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법원, 한기총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임을 정지시켰다. 사진은 지난 제30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된 전광훈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는 모습.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5월 18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한기총은 정기총회 소집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의 하자와 이에 따른 일부 총대들의 의사표시 기회 박탈의 하자 등이 인정된다”며 “가처분으로 채무자(전광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되기에 직무집행 정지를 인용한다”고 말했다.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은 지난 2월 엄기호 전 한기총 대표회장 등으로 구성된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한기총 비대위)가 제기한 것이다. 한편, 한기총 비대위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이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환영하며, 한기총의 파행으로 인해 상처 입은 국민 여러분과 기독교인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
<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5)후견인의 재산관리 실무 사례 1. 사건본인이 재산이 많고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상당한 재력가인 A의 경우, 그의 재산은 약 30여개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각종 예금, 보험, 채권, 증권, 기타 귀금속이 있으며 재산총액은 수백억에 달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ⅰ)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문제, 건물의 보수 문제, 부동산에서 하고 있던 각종 영업의 휴업 및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ⅱ) 부동산이 국가에 의하여 수용당하는 경우 수용과 관련된 법률문제도 처리하여야 하며, ⅲ) 심지어 피후견인 소유의 토지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경우 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활동까지 하는 등 다른 후견 사례에 비해 몇 배에 해당하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A의 경우 자녀가 4명이며, 이들 간에는 오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재산과 관련한 가족회의가 있을 경우 자녀들 간의 합의점을 도출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약 3년간에 걸쳐 총 10개의 다양한 소송을 비롯하여 각종 특별한 재산관리활동으로 사건본인의 재산을 꾸준히 증가시킨 결과, 현재는 4자녀 모두 성년후견인을 신뢰하게 되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협조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산이 매우 많고 가족 간 분쟁이 심한 후견 사건에서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비롯하여 차임지급청구소송, 대여금청구 소송, 보상금증액소송,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가압류 신청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 나아가야 하므로, 재산관리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전문가 성년후견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피후견인에게 재산은 거의 없으나, 분쟁이 있는 사례 또 다른 피후견인인 B의 경우, 평생 소득으로 벌어들인 재산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B는 중혼 상태였고, 후혼관계에서 이미 성인이 된 자식까지 있던 상태였으며, 현재 B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식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B에게 기존의 재산은 거의 없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및 국민노령연금, 기초연금이 정기적으로 B에게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위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전처와 후처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피후견인에게 재산이 거의 없고 사회보장차원에서 보호를 요하는 경우에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가족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후견인은 적절한 요양기관에 피후견인을 입원시켜 간병하고 있으며, 피후견인이 정당한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하는 등 피후견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 법무법인 정원 ( 02-2055-111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또 ‘직무정지’서울고법,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 하자, 이철 피선거권 하자” 지적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사진)의 직무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또 정지돼 감리회 수장직이 다시 공석이 됐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이해연 목사가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2018 라 21535)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22일 6개월 만에 복귀한 전명구 감독회장이 9개월 만에 또다시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감리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16년 4월 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고, 피선거권이 없는 이철 목사가 후보자로 등록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해연 목사 등이 주장한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 시비에 대해서는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를 인정한 이상 더 살피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며, 추가로 요구한 유지재단, 태화사회복지관, 교역자은급재단 등 6개 기구의 이사장 등 직무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면서 기각했다. 또다시 교단장 공석 사태를 맞은 감리회 현감독들은 지난달 26일 감리회 본부 감독회장실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8월 20일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윤형구 기자 www.gbhana.com
-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받아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감리회)의 지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내려졌다. 이로써 감리회는 감독회장의 직무가 작년에 이어 또 정지될지를 두고 앞으로 남은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제32회 감리회 총회에서 선관위가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2017가합39714 당선무효 확인(2017.12.18. 원고:이해연/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1심 사건을 선고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약 20분 후 내려진 ‘2018가합549423 선거무효 확인(2018.07.23. 원고:김재식/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사건 판결에서도 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앞선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문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①전명구 감독회장이 장정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과 ②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적법한 결의 없이 소속 평신도 312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일 ③후보자 이철이 장정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을 위반하여 피선거권을 보유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제 관심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될지 여부다. 현재 이해연 목사의 항고 사건이 남아있기는 하나, 이번 판결을 근거로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에 대한 새로운 가처분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또다시 선거무효 판결 받아▲지난해 10월 23일, 성모 목사의 고소 취하로 직무정지 6개월 만에 본부에 복귀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복귀 소감을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감리회)의 지난 32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감리회는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 4개월 여 만에 또한 차례 감독회장 지위를 두고 내홍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32회 감리회 총회에서 선관위가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감리회 소식지 당당뉴스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2017가합39714 당선무효 확인(2017.12.18. 