도 드릴 수 없었다. 2020년 2월 23일 주일, 교역자들과 직원들만 출근했다. 교회는 너무 조용해 적막감이 감돌았다. 1~4부 예배 시간 정말 조용했다. 아마 6․25 전쟁 당시를 제외하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비록 교인들이 교회 안에 없더라도 많은 마을 주민들은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지름길의 역할을 하는 교회 마당을 걷기 때문이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던 주차 공간은 텅 비었다. 교회 앞 거리에도 지나가는 자동차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후 헌금을 가지고 직접 교회 사무실로 온 장로님이 있었다. 예배당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돌아간 집사님도 있었다. 교회 사정이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이 있었다. 한 주일 지난 후부터 녹화하여 영상으로 주일오전예배, 오후찬양예배, 수요저녁예배와 새벽기도회를 가졌다. 그때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인데 예배당의 문이 닫혀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물론 온 성도들이 이전처럼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다. 대구 신천지의 파장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달이 넘게 지나갔다. 4월 둘째주일인 부활주일부터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기고 결정하고 부활주일 2주 전부터 본당에 항존직들과 10부장들이 모여 시간별로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다. 1주일 동안 함께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기도했다. 종려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가 멈춘 지 6주 만에 항존직들이 모였다. 그날 예배는 눈물이 범벅을 이룬 감격의 예배였다. 다시 고난주간인 일주일 동안 100부장․30부장․10부장 등 교회의 리더들이 예배당에 모여 합심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예고한 대로 부활주일, 예배시간을 조정하여 1~3부에 걸쳐 교회를 그리워했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 다음세대교회는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가족들이 있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이때부터 병행하기 시작했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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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전국단체 네트워크 결성식 및 세미나 개최 ··· 개정안 철회 촉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세미나에서 음선필 교수 등 발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건반넷) 748개 시민단체 주최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 결성식 및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천구 교수, 오명식 교수, 음선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정천구 교수(전 영산대 총장(불교))는 “기독교, 불교 등 주요 종교에서 신도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이며, 동성애 문제는 문화적 마르크시즘으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숙청을 연상시키는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명식 교수(전 부산 가톨릭대 교수(천주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제거하고, 가정의 개념을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포함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교수(기독교))는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민법을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성커플 등을 인정하기 위해 가족의 개념까지 없애 가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지연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결국은 동성결혼 법제화의 수순으로 갈 것이 우려된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와 이진수 대표(더워드뉴스)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에서 가족제도가 건강하게 형성되고 보호되는 것은 다음세대와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개정안은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가정보호 책무를 없애겠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2020년 9월과 2020년 11월에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교회나 교계 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열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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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 ‘교회발’은 왜곡‧과장 ··· 예배제한은 ‘헌법 위배’예자연, 기자회견 열고 “예배제한 중단” 정부에 요청 ▲기자회견에서 손현보 목사(왼쪽 두 번째)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종교시설 감염비율 통계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박경배 목사, 손현보 목사, 심하보 목사, 심동섭 변호사).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국민 48%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발’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외신기자클럽에서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 연대’(이하 예자연) 주최 하에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예자연은 “정부의 ‘교회발’이라는 발표와 인식은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며, “실제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 감염자 비율은 8.2%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48%는 교회발로 잘못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인원 제한 명령은 헌법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여태껏 정부는 예배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를 함부로 제한해 버렸다. 지난 2월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율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며,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지역 어르신, 장애인들을 돌보는 교회의 선한 사역들이 무시된 채,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는 건 유감”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종교의 자유를 억제하는 정부의 행태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가 얼마나 억제당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했다. 심동섭 변호사(애드보켓코리아 대표)는 “예배란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위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다. 코로나19 비상시기에 왜 이렇게 교회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고 묻지만, 이런 조치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일말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자연은 ‘왜곡 및 과장된 ‘교회발’ 감염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 ‘예배제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할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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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목사는 어느 편일까요?천석길 목사 구미남교회 신학생 시절에 같이 자취했던 절친 목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개척 이후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요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물었습니다. 자기들은 정부에서 방역지침을 내리기 전에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말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교회에 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고 수요일, 새벽기도회까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것이고, 또 교인들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건물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맞는 말입니다) 요즘 9시 뉴스에 몇 번 나온 핫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7년 동안 같이 공부한 동기입니다. 그 친구의 기질과 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실황을 동영상 촬영해서 자발적으로 공무원에게 보낸답니다. 오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에 우리는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해서 20명이 아닌 천 명이 예배하고 있으니 교회를 폐쇄시켜 달라고 했답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가 폐쇄당하면 헌법소원을 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교회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편파적이기 때문에 헌법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아서 다른 교회에 희망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용기가 부러웠습니다) 두 명의 친구는 모두 옳습니다. 