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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사랑제일교회 폭력 사태, 한국교회 무시한 것”한국교회언론회, 용역 수백 명 침입 사태에 논평 “교회 기물 파손, 방화 ··· 사태 책임자 처벌해 달라” ▲용역들이 폭력 사태를 일으킨 뒤 집기들이 널부러져 있는 사랑제일교회 모습.(인터넷 캡처)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달 26일 밤 1시 재개발조합에서 보낸 용역들 수백 명이 교회 강제 철거를 시도한 가운데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쇠파이프를 지참한 용역들은 이를 저지하는 교인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며, 주변 건물 옥상에 올라가 기왓장 등을 교회 주차장과 건물에 집어 던져 교회 기물들을 파손시켰고, 중장비를 동원해 교회 진입로에 주차한 차량들을 파손했다. 특히 화염병을 교회 건물에 던져 교회 곳곳이 불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는 사랑제일교회 폭력 사태를 “한국교회를 무시한 불법·탈법·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관련 논평을 27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그동안 교회와 조합 측은 협상과 합의에 의해 원만한 타결점을 찾아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약속들을 깨고 조합 측이 강제적·폭력적인 명도(明渡)에 나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돼 서울시가 2단계로 감염병 예방 수위를 높인 가운데, 조합 측이 용역 수백 명을 현장에 투입한 것은 국민 건강을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교회는 지체로써 하나이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아픔을 당하면 모든 교회들이 아픔을 겪는다”며,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기독교를 무시할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폭력과 감염병 위반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어 △주택조합 측은 교회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무조건 사과하고 모든 피해액을 보상하며, 지금까지 협의해 온 것들을 신의를 가지고 지킬 것,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주동자들을 엄정하고 분명하게 조사하여 엄벌할 것, △서울시는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용역 수백 명을 동원한 조합과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색출할 것, △정부는 기독교인도 국민임을 분명히 하여,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자들을 찾아서 처벌할 것, △한국교회는 재개발로 전국에서 일어나는 교회 피해에 대해 대응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 폭력 사태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의 공동변호인단 소속 강연재 변호사는 12월 13일 교회 앞에서 당국의 편파적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정한 경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역시나 불가능한 것이었다”며 “경찰은 당장 각목과 기왓장, 화염병을 던지면서 집단 폭행을 벌였던 조합 집행관, 용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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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세명기독병원 코호트 격리 해제포항세명기독병원 본관 8층 환자·의료인 격리조치 해제 ▲포항세명기독병원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경상북도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결정에 따라 10월 3일 정오를 기해 포항세명기독병원 코호트 격리를 해제했다. 포항세명기독병원은 포항시#66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간병인, 8층 입원환자, 의료인 등 총 6명이 확진되어 9월 19일부터 본관 8층 병동 전체에 코호트 격리조치가 내려졌다. 이어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8층 출입 금지, 의료인 보호구 착용, 고위험환자 집중관리, 소독, 의료인 원내 격리 등 강도 높게 시행되었으며, 병원 정문의 출입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시행했다. 코호트 격리 7일째인 9월 27일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13일째인 10월 2일 2차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환자와 의료인 105명의 격리 해제를 결정했다. 한편, 포항시는 세명기독병원 임직원 및 8층 퇴원자(1,612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했으며, 8층 2명을 제외한 전 층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에 그쳐 추가 발생이 없어 다행이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환자, 의료인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방역당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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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고신 제70회 총회 ··· 신임총회장에 박영호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70회 총회가 22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강당에서 열렸다.(사진=예장고신 총회 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제70회 정기총회가 22일(화)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렸다.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천안 고신대를 본부로 두고 전국 24개 회집 장소로 분산해 500여 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총회로 개회했다. 총회는 방역을 위해 올해 총회를 22일(화) 조직총회, 24일(목) 특별국, 법인(준법인) 이사회/상임위, 부회 모임, 10월 6일(화) 오후 정책총회로 분산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제70회기 신임총회장으로는 지난 회기 부총회장이었던 박영호 목사(새순교회)가 추대됐다. 부총회장에는 강학근 목사(대구서문로교회)와 우신권 장로(서울보은교회)가 당선됐다. 