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청송군,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점검▲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지역 내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실태 등 지도·점검에 나섰다.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이란 20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일일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으로 청송군의 경우 35개 업소가 해당한다. 군은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9일까지 개정된 법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 및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체계 및 배출·처리실태, 양돈농가 급여 금지 안내 및 여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미이행 업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문제”라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환경보호 실현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
울진군, ‘2021년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경로당행복도우미 대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21일 울진왕피천공원 문화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경로당 행복도우미 대상으로 「2021년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울진군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실내 거리두기 및 입실 전 손소득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국민응급처치교육 EFR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115명, 경로당행복도우미 15명 등 130명을 대상으로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였다. 국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한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말하며,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교육 대상자이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본 교육 전에 울진군이 추진하는 「울진사랑실천! 울진愛 주소갖기」운동에 따른 울진군 인구정책 홍보 동영상 시청과 지난달에 실시한 「20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총평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내 부모처럼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주는 생활지원사·경로당행복도우미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 가정으로 출근하는 업무 특성상 앞으로도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
영양군 현수막 실명제 시행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10월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양군에 신고하는 모든 현수막에는 제작업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신고 반려 조치 및 현수막 철거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은 지난 7월 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과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반상회보와 읍면 사무소 및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군민과 옥외광고업자에게 현수막 실명제 시행 및 불법 광고물 난립예방을 위한 협조를 안내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부족한 지정 게시대를 확충하고 정기적인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는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실명제의 경우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 된다”며 “군청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이 솔선수범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자 불법 현수막 근절에 노력하겠다”며 “광고주와 광고업자분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선진광고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
구미시 삼성전자구미2사업장 주변 금연거리 추가 지정사업장 주변 금연거리 조성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금연거리로 지정된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측 보도 및 주자장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8월 2일부터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측 보도 및 주차장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 일대 금연거리 1개소로 지정범위는 이계천측 길이 600m 보도와 면적 3,362㎡ 주차장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과 인근 사업장의 금연구역 지정 요구에 의한 것으로, 시는 8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금연구역 환경조성과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11월 1일부터는 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우리시는 흡연인구 대다수가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2015년 사업장 주변 금연거리 5개소 지정에 이어 금연거리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연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구미시를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구미시, 거리두기 3단계 위생업소 집합금지·영업제한 점검 총력!!사회복지국 소속 7개 과 135명 총동원 위생업소 점검 나서 ▲위생업소 집합금지·영업제한 점검을 나서기전 주의사항 설명을 듣고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된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7. 27부터 8. 8까지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국 소속 7개 부서에 담당 지역을 배정,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구미시는 유흥주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클럽과 유흥주점은 물론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 영업하는 일부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전파 차단을 위하여 집합금지 조치하였으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섰으나 이도 잠시, 비수도권은 일괄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됐다. 사회복지국 소속 직원 135명은 7.28(수) 21:00 제4별관 마당에 집결하여 최근 전파의 연결고리가 되는 위생업소 관련 확산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관내 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부분 업소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20~30대 젊은 층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점검을 방해하는가 하면 심한 욕설로 관할지구대에 지원요청을 하는 등 점검반 소속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지속적인 문자메시지를 통한 계도에도 출입자에 대한 명부 작성을 누락 하거나 탁자 간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업소가 다수 있어 엄중 경고하고 재위반 시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했다. 각 부서에서는 일회성 점검으로 그치지 않고 배정된 담당 읍·면·동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주 2회 불시 점검으로 코로나19 조기종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영업주들은 “개개인의 욕구를 조금만 더 누르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솔선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임에도 이를 억제하지 못한 일탈이 확산세를 부추기고 있다”며 공동체 의식의 부재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일제 점검 시, 최동문 사회복지국장은 “젊은이들의 문화도 존중되어야겠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사회재난의 극복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따로일 수는 없으며, 나와 타인의 안녕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호소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산소카페 청송군, 전국 최고 청정지역 사수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제로화 추진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산소카페 청송군’이 전국 최고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과 불법투기(매립·소각 등) 근절을 위한 ‘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 상반기부터 폐기물 불법투기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진보면 후평리 일대 사업장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청송경찰서와 협조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사건을 송치하는 등 단속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제로화’를 목표로 집중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취약지구 및 민원 다발 지역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시미관 저해 등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실시하며, 청송군은 환경관리원을 추가로 동원하여 수시 순찰은 물론, CCTV를 활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폐기물 처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
영천시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행정안전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대상 최초 ▲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 제공)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5월 말까지 거주불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서면조사로 실시되며, 행정안전부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경북 7538명의 대상자 중 영천 414명의 장기 거주불명자가 대상이다. 영천시는 해당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조치할 계획이며, 생존 여부가 확인되는 거주불명자는 재등록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말소자는 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재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감 또는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국가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사실조사는 인구 통계의 정확성 제고 및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등 시민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www.gbhana.com
-
구미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 담당자 교육 현장.(사진=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고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체결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갱신, 변경·해제 모두 해당하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임대차 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업무 담당자 사전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규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경주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과 보행자 불편 해소 위한 간담회 개최이달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간담회 모습.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지난 21일 경주경찰서 및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3곳(스윙, 빔, 디어)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주 시내권에서 운행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안전과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열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위반시 범칙금 10만원)를 소지해야 하며, 동승자 탑승금지(위반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범칙금 10만원), 어린이(만13세 미만)운전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등 관련 규정이 새로이 생겨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간담회에서 경주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전동킥보드의 인도 무단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경주경찰서와 운행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주경찰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계도기간이 지나면 단속(범칙금 부과)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렸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 이용자 안전을 위한 안전모 비치 등 당부 사항을 전했다.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3곳은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도에 무단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수거·재배치해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경주경찰서와 함께 현수막 게첨, 전단지 배부, SNS게시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12만원(승용차) 상향구미시, 21년 5월 11일 시행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5월 11일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2만원으로 상향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8~9만원)에서 승용차기준 과태료 12만원으로 3배로 상향된다. 구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속 추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쓸 것이며, 사각지대 및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은 이동형 차량을 통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4월 17일부터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더불어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으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인상 포스터.(사진=구미시 제공)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