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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시행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 견인 ▲안동시청 전경(사진=안동시) 안동시는 7월 1일부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북도가 사업을 주관하고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은 대출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농협은행, 대구은행)을 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은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상회보(까치소식) 및 각 읍면동에 홍보리플렛을 배부해 홍보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사업비 2억5,200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확보했으며,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이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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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마스크 지원 사업’ 추진6‧25전쟁 참전 16개국에 마스크 40,790장 보내기로 ▲예장통합 남선교회전국연합회는 6‧25전쟁 참전국에 마스크 4만여 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국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4만여 장을 모아 지원하려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장통합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최상헌)는 6‧25전쟁 참전 16개국 전사자 40,790명의 희생을 추모하며, 70개 지 노회 연합회와 함께 마스크 40,790장을 모아 참전국에 보내기로 했다. 연합회는 6월 초부터 6월 25일까지 지 노회 연합회 당 마스크 300장 이상을 기부받는 방식으로 모으고 있다. 1인 9장 3주 기부하기, 1인 6장 2주 기부하기, 1인 3장 기부하기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약 2만 장은 남선교회의 뜻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 기독교기관 등을 통해 기부받을 예정이다. 연합회 회장 최상헌 장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타국의 국민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고 전사한 이들의 국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6·25전쟁 참전 16개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보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회의 마스크 지원 사역에 힘을 실어주는 후원의 손길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신화남 장로(벧엘교회 원로)는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마스크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전 회장단회와 산하기관인 익투스찬양단, 도원동교회 등도 마스크 지원 사역을 위해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추후 마스크 배송 절차에 대해 연합회는 “지원 국가 해외단체와 인도적 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에 협약서를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에 접수하고, 외교부와 식약처를 통해 요청 허가를 확인한 후 최종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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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가정학습 60일까지 허용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 허용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이나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다른 교외체험 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60일까지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정학습은 ‘경북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의 학습형태 중 하나로써 학생이 일정 기간 집에 머물며 학습하는 것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녀의 등교를 망설이는 학부모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정학습은 보호자가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작성해 학교에 신청하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선생님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학생 면담 등을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 후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4일 경북교육청은 가정학습에 대한 일선 학교와 학부모의 혼돈을 막기 위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지침을 개정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가 지속되면 최대 석 달 동안 가정학습을 할 수 있다. 1회 최대 10일(2주)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연속해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학습을 연속으로 신청하더라도 결과보고서는 각각 허가한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인 등교수업이 시작되면 각 학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우선 시행 후, 추후 학교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수업일수의 1/3 정도인 60일을 가정학습으로 인정하도록 결정했다”며 “모든 학생들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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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이 결혼하세요... 전세자금 이자는 경북이 책임집니다경북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체결 전세임차보증금(최대 2억 원 이내) 이자 최대 3%까지 지원 경상북도는 13일(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높은 주택가격으로 청년층의 결혼이 급감함에 따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을 견인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경북도는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신청자가 지원․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신청 하면 된다. 경북도는 사업비 4,280백만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른 세부사항 협의, 대상자 지원․확인 시스템 구축 후 6월 말 공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이 살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것은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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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인허가 행정혁신을 통한 ‘one-stop’ 민원 처리허가과 신설을 통한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 인허가 업무의 원스톱 처리를 통해 시민중심의 섬김행정 추진 경북 영주시의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신설한 허가과가 영주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존의 복합민원인 경우 인허가 접수시 여러 관련 부서(과)와의 협의 추진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허가과를 신설해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졌다. 이에 대해 영주시청을 방문한 민원인 A 씨는 “기존에는 복합민원이면 여러 부서를 방문해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허가과 신설로 그런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며, “시청을 방문해 있는 시간이 줄어 효율적인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복합민원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중앙정부의 모범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시는 작년 9월 27일까지였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금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축산농가 직접방문 개별 및 순회상담, 각종 설계비용 경감 등을 축산단체와 연계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기한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에 독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주시는 지난해 사무전결처리 규정 하향 조정, 각종 조례 정비, 민원 현장 합동방문,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 구비서류 간소화 제도 등을 시행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주시장은 “민선7기 출범 후 첫 조직개편에 따른 허가과 신설로 인허가 업무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정 운영의 틀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업무가 원스톱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중심의 