박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아골 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성경 말씀에 따라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총회를 이끌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 총회장은 △성경적 원리와 헌법 토대로 총회 운영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회의 활용 △동성애 합법화 등 반기독교사회운동 저항 등을 주요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날 총회 신임임원에는 ▲서기 최성은 목사(남서울교회) <부>강영구 목사(마산동광교회) ▲회록서기 김희종 목사(유호교회) <부>신진수 목사(창원한빛교회) ▲회계 김태학 장로(대구열린교회) <부>김광웅장로(시온성교회)가 선출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단성 여부와 목회자 이중직 등 주요 헌의안 처리는 오는 24일과 다음달 6일, 부회와 정책총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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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9.8일부터 5년간 실수요자만 군수 허가 후 매매 가능···투기수요 차단 허가 없이 토지매매 시 징역 또는 벌금형···허가받은 목적으로만 토지이용 ▲통합신공항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사진=경북도청 제공)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지역 63.5㎢(군위군 4개리* 26.7㎢, 의성군 7개리** 36.8㎢)에 대해 9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9월 3일 자 경북도보에 공고했다. * 군위군 4개리: 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의성군 7개리: 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개발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어길 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가 최종확정 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공항클러스터와 배후단지 등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가 및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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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출애굽기(16)나의 출애굽기(16) 드보라 42. 탈출에 실패 … 집결소로 끌려감 탈출에 실패하고 집결소로 끌려갈 때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는 줄 누가 알았으랴. 집결소에 가서도 강제노동은 피할 수 없었다. 집결소에 도착했을 당시는 여름이었다. 우리는 주로 김매기를 하러 다녔다. 인솔하는 간부를 따라 농기구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줄 세워서 언덕을 올라가 보니 넓은 콩밭이 있었다. 거기서 모두 엎드려 일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도구가 없으니 당연히 맨손으로 콩을 돋아주고 잡초도 뽑는 작업이었다. 맨손으로 김을 매니 손을 안 다칠 수가 없었다. 비료도 없어 그저 척박한 땅은 딱딱하게 굳어 흡사 돌덩어리 같았고, 그 땅을 손으로 갈아엎으려니 손끝에 피가 나고 손바닥이 다 헐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콩밭은 간부 가족의 밭이었다. 43. 열악한 집결소 생활 환경 새벽에 식전 작업도 있었다. 간부는 집결소 화장실에 인분 말린 것을 가지고 매고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자루에 냄새가 정말 지독했다. 코를 찌르는 냄새를 애써 외면하며 길을 올라가니 무와 배추를 심기 위해 밭을 갈아놓은 곳이 있었다. 그곳에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인분 말린 것을 쭉 뿌리고 그 위에 씨를 뿌렸다. 식전 작업으로는 최악이었다. 제대로 손 씻을 곳도 없으니 그 구린내 나는 손으로 밥을 먹어야 했다. 간수들의 취급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인간다움이 전혀 없는 완전한 짐승의 생활이었다. 숙소 배치가 있었다. 우리 숙소로 배정된 곳을 보니 두 평도 안 될 것 같은 곳에 32명이 배치가 되었다. 낮에야 다 일 나가니까 그렇다지만 밤에 잠을 청하려고 하면 32명이 누울 만한 공간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다. 별수 없이 서로 다리를 접고 기대며 눕는데 이와 빈대가 득실거렸다. 생활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감방 안은 다들 불평불만이 가득했다. 44. 자칭 ‘공주’ 할머니를 만나다 그런데 그중에 특이한 사람이 있었다. 한 60대 초반쯤 되었을까 싶은 할머니였다. 이 할머니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말하는 것이 참 긍정적이었다. 이곳에 뭔 긍정적일 만한 것이 있는지 신기하다 싶어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 할머니가 자기를 공주라고 했다. 특이한 것을 넘어서 무슨 미친 사람이 다 있다 생각하고,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빠서 나도 다 젊을 때는 잘 대우받았다고 하면서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미쳤다고 욕하고 지나쳤다.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 자기가 공주라고 하니 혹시 부잣집 딸인가 하고 생각했다. 미쳤다고 지나친 그 할머니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어떻게 살던 사람이길래 이 짐승 같은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평온한 모습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괜히 시기가 났다. 게다가 할머니는 계속 자기는 곧 나간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무슨 부자 친척이라도 있는 것 같다.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좋은 관계로 지낸다고 손해 볼 것은 없으니 할머니와 친하게 지냈다. (한국오픈도어 제공)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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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한국교회언론회, 정부의 예배 금지 명령 “매우 잘못” 비판“코로나 빌미로 기독교 희생양 삼으려는가?” ▲ 한국교회언론회가 25일 게시한 논평.(사진=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정부가 교회에 취한 방역 조치를 비판하는 논평을 25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팬더믹 상황에서 방역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국민 어느 누구도 가볍게 생각하거나 방역 당국에 비협조적일 수 없다. 기독교계 역시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기독교계가 정부 방역을 방해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거짓된 말”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진원지로 지목받아 박해받는 이 현실에 대한 진실성의 문제”라며, 정부가 7월 말부터 국민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보낸 사실을 상기시켰다. “정부는 ‘정부할인쿠폰’ 1,700억 원어치 284만 장을 배포하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3~4일간의 활동을 적극 권장했다. 