그런데 천 목사는 이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오지 말라는 매몰찬 말을 못하니까 교회를 폐쇄시킨다는 경고장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폐쇄시켜 달라고 할 만큼의 용기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리 지르고 싶지만, 담임목사의 입장에서는 투쟁이 전부는 아닌 듯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영적전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 전환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묻고 물으면서 주일이면 텅 빈 예배당에서 4부 예배까지 목이 쉬도록 설교하는 천 목사는 어느 편일까요? 어리버리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교인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전보다 더 간절하답니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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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논평방역에 자발적 협조, 불편과 피해를 겪었는데 교회가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예배자를 범법자로 모는 일, 분명한 목소리 내야! 1차적으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에서 1월 5일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으며, 교회도 피해자인데, 국가는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깨고 오히려 교회가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이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1차적으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를 빌미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뜻 있는 단체와 교회들이 위헌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하여 구랍 31일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부산울산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라”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리고 1월 4일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 같은 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담임 목사가 직접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세계로교회가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탄압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보겠다고 하였다. 손 목사는 현재의 예배 제한과 세계로교회가 앞장서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배 없이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며, 예배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반응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부산시 강서구청장은 1월 4일 세계로교회에 1차 경고장을 보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3항, 5항,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 과태료, 시설의 폐쇄 및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하여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법치(法治)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한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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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불교인보다 개신교인 향한 부정적 이미지 강해”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 이미지 ···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 *자료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2020.07. 남녀=1,000명) 우리나라 국민들은 천주교나 불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신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목회데이터연구소(소장 지용근)는 지난달 28일 주간보고서에서 ‘일반 국민의 개신교인 인식’을 주제로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천주교인과 불교인은 ‘온화한(각 34.1%, 40.9%)’, ‘따뜻한(각 29.7%, 27.6%)’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다. 그러나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32.2%)’, ‘이중적인(30.3%)’, ‘사기꾼 같은(29.1%)’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다. 연구소 측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의 각종 추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교인들이 남들과 다투며 자기 잇속만 차리는 것이 실생활에서 드러나면서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차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기독교인의 이미지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조사에서 ‘우리나라 종교가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단 6%에 그쳐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좋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는 2018년 같은 항목에서 7%를 기록한 것보다 더 낮았다. ‘코로나 사태라는 중차대한 시국에 종교가 한 역할이 없다’라고 느끼는 국민은 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계의 역할에 대해 비관적인 인식이 높았다. 그래도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45%)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종교 전망과 관련해서는 ‘종교계의 위상이 낮아질 것이다’(57%)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종교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에는 55%, ‘사회적 거리두기 경험으로 종교시설(절/교회/성당)을 찾는 이가 줄어들 것이다’에는 39%가 동의를 표했다. 한국 종교계의 문제점에 대해서(중복응답)는 ‘종교계 자체 부정부패’(6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종교계의 집단 이기주의’(55%), ‘바람직하지 못한 종교인들의 생활’(35%), ‘종교계의 정치적 개입이 많아짐’(32%) 순이었다. 과거 대비 종교의 영향력을 개인/일상생활/사회 각각에 대해 평가한 결과, 세 영역 모두 과거 대비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 대비 증가했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높았다. 한편, ‘국민이 원하는 종교 역할’은 ‘다양한 봉사활동의 주체’(51%), ‘사회적 약자 보호’(50%),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39%) 등의 순으로 봉사/구제와 같은 전통적인 종교의 기능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6월 23일~26일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조사’에 대해 전국 만 20세~59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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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출범한교총 등 연합기관 및 대형교단‧교회 참여 ··· 매월 기도회 열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 기도회’가 8월 12일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포괄적 차볍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가 출범됐다. 이 모임에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교회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법학회,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 단체들이 참여했다.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및 출범식’이 8월 12일 서울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이 주관했으며, 조직위원장 이재훈 목사, 집행위원장 소강석 목사, 주요 교단 임원 등 300여 명이 모였다. 국회의원 김회재, 이채익, 서정숙 의원도 참석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이자 예장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설교에서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임과 동시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다.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으나 반대 자유는 없는 역차별법이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 법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 동성애 설교를 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가 아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다. 가정과 국가를 살리느냐 무너뜨리느냐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갖는 여러 법리적 문제점들과 해외 여러 사례를 잘 모아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논리를 확실히 세워가겠다. 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도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채익 의원(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차별금지법 입법 차단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인사와 발언의 시간도 가졌다. 끝으로 조직위원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역사 속 중요한 변화마다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중심을 잃고 연합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 되리라 믿는다”며 “이제 부정적이고 나쁜 법을 막는 차원을 뛰어넘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한국교회 기도회는 오는 9월에는 예장합동 주관으로 서대문교회, 10월에는 기하성교단 주관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11월에는 기감교단 주관으로 광림교회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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