원고:이해연/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1심 사건을 선고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약 20분 후 내려진 ‘2018가합549423 선거무효 확인(2018.07.23. 원고:김재식/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사건 판결에서도 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앞선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문을 냈다. 현장에 있던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즉시항소’를 예고했다. 이어 이 판결로 인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에 의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곧바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고, 그럴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이 인용될 것은 확실시되기에 전명구 감독회장의 거취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 자격논란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감독회장직을 놓고 거듭 분란을 겪고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지난 4월 27일 직무정지 처분으로 물러난 데 이어,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은 선출된 이후 줄곧 자격 시비에 휘말렸다. 이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가 지난 16일 “이철 직무대행의 선출 무효”를 판결했다. 총특재(위원장 홍성국)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선출무효 및 직무정지 청구의 건’에 대한 선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5월 18일 제32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가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총특재는 ‘불법 선고’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홍성국 위원장 등 5명의 위원들은 해촉 또는 기피된 재판위원 신분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직무대행 선출 무효 및 정지사건’(2018총특행03)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한편, 이에 맞서 이철 직무대행 측은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다음날인 17일 사회법에 제소했다. 총회 법률위원 김근진 변호사는 총특재의 구성과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 사건 판결의 실체적인 하자(교리와 장정 [1386] 1항)로 인해 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철 직무대행 측도 최근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지나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철 직무대행 측은 지난 16일 총특재가 열리는 총회 본부에 건장한 ‘아르바이트’ 10여 명을 동원해 해촉 또는 기피된 재판위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바 있다. 연회감독들은 이 사태와 관련, 21일 저녁 본부 인근에서 감독간담회를 가지며 총특재판결 이후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법원에 의해 직무정지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에 의해 결정됐다. 지난 2004년 4년제 감독회장제 시행 이후 자격논란에 대한 시비로 직무정지된 감독회장만 벌써 4명 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성모 목사와 이해연 목사가 각각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천만 원을 공탁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해연 목사측이 지난달 30일 먼저 공탁을 이행함으로써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결정은 지난 1월 19일 법원이 내린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무효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2016년 4월에 개최된 서울남연회의 선거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리교단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들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이곳에서 감독 역임자들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판결명성교회 세습 관련 재판 결과, 지난 10월 24일 진행된 서울동남노회의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앞으로의 관심은 서울동남노회에서 지난번 회무에서 처리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과연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공개 3시간 비공개 1시간의 합의 재판 끝에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규정을 어긴 서울동남노회의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14명의 재판국원 중 8명이 무효, 6명이 유효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이번 소송의 원고인 직전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이번 판결을 증거로 사회재판을 통해 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효 선거로 선출된 노회장(최관섭 목사)에 의해 진행된 모든 회무 역시 다시 진행돼야 한다. 한편, 선거무효소송의 원고인 김수원 목사는 재판 종료 후 가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상식과 규칙에 따라 바른 판결을 내준 총회에 감사하다”면서 “살아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
한기총 대표회장, 김노아·엄기호·서대천 3파전으로 압축지난 4일 마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이하 한기총) 제23대 대표회장 후보 등록에 김노아 목사(성서총회, 세광중앙교회), 엄기호 목사(기하성여의도, 성령교회), 서대천 목사(글로벌선교회, 홀리씨즈교회)(후보 등록순) 이상 3인의 목사가 후보자로 출마했다. 김노아 목사는 “한기총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최우선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했고, 엄기호 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 거듭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서대천 목사는 “한기총이 앞장서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촛불을 들겠다”고 출마의 뜻을 밝혔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첫 번째 관문인 서류심사를 통해 지난 9일 후보자를 확정지었고, 추첨을 통해 기호 1번은 엄기호 목사, 기호 2번은 서대천 목사, 기호 3번은 김노아 목사임을 발표했다. 이제 남은 관문은 17일 후보자 정견발표 시간에 자신의 장점을 얼마나 부각시키고 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의혹들을 얼마나 납득이 가게 설명하는가에 따라 24일 마지막 관문인 임시총회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대표회장 투표권은 교단 파송 총대와 공동회장, 상임위원장 등 당연직 실행위원이 갖고 있다. 이들은 총 320여 명으로 통상 250여 명이 투표장에 나오고, 최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23명의 실행위원을 제외할 때,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으려면 최소 110표 이상은 얻어야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상대로 경선투표를 실시해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권순형)은 지난 12월 28일 갱신위 측 김두종 씨 외 3인이 제기한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20125)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갱신위 측은 지난 12월 5일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결의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자 곧이어 12월 10일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또한, 갱신위 측은 대법 상고심 판결 때까지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 설교, 당회 소집과 사회, 계약체결, 기타 일체의 직무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반 시 1회당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의 직무집행가처분 등이 필요한 정도로 채권자들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동서울노회가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12월 17일 임시노회를 열어 18일 0시부터 박진석 목사를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에 파송하였으므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 오정현 목사의 직무집행이 12월 18일부터 정지됐다”며, “오정현 목사가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고 기각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가처분 심리 직전 동서울노회가 박진석 목사를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갱신위 측이 동서울노회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가 총회헌법에 위반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서울노회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갱신위 측의 직무집행가처분신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