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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란계농장 계란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생산단계의 계란을 집중 검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공급 경주시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대비,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공급을 위해 관내 산란계 농가의 계란 안전성 집중검사를 한다. 오는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검사는 관내 산란계 농가 전체(60호)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검사항목은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 34종이다. 검사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농장에 방문해 검사용 달걀을 수거,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본소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주시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농가 발생 시 부적합 계란에 대해 출하중지,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며,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해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축산과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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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무심코 버린 불법쓰레기! 과태료로 돌아온다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추가 운영 김천시 김충섭 시장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4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배출방법 미준수 등에 대하여 강력한 주·야간단속에 앞서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반을 모집하였으며, 읍·면·동 상습 민원지역에 22대의 이동식 CCTV를 추가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거리 두기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배달 및 포장 위주의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하여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일회용품 사용증가로 인한 생활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불법투기 및 배출시간 미준수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현재 설치·운영중인 이동식CCTV 4대에서 26대로 추가 설치하고 고정식CCTV 80대를 합쳐 106대의 CCTV를 함께 활용하여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경고방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으로 적발되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의 처리용량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법쓰레기 투기가 늘어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계도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도 자원순환시설(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선별장)의 견학을 통하여 분리수거 및 쓰레기 줄이기에 자발적 참여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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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산불위험 고조에 따라 산불위기경보 ‘경계’ 상향18일 15시 발령, 김천시 산불예방활동 강화 김천시에서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월 18일 15시 기준으로 산불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 발령되었음을 알렸다. 최근 산불위험지수가 전국 기준 72.7으로 상승하고(김천시 79.1),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유례없는 강풍이 지속됨에 따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천시에서도 각종 소각행위,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림연접지 화재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가해자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천시에서는 대형산불 특별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방지 대책본부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격상하고, 산불예방근무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대응 태세를 본격 강화할 방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올해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태풍급 강풍이 지속됨에 따라 ‘경계’상향 발령이 유독 당겨졌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어수선하고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동시다발적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 따라 소중한 우리 산림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얘기했다. 한편, 김천시는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공무원 및 추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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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집중 단속적발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상주시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농산 부산물 등 소각행위로 인한 오인 신고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지(100m 이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가을철 농산물 수확이 끝나감에 따라 농산 부산물 소각행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의 출동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산불 진화차 5대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 공무원 10여 명이 출동하게 된다. 오인 출동이 많으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실제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과 대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강주환 산림녹지과장은 “농산 부산물은 봄·가을철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해 소각 또는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며 “허가 없이 함부로 소각해선 안 되며 적발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녹지과는 2019년도 상반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8건을 적발해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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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거품 없는 풍성한 추석 명절 위해 선물세트 중점 점검 김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되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포장재사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 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포장검사시스템(www.recycling.or.kr)에 접속하면 과대포장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포장검사성적서가 공개된 안전한 선물세트 제품을 확인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과대포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다”며 “유통업체에서도 포장 단계부터 적정포장으로 폐기물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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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추석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단속 실시부정축산물 제조․ 유통 단속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공급 경주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대목인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총 6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준수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경주시는 자체 단속과 별개로 경북도와 합동단속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현장 지도 후 과태료 부과 혹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경주시에서 진행하는 이번 단속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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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4대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개최“차량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 돼요” 영주시는 8월 13일 시내 중심지역인 구성오거리 대박시장입구에서 ‘4대 불법 주정차 대상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영주시, 영주경찰서, 영주소방서,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원, 새마을회원, 바르게살기 회원, 자율방범대원과 이·통장 등 약 250여 명 참석해 4대 장소(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에 절대 주·정차 금지사항 등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개선 시행으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됐음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다. 횡단보도 전체구역과 소화전은 적색표시구역, 버스정류소와 도로 모퉁이는 복선 표시구역으로 모두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근택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해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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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영업용차량 밤샘주차 특별단속 운영9월 말까지 상습 발생지역 위주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영업용 차량(화물자동차, 여객) 및 건설기계장비의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오는 8월 12일부터 9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유발 등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에 현수막 4개를 게첩하고 사업체별로 협조 공문 발송, 단속 안내 등의 조치를 했으나 근절되지 않아 오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잦은 예천교 아래 한천 주차장과 대심 주공아파트 부근을 집중단속 구간으로 정하고 계도활동을 벌여 대형 차량의 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와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 장비의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란 영업면허허가 신청 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반하여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화물자동차는 과징금 최대 20만 원, 건설기계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상시 단속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주기장)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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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9. 1부터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차 단속 구미시에서는 도심 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하여 8월 시험운행 및 시민홍보를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장소는 송정동 183(한신아파트 앞), 송정동 478-10 주변, 원평동 1030(금오시장입구), 도량동(구미고등학교 주변, 도산초등학교 부근, 귀빈맨션 앞 주변), 봉곡동 48-8 부근(현진에버빌 주변), 비산동 433-2(우림필유 삼거리 부근), 황상동 613-21(구미정보고등학교 부근), 옥계동 939(해마루초등학교 부근), 산동면 신당리 1341(옥계우미린아파트 사거리) 주변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 차질과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안전운행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소화전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구미시는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11대가 추가 설치되어 47대를 운영하게 되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4대 불법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로, 이 지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된다. 특히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8. 1부터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시민신고제는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광하 교통정책과장은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어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것임을 밝히며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였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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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불법 주정차 24시간 신고,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4만 원 ⟹ 8만 원 인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1일 경산시 관문인 경산역 광장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통·안전부서 공무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인상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대 절대 주정차 지역과 인도, 안전지대 및 주차금지구역에 대하여 모든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화전 주변 적색으로 표시되는 구간에는 불법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배재훈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발적인 주차 질서 지키기와 함께 선진교통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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