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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4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영양군은(군수 오도창) 5월 8일(수)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영양군에서는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불안정과 인건비, 농자재 등 직접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2014년부터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 통계청 및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농축산물 소득조사표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며, 이번 심의회에서는 지원대상 농축산물인 고추, 사과, 한우에 대한 최저가격을 결정한 후 군보 및 영양군청 홈페이지 등에 고시할 예정이며, 영양군 고추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2023년 기 지원한 홍고추 수매융자금 상환기한 연장도 함께 심의 의결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업인들이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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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공항 범도민추진위,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 촉구대구·경북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가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도민추진위는 9일 의성 청소년센터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대구·경북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국토부를 향해 의성에 화물터미널을 건립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범도민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윤재호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엄태봉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장을 비롯한 추진위 위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신임 위원 위촉장 전달, 대구·경북공항 건설과 경북의 미래 브리핑,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에 대한 범도민추진위 입장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에서 “대구·경북공항이 경제 물류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화물터미널과 공항 물류 단지 간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수 화물터미널 문제로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쟁이 확산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토부 민간공항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 본부장은 “우리 도는 대구·경북공항을 항공물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 물류기업들의 요구(Needs)를 충족하는 공항시설과 물류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항공물류 흐름의 신속성과 정시성 확보를 통한 원스톱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도민추진위는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국토부에 큰 실망과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입장문을 대표로 발표한 윤재호, 엄태봉 공동위원장은 “국토부는 지역 간 합의와 국토부 장관의 약속도 저버리고 또다시 의성 항공 물류단지와 떨어진 군위에 화물터미널 건설을 고집하며 의성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하며 “앞으로 우리 범도민추진위원회는 300만 도민과 함께 경북의 미래가 달린 대구·경북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의성군민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은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한 염원으로 대구·경북 시도 간 합의를 통해 공항 이전을 결정하였다”라며 “범도민추진위를 중심으로 의성 화물터미널 건설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구·경북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시군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 기업인, 주민 대표 등 60여 명으로 구성되어 대구·경북공항 건설에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고,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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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작약 함박꽃이 피다!삼성현역사문화공원은 공원 내 작약이 만개해 화려한 색채와 향기로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작약은 이번 주말인 11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은 동의한방촌 주변 작약을 시작으로 산책로 곳곳에 샤스타데이지, 메리골드 등 봄꽃을 심어 공원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 특히 공원 옆 자라지에 조성된 맨발걷기 산책로를 이용하면 신선한 공기와 함께 봄꽃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어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김인택 삼성현역사문화관장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 시민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연 속에서 건강을 챙기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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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중소기업 기술 성장 디딤돌 사업 추진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의 혁신 역량 증대를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 성장 디딤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 성장 디딤돌 사업은, 김천시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정부 R&D 공모과제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및 각종 인증 및 특허 출원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본 사업이 지역 기업에 독자적 기술개발 획득을 위한 밑거름이 돼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산업 생태계의 강화로 이어져 향후 김천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7일까지 선착순 선정 예정이며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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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록수소 기술 개발 선점 위해 국내 전문가들 머리맞댔다포항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용량 청록수소 공급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Kick-off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청록수소 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 국책사업의 발 빠른 선점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동대학교, 고려대학교, 관련 기업체 등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신규사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방향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청록수소는 블루수소와 그린수소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중간단계이며, 천연가스(메탄)를 열분해해 수소와 고체 탄소를 생산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수소로, 대용량 청정수소 공급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부산물인 고체 탄소를 타이어, 가탄재, 흑연, 그래핀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할 수 있어 수소생산비용 절감 및 우수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환원제철에 필요한 청정수소와 고체탄소의 최대 활용처인 포스코와 함께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는 청록수소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포스코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우수한 인프라와 수소도시 조성사업,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수소산업 성장 동력 확보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포항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경북도와 업무미팅을 가졌으며, 4월 수소및신에너지학회에 참가해 청록수소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기획 발표에 참석하는 등 사업 선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회의는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첫걸음으로 대량공정을 할 수 있는 청록수소 생산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생산부터 공급까지 청록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해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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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생 직결 자치법규 개정에 초점···8일부터 26건 시행구미시가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22건을 비롯해 총 26건의 조례와 규칙을 8일 공포했다. 주요 조례로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등이다. 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미,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제‧개정했다. 특히,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로 정의한 조문을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수혜 대상 확대로 5,000여 가구가 구미시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규정하는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개정됐다.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는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요율을 월 회원에게 제한한 감면 적용 범위를 일 회원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저장장애 의심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저장장애 :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무질서하게 쌓아두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이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따른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SNS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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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일제 점검김천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및 우수 저류조 일제 점검을 했다. 시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탁운영사, 펌프 제작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배수펌프장 6개소, 간이 배수펌프장 2개소, 및 우수저류시설 1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설비의 시험가동, 비상 발전기, 배수펌프의 절연저항 측정 및 각종 기기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유수지와 배수로의 각종 쓰레기 제거 등을 했다. 또한, 5월 29일까지는 훈련 메시지에 따른 배수펌프장 현장 응소와 펌프 가동훈련 등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천시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중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했으며,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배수펌프장을 선제 가동하고 시가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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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돕는다!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상이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6월 21일(금)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고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으로 80%까지 지원된다. 선정자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자부담의 50%까지 추가 지원한다. 보급 품목은 총143개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광학문자판독기 등 72개,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등 23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48종을 지원하며,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에서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소개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1588-2670)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확인한 후 온라인(www.at4u.or.kr) 또는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청송군청 소통홍보과 정보관제팀으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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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에 관한 기독교적 견해는?Q 질문 : 기독교에서 보는 최면에 대한 관점과 그 관점에 대한 이유(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A 답변 : 최면이란 원래 ‘잠(hypnosis)’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헬라어로, 자신에게 최면을 건 사람의 지시를 따라 일정한 행동 혹은 말을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100년 전, 심리 분석학이 시작될 당시 프로이트와 융은 인간의 심리분석을 위해 최면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담보다 최면을 통해 이야기할 때 훨씬 저항이 없이 자신의 기억이나 삶을 진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프로이트나 융은 최면의 한계가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 방법을 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뇌가 전능한 잠재력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보여주는 최면의 잠재력 역시 제한되고 조작됩니다. 최면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내용 역시 그 개인의 환상이나 소망이나 불안의 감정들에 의해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면에서 나온 진술들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나 신학에서 최면에 대해 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선명한 의식의 상태에서, 책임 있는 개인 인격의 각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볼 때 최면은 건전한 기독교적 신앙 실천의 중심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실제 최면의 양상들을 보면 다분히 종교 체험적입니다. 최면에는 영적 개방성이 있어서, 자칫 최면이 영적으로 불건전한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끌어들이거나 만나는 통로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면은 결코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현실과 의지의 원리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 의해 특별하게 감독받아 허용된 제한된 목적의 상황 외에, 최면에 접하는 것은 스스로 영적인 위험에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하재성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실천신학) <‘크리스천 큐앤에이’(도서출판 등과 빛) 中 요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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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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