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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 시행울릉군보건의료원은 임신 중인 부모들의 생활편의를 돕기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정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180일) 이전부터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임신 4개월(16주차)이 속한 달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이며, 이 기간에 임산부는 총 100만원을 일시금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조성과 건강증진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정책을 통해 울릉군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증진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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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반려견 등록하개’ 캠페인 추진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7일 오후 6시 호명면 송평천 산책로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 등록하개’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예천군과 예천군 수의사회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반려견 등록뿐만 아니라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예약, 반려동물 건강상담 등을 진행했으며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이웃을 생각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반려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사항인 펫티켓을 안내해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군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반려 문화 정착과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0일 예천읍 한천 산책로에서도 캠페인을 진행 할 계획이다. 김경보 축산과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주민들도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며 “유실·유기 동물 발생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유기동물 입양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올해부터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 칩을 통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외장형 식별 장치를 내장형 칩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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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지원사업 사전점검 실시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8일 영천교통 차고지(영천시 최무선로 69)에서 최기문 영천시장, 최복이 영천교통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지원사업 시행 전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7월 1일 사업 시행에 앞서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실제 시내버스에 탑승해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전 점검에서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사용자가 버스 승차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했을 때 ‘사랑합니다’라는 음성과 함께 요금 0원으로 처리되었고 일반 교통카드를 태그했을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음성과 함께 요금 1250원이 처리되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이 해소되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업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는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영천 시내버스는 물론 대구-경산 시내버스, 대구 도시철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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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금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중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군은 경북 도내에서 두 번째로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가 대상이며, 출산 1회당 100만원 (쌍생아의 경우 150만원)을 지급한다. 산후조리비는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하며 지난 5월 첫 지급을 실시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고령군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지원, 출산가정 가족사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단계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공공지원 강화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정책으로 젊은 고령! 힘있는 고령!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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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7월부터 장애인등록증 우편 배송서비스 시행문경시가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등기로 받아볼 수 있는 우편개별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장애인등록증 수령은 장애인등록증 신청→한국조폐공사 제작→우체국 배송→문경시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인 수령 등 6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해 민원인은 행정복지센터를 최소 2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문경시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6월 충청지방우정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편 개별배송 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한다. 우편 개별배송 서비스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장애인등록증을 우체국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로 발급 기간이 5일 이상 단축되고 1회 방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배달 과정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분실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배송비는 문경시에서 부담하며,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자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장애인등록증 우편 개별배송 서비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이 구현되고 장애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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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반짝반짝 보이는 초인등 지원사업 추진영덕군과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분과장 신경수)는 관내 청각장애인 120가구에 초인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초인등은 방문자가 현관벨을 누를 때 불빛으로 방문을 알려주는 장치로, 등록된 청각장애인 중 설치를 희망한 120가구에 대해 6월 한 달간 각 읍·면별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초인등 설치사업을 위해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위원들과 신중년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설치는 물론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엄재희 가족지원과장은 “초인등 설치사업이 청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안전에 도움이 돼 호응이 좋은 만큼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실효성 있는 복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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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최근 5년간 법정감염병 동향 분석 책자 발간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관리의 일원화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 초 신설된 감염병관리과는 19일,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수록된 「구미시 법정감염병 동향 분석」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감염병 동향 분석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사례별 역학조사를 통한 맞춤형(질병별, 지역별, 계절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함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최근 5년(18~22년)이며,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자문을 받았으며, 산출기준은 감염병별 지정된 신고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 따라 신고된 건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다. 책자에는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다빈도 감염병 발생현황, 진드기매개감염병 발생현황, 결핵발생현황 등이 수록돼 있으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법정감염병의 신고 수는 감소추세이나 구미시는 21년까지 감소추세에서 22년 증가추세로 전환됐으며,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또한 2021년 대비 5.8% 증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법정감염병이 감소 또는 유지 추세이나 몇몇 감염병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다빈도 감염병으로 수두 발생이 전국보다 높은 경향(전국 35.99%, 구미 43.85%)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 1건이 발생했다. 가을철 3대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과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이 2021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지리적 특성상 진드기매개감염병의 발생률이 높아 방역·홍보활동 등의 예방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보건소 누리집(정보마당-감염병예방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정숙 감염병관리과장은 “책자 발간을 통해 법정감염병 동향 분석 통계의 지속적인 산출과 환류로 근거 기반의 감염병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며, “시 보건 행정력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보건의료 및 학술연구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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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 앞장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6월 19일~6월 22일(4일간)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청송 관내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록·자격증의 양도·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전세 사기 등의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간의 직거래보다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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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위원회, 사회적 약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동행,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구미경찰서, 운전면허학원, 사회공헌을 원하는 지역 기업과 혜택을 받는 이주민 여성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이주민 여성 5명의 1차 필기시험 합격 격려,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서에서 관련 의견발표,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여성들에게 추진해오던 운전면허 1차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 후속 조치로 2차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운전면허학원 등록시 개인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교실은 체류 외국인(주로 이주민 여성)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하다가 2014년 5월부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가정 및 자녀까지 확대했다. 누리집과 10개 외국어로 번역된 문제집 CD를 활용해 1차 필기시험 준비를 돕지만, 2차 실기시험부터는 운전면허학원에 개인 부담(평균 72만5천원)으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운전면허학원협회에서는 기존 부담액을 60만원으로 감액하고, LG 경북협의회에서 1인당 40만원을 지원해 20만원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이주민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원 사업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비난 소지가 없도록 수혜자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차 구미, 2차 경산지역을 우선 진행하고 추후 23개 시군으로 확산해 경북도만의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수혜자 폭이 계속 넓어짐으로써 경제적 자립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으며,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경북도만의 강점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여성들은 “어려운 형편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감사를 표했고,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그간 어려운 도민들이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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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피해 상담 창구 운영···‘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구 보호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며,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주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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