또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의 입국을 8월 10일 허용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이 광화문 집회인 8월 15일 이전에 이미 코로나 확장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와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전국 6만 3천여 교회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수도권, 부산, 대전, 충남, 전남 일부)들에게 일방적으로 정상예배 금지를 명령한 것은 매우 유감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독교계의 우려는, 일부 교회의 일을 기화(奇貨)로 하여 정부가 전체 기독교계를 묶어서 박해를 가하려는 시도, 코로나를 빌미로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통령은 국민들이 듣기에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자주 한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의 생명과도 같은 정상예배는 박해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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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사의 표명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년 7개월 만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사퇴했다. 전광훈 목사는 21일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는 그동안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정관에 따라 애국운동과 부흥운동을 위해서 온 힘을 바쳐왔으나, 불미스럽게도 외부 불순자들의 강력한 테러로 고난당하고 있다”며 “현 상태로는 대표회장직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기에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 5월 법원에 의해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당한 상태였다. 법원은 한기총이 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 당시 비대위 소속 목사들의 출입을 막는 등 선출방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 상대측이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21일 밤 8시 40분경부터 4시간 동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 교회 내 PC 등에 저장된 교인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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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상황근무 재가동9개 읍면 동시방역 실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접촉자 신속한 추적 조사 실시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8일 지역주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해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의 비상상황근무를 재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8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군청 제1 회의실에서 긴급종합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는 이승율 청도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관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 및 대응계획, 고위험군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현황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18일에 발생한 지역주민 확진자 2명이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참석자와 접촉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함께 신속한 추적 조사와 진단 검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9개 읍면 동시방역과 고위험시설,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지역사회로 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인력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개인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람 간의 접촉을 가급적 줄여 전파를 차단하는 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도군 지난 3월 19일 이후 158일 동안 지역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서울 사랑제일교회, 8·15 광복절 광화문 행사에 주민 19명이 참석해 2명이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현재 참석자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도 최점식 목사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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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출애굽기(15)나의 출애굽기(15) 드보라 40. 조국(북한)에 대한 배신감이 들다. 식사를 하고 2~3시간 정도 흘렀을까…. 뱃속이 엉망이 되었다. 계속 화장실에서 설사했다.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을 붙잡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래도 먹어야 하니 식사시간에 나오는 국물을 계속 먹었다. 그렇게 먹고 설사를 하기를 3일 정도 지나니 항문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 날도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 어지러운 나머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겨우 눈을 떴더니 사람들이 “이년이 아직 안 죽었다…” 하고 수군거렸다. 알고 보니 화장실에서 쓰러진 나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끌고 왔지만 온종일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간수는 내가 깨어난 것을 보더니 “이 간나 뒤지지 않고 살았네. 명도 길다.” 하고는 별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쳤다. 간신히 깨어난 나는 내 처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너무나 억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체포와 북송, 조사와 고문을 겪으며 정신이 없었는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너무 섭섭했다.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아무런 약도 쓰지 않고 방치했을 뿐 아니라 깨어난 사람에게 명이 길다며 조롱하며 지나가는 간부의 모습에서 조국이 나를 심하게 천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깨달아졌다. 비록 탈북은 했지만 내가 조국이 싫어서 강을 건넜던 것은 아니었다. 