섬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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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신도 명단·시설 현황 은폐, 코로나19 방역 조직적 방해 서울시, “신천지는 공익을 해치는 단체” 규정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신천지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사진=서울시)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3월 26일부로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대표 이만희)’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해당 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밝힌 신천지 법인 취소 이유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해 막대한 피해를 준 점’과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허위 제출, 은폐하는 등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도들에게 역학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게 해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는 사람들을 속여서 전도하며 교주 지시라면 거짓말도 합리화 당연시하는 비정상적인 종교”이며 “위장포교를 위한 ‘특전대’를 계속 운영해 교회를 비롯한 타 종교에 침투하여 활동했다”면서 신천지는 지금이라도 모든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시장은 “서울시에 등록된 또 다른 관련 법인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도 사실상 신천지의 위법한 포교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했기에 해산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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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 교육생 모집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6차 산업으로 힘찬 도약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가 가공 산업의 발전을 위해 4월 6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4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23일 목요일부터 4시간씩 총 8회 실시하며, 75% 이상 교육 참석 시(6회 이상) 수료 조건을 갖춘다. 교육 내용은 필수적인 가공기술뿐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농업인들의 소규모 가공사업장 창업과 관련해 식품기준에 적합한 가공식품의 생산, 판매, 유통 및 가공사업장 인허가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룬다. 성백성 미래농업과장은 “6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지속적인 가공교육을 실시하여 농가들이 차별화된 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신청은 농업기술센터와 시청 홈페이지에서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산물가공팀(☎537-5451)을 방문해 교육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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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1 세계풍기인삼힐링엑스포’ 발기인 총회경북 영주시는 26일(오후 3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발기인 총회 및 창립 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계풍기인삼힐링엑스포(이하 “인삼엑스포”) 개최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발기인 총회는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의 설립취지문, 정관, 임원선임(안), 재본재산 출연(안), 사업계획 및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장욱현 영주시장, 임무석 도의원, 권헌준 풍기인삼농업협동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이 발기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8명의 발기인은 설립 취지문을 통해 “다년간의 축제를 운영하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침체된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전 세계의 혁신과 신기(神技)가 모여드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인류의 천년건강을 견인하고 미래의 생명가치를 드높이며 나아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전환점을 마련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창립이사회에서는 장욱현 시장(이사장)과 홍예선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 등 4명을 당연직 이사로, 반상배 (사)한국인삼협회 회장, 강보영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 권헌준 풍기인삼농업협동조합장, 조관섭 영주상공회의소 회장, 이도선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11명을 위촉직 이사로 선정했다. 박찬주 영주시 고문변호사와 정은향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감사로 선임했다. 또한, 법인 운영에 필요한 16건의 제 규정(안) 및 조직위원장 선임(안) 등을 심의·의결해 (재)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재)풍기세계인삼엑스포는 2019년 12월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이후 인삼엑스포 사무국을 구성해 본격적인 인삼엑스포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장욱현 시장은 이번 “발기인 총회 및 창립 이사회 개최를 통해 재단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풍기인삼의 국내적 이미지 제고와 국제적 위상확립에 기여 할 2021년 세계풍기인삼힐링엑스포 개최에 박차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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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집중 단속적발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상주시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농산 부산물 등 소각행위로 인한 오인 신고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지(100m 이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가을철 농산물 수확이 끝나감에 따라 농산 부산물 소각행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의 출동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산불 진화차 5대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 공무원 10여 명이 출동하게 된다. 오인 출동이 많으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실제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과 대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강주환 산림녹지과장은 “농산 부산물은 봄·가을철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해 소각 또는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며 “허가 없이 함부로 소각해선 안 되며 적발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녹지과는 2019년도 상반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8건을 적발해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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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는 위법”… 사랑의교회, “적법한 건축이었다”며 반발 서울시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지난 10월 17일 나왔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4월 건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내려줬다. 이에 황일근 당시 구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서초구에 2개월 안에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지만, 서초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황 전 의원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용허가가 도로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주민 소송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예배당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며 서초구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랑의교회 예배당 시설은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됐다. 한편, 이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모든 건축 과정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랑의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할 것이며, 소송 쟁점들에 대해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서초구청의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서초구가 ‘물리적 원상회복’을 제시할지, 아니면 배상금이나 강제이행금 등으로 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윤형구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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