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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속도 높인다!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30일 통과 중위소득 85% 이하 33만 5천여 가구, 가구당 50~80만 원 차등지원 4월 1일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기간 운영, 1일부터 수령 가능!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에 대해 4월 1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2,089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3월 30일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과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통과되어 집행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7일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긴급 생활지원비 전담 T/F를 구성하고 읍면동에 인력을 늘려 신속히 집행되도록 주문했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며, 1일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해 4월 중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가구 이상 80만 원 등 차등 지원한다. 지급 방법은 23개 시‧군 에서 지역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조사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자료에 따라 조사한다. 신청방법은 4월 1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월 3일부터는 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유선이나 서면으로 안내하고 1~2일 내 직접수령 또는 우편(등기)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적대리인 등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전체 50만 3천여 가구 중 33만5천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제외대상은 기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16만7,500여 가구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앞당겨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a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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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교단, 30일부터 예배당서 ‘코로나19 퇴치’ 릴레이 기도총회, 코로나19 제6차 교회대응지침 발표 … 2020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맞이 지침도 내놔 (사진=인터넷 캡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3월 30일부터 예배당에서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릴레이기도’를 실시해 줄 것을 전국교회에 요청했다. 이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온 교회가 전심을 다 해 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자 함이다. 총회는 지난 26일 ‘코로나19 감염증 제6차 교회대응지침’을 발표하고, “3월 29일을 금식기도주일로 지킬 것”과 함께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릴레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내용을 지침에 담았다. 이번 6차 지침이 지난 지침들과 다른 점은, 방역 당국의 집회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교회 형편에 따라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다는 것이다. 지침은 3월 30일(월)부터 4월 4일(토)까지 이어지는 릴레이기도는 예배당 내의 기도처소를 지정해 성도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기도 장소와 참가자는 수시 소독, 손소독제 비치,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존의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엄격하게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려주일(4월 5일)과 수난주간(4월 6일~11일), 부활주일(4월 12일) 맞이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면서 준비하도록 했다. 특히, 4월 12일 부활주일에 대해서는 “부활주일예배가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온 교우가 기도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구하기”를 요청했다. 다만, 한국교회 70여 교단이 부활절연합예배의 날짜 변경을 협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스승의주일 겸 청년주일인 5월 17일을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특별히 정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도 좋다고 안내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인해 이웃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예방차원에서 ▲예배당 밖의 공간이 여유가 있을 경우 성도가 차량에 탑승한 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FM송출장비 사용 ▲노령층이나 건강약자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별도의 시간을 정해 예배 등 상세한 추가지침도 내놨다. 총회는 공무원이나 방역담당자나 교회를 방문했을 경우 정중하게 맞이하되 지침 요령에 따라 안내하라며 한국교회법학회의 자문을 받은 4가지의 별도지침도 제시했다. 아래는 ‘(6차)코로나19 감염증 제6차 교회대응지침’ 전문. (6차)코로나19 감염증 제6차 교회대응지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교단의 각 교회는 총회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교회대응지침(2020.1.30., 2020.2.21., 2020.2.26., 2020.3.13., 2020.3.20.)을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월 5일(주일)은 종려주일에 이어서 4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수난주간을 거쳐 4월 12일(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니, 각 교회는 5차 교회대응지침의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주일”과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릴레이기도”를 통하여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에는 코로나19의 방역과 예방을 위한 방역당국의 요청을 엄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주일 본 교단의 각 교회는 총회가 선포한 2020년 3월 29일(주일)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주일”을 지켜 주시고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끼 이상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5차 교회대응지침에서 발표한 내용을 별지에 수록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릴레이기도 본 교단의 각 교회는 예배당에서 3월 30일(월)부터 4월 4일(토)까지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릴레이기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 교회 형편에 맞게 순서를 정하여 성도들이 차례대로 릴레이기도에 참여하여 기도하도록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구별, 구역별, 남녀선교단체별, 직분별 등) 나. 릴레이기도를 위해서 기도시간과 예배당 내의 기도처소를 지정하시되, 개별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릴레이기도 장소는 반드시 수시로 소독하고,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라. 릴레이기도 참가자 명부를 작성하고 사전에 체온을 측정하며 참가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 주기도문,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주일” 기도문과 기도제목을 사용하시되 교회에서 기도문이나 기도제목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바.