비록 중국 시골 깡촌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북한의 실정을 지적하고 김정일을 욕할 때 앞장서서 김정일 장군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지 아느냐며 변호했고, 어머니 조국을 그리워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악을 쓰며 변호했던 조국은 내가 죽어갈 때 돌보는 시늉도 하지 않았고 약 한 주먹 주지 않았다. 원래 배신감이 더 억울하게 다가오는 것일까? 서러움과 억울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살아서 이 나라를 고발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사무쳤다. 41. 감옥 탈출을 결심하다. 두려움에 떨다가 갑자기 분노와 고발의 의지가 생기자 이상하게 담대해졌다.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탈출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당시 중국에서 공안들의 추적에 걸려 집에서 잡혀 온 탈북 여자는 보통 노동단련대 형을 받았지만, 한국행을 하다가 걸리면 예외 없이 교화소행이었다. 기간도 최소 4년 이상이었다. 열악한 감옥의 위생과 식사, 심한 강제 노동, 악화된 건강상태 등을 생각할 때 4년 징역은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한국행을 하다가 붙잡힌 나는 당연히 교화소행일 것이고, 이 몸 상태로 교화소에 가면 죽음이 가깝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했다. 살려면 도망쳐야 했다.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 그 죽음의 장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한국오픈도어 제공)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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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기획>'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동성애 찬성은 가능, ‘정당한 비판’은 불법으로 처벌된다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침해 ··· 실질적인 역차별 ‘가정과 교회, 국가’ 존립 위협해 ▲한국교회총연합은 7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도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나섰다. 지난 6월 29일 제21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면서 한국교회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비판 금지법’, ‘과잉 역차별법’, ‘불공정법’ 등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별금지 조항 성별, 가구 형태, 성적 지향 등 23가지 먼저, 발의자들은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내세우며 23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가족 및 가구 형태와 상황,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등이다. 문제는 이 법안에 성별의 정의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한 것이다. 즉, 제3의 성(性)인 젠더를 명시하고 있어 동성애, 양성애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또 가족형태도 차별금지 대상이다. 이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것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동성애 반대 설교, 강의, 훈육 등을 동성애 반대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적 근거를 들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불쾌감이나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제소를 하면 형사적 처벌 대상도 된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실질적인 역차별 안창호 전(前) 헌법재판관은 이 부분이 실질적인 역차별의 요소가 있어, 차별금지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기에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 전 재판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첫째, 우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제약하는 바가 크고, 둘째,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종국에는 실질적인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셋째,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와 공공선에 대해 허물 수 있는 소지가 큰 법이다”고 판단했다. 동성애 반대·설교 등 정당한 비판도 처벌 대상 또 “차별금지법에서는 성적 지향, 사상, 종교 등에 대해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다”며 “기독교 교리에 맞춰서 얘기하거나 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문제를 제소하는 길이 열리게 돼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 32조를 보면, 일반적인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다. 또 학교에서 동성애나 주체사상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성정체성 혼란, 가정, 교회, 공공선의 가치 훼손 특히, 안 전 재판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만 듣게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 동성애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성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지며, 궁극적으로 가정과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다”라고 이 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 6월 29일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예고 기간이 7월 15일로 종료됐다. 이제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의원 전체 투표에 들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에는 7월 15일 오후 7시 기준 6만2,000여 개의 일반시민(중복 포함) 의견이 달렸고, 그 내용은 반대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우리 손주의 미래를 위해 반대한다”, “성적문란을 조성하는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한다”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 자유권과 함께 헌법적으로 소중한 가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차별금지법처럼, 어느 한 편의 권리가 상대방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오류가 포함된 잘못된 법안은 엄격하게 따져보고 구별해야 할 것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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