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거나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못할 형편의 성도는 각 가정이나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 2020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맞이 정부의 방역당국은 4월 6일(월)에 초중등학교 2020년도 1학기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교단의 각 교회는 안전하게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도록 그 기간까지 방역에 적극 협력하시면서 종려주일과 수난주간, 부활주일 맞이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3월 29일(주일)에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주일”을 지키실 때 예배당에서 목회자와 당회원이나 항존직, 혹은 제직 등의 소수의 예배자가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라며, 그 외의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4월 5일(주일) 종려주일예배를 교회 형편에 따라서 3월 29일 주일과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여도 좋으며, 종려주일예배를 성도들도 예배당에서 드릴 때에는 예배 횟수를 늘려서 간격을 조절하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고, 아래 추가지침의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집회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4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수난주간의 특별새벽기도회나 성금요일 기도회도 교회 형편에 따라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회와 온라인 기도회를 겸하여 가지셔도 좋으며,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가질 때에는 사회적 거리 유지를 비롯한 집회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라. 4월 12일(주일)의 부활주일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온 교우가 기도하는 예배가 되도록 정성껏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국교회 70여 교단이 부활절연합예배의 날짜 변경을 협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교단이 정한 스승의주일 겸 청년주일인 5월 17일을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특별히 정하여 교우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셔도 좋습니다. 2020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날짜는 확정되는 대로 한국기독공보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 본 교단의 각 교회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각종 예배와 기도회에서 코로나19의 퇴치와 피해자 치유, 의료진 등의 관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 주변의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한 추가지침 본 교단의 각 교회는 금식기도, 릴레이기도, 종려주일예배, 부활주일 등의 종교행사를 가질 때 방역당국에서 제시하는 집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인해서 이웃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안전수칙은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하기, ② 입장 및 퇴장 시 손 소독하기, ③ 마스크 착용하기, ④ 간격 유지하기, ⑤ 집회 전후 시설 소독하기, ⑥ 교회 내 단체 식사 금지하기, ⑦ 시간대별 집회 참여자 인적 사항 확보하기 등입니다. 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가급적 예배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성만찬예전을 생략하거나 예배 예전에 있어서 안전한 예배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 예배당 밖의 공간이 여유가 있는 교회는 차량에 탑승한 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FM 송출장비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라.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나 건강에 염려가 있는 약자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조치하셔도 좋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나 방역당국에서 예배당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중하게 맞이하시되 별지의 요령에 따라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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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울릉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사업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관광객 감소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코로나19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들에게 지방세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케 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하여도 6개월(최대 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 울릉군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유입과 발생 방지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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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 시행 안내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안내로 건전한 민박사업운영 도모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민박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숙박업으로 변질되어 운영된 민박들을 근절하고자, 오는 5월 12일부터는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신고할 수 있고, 8월 12일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울진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민박 운영하였던 자, 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더불어, 안전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9년 12월 31일부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 자동확산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민박에 관련된 시설 및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고, 8월 12일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매년 1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민박객실 내 요금을 표시하여야 하며,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울진군은 민박사업관련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의 강화된 시행과 더불어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 민박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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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설문조사, 응답자 약 72%가 6일 개학 반대!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일반인 대상으로 설문조사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8일∼29일까지 이틀 동안 도 내 전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4월 6일 개학에 대한 찬반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20만3101명 중에서 약 72%인 14만5184명이 4월 6일 개학에 반대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학부모는 74%가 개학에 반대해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두 번째 반대 의견이 많은 집단은 교원으로 73%가 개학에 반대해 6일 개학에 대해 높은 우려를 나타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약 76%로 가장 반대가 많았고, 그 다음은 유치원, 특수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설문조사 대상을 교원들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일반인까지 확대해 교육 현장 전체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설문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등교 개학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30일에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도내 전 초·중·고에 안내했다. 원격수업은 지금까지의 온라인학습과 달리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로 인정되며, 실시간 쌍방향수업일 경우 수행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까지 가능하다. 경북교육청은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초·중·고 원격수업 시범학교 9개교를 운영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감염병 전문가 의견과 전 교육 가족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학일과 개학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어떤 형태의 개학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모두 보장되도록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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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삼성전자 재택근무자 1,300명 코로나19 전수조사구미시 최초 워킹스루 방식 도입 대구시 거주 장기재택근무자 1,300명 검사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3월 24일(화) ~ 26(목) 3일간 삼성전자 구미1사업장(공단동)에서 삼성전자 내 대구시 거주 장기재택근무자 1,3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삼성전자는 대구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짐에 따라 대구시 장기재택근무자의 원활한 업무복귀를 위해 구미시와 검사방법 및 규모,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협의하였으며 그에 따른 전수조사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전수조사에는 구미보건소 직원 11명(공중보건의사 3명 포함), 검사업체 직원 6명(의사 2명 포함), 삼성전자 직원 20명(주차안내, 소독 등) 총 37명이 투입되었으며, 차량 소지자는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차량 비소지자는 워킹스루(Walking Thru)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검사비용은 위탁업체(GS녹십자의료재단)로 삼성전자측이 전액 부담하며, 구미시 최초로 시행된 워킹스루(Walking Thru) 부스는 삼성전자에서 제작하여 전수조사 종료 후 구미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기증할 예정이다. 워킹스루(Walking Thru)는 장갑이 부착된 방벽의 부스에서 맞은편 환자에게 손만 내밀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텐트형) 대비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안전한 검사방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기업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고위험군 근로자 전수조사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이런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구미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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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전 신청 홍보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경주시는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기간 내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법에서 건폐율, 분할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부동산에 대해 현실경계로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시는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분할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등기부상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9명)해 공유토지분할 214건에 대한 특례법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개별등기를 완료하고, 공유자 440여 명에게 공동 등기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이러한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이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특정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전수조사 후 개별 통지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등기부상 단독소유이면서 사실상 점유를 달리하고 있어 공유등기 대상이 되는 토지를 발굴해 공유등기 하도록 권유한 후 1년 이상 경과 된 시점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를 통한 분할신청으로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분할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오는 5월 22일까지 남은 기간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불편을 겪는 대상자 모두가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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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체 요양병원 28개소 표본 진단검사 결과 “음성”의사, 간호사 등 직원, 입원환자, 간병인 368명 검사 완료 ▲포항시 관내의 한 요양병원 전경. 포항시는 전체 요양병원 28개소(남구 5, 북구 23)에 대한 의료진, 환자, 간병인을 대상으로 368명의 표본 검사를 실시하여 24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병상수를 기준으로 표본 검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사를 포함한 종사자 165명, 입원환자 126명, 간병인 77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이번 표본 진단검사는 전체를 검사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검사 우선순위에 따라 유증상자, 의심자,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 위험이 큰 대상자를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포항시 전체 요양병원에서는 양성 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북구보건소는 전담팀을 꾸려 28개 요양병원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코로나19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의심증상이 나타난 의료진과 간병인 5명에 대해 신속한 업무배제 조치로 현재까지 환자, 직원 중에는 발열,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769명의 종사자와 환자가 있는 정신과병원 4개소에 대해 오는 25일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 진단검사를 모두 마치게 된다. 권수원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 표본검사로 인해 요양병원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앞으로 바이러스 외부유입 전면차단 및 직원 임상증상 감시를 철저히 하여 집단발생에 대한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내에서 검체 채취를 하는 모습.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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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조기극복 “사회적 거리두기” 유흥주점도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3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제한과 함께 유흥주점의 영업제한도 강력 권고함에 따라 관련 동업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하여 15개 위생단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범 시민참여 독려 현수막을 게첨·홍보하고, 시에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영업자들에게 영업제한 협조 문자를 발송한 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담업소를 지정하여 전체 293개소를 점검 및 홍보 안내문을 배부했다. 전수조사 결과,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업소는 75%로 집계되어 영업자 스스로 국가시책에 동참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정부의 영업제한 권고에 따른 유흥주점 점검은 오는 4월 5일까지 업소별 담당공무원이 매일 영업여부를 확인하며,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제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덧붙여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단란주점을 영업제한시설에 추가하여 유흥주점과 동일하게 적용 및 점검하기로 했다. 준수사항에는 개인소독, 시설소독,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금지, 발열, 기침 등 체크-출입금지와 출입 제한자 명단작성, 이용고객 명단 작성 등이다. 만일 영업을 하면서 준수사항 미 이행 시 영업중단 명령을,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가 따른다. 또한 이들 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 구미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 실시와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성애 사회복지국장은 “요양시설 코호트격리로 고생하였으나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임에 좀 더 힘을 내어 매진하여 주시되 영업제한 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易地思之의 측면에서 헤아려야 한다”며 현장에서의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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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봄소식 알리는 소백산 민속채소 본격 출하명이나물(산마늘)과 눈개승마 새싹 출현 ▲눈개승마 경북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교영)는 지난 24일부터 소백산 골짜기 마을인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단산면 마락리 등지에서 봄소식을 전하는 민속채소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겨울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민속채소의 출현이 빨라짐에 따라 관내 작목반과 대량 재배농가의 생육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년보다 보름 정도 당겨졌다. 민속채소 중 일찍이 수확할 수 있는 산마늘과 눈개승마는 눈 속을 뚫고 나오는 작물로 원기를 북돋우고, 면역체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나물이다. 관내 민속채소 재배농가인 A 씨는 “최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올해 산마늘 출하면적을 3.3ha로 확대해 준비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식당가가 문을 닫으면서 생채 소비가 줄어드는 것에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술지원과장은 “신선채소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은 것을 고려해 많은 소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봄철 춘곤증을 해소하고 입맛을 돋워주는 훌륭한 토종약초인 민속채소로 겨우내 잃었던 입맛도 살리고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민속채소 재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639-7491)로 연락하면 된다. ▲명이나물(산마늘)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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