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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1979년 이란혁명으로 샤 국왕이 축출되고 이란은 이슬람공화국이 되었다. 시아파 이슬람지도자들이 지배하면서 서구의 영향을 금지했고 기독교를 서구가 이란의 이슬람정권을 잠식하려는 시도로 간주했다. 이란의 이슬람정부는 정권을 탄생시킨 1979년 혁명 가치수호를 최우선 목포로 한다. 기독교는 이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진다. 이란인은 나면서부터 무슬림으로 정해져 기독교로 개종하면 배교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란어(페르시아어)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독교 활동은 불법이다. “이란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최근 몇 년간 이란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폐쇄를 당하고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란의 가정교회를 위해,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앙생활과 교제를 이어가는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투옥 중인 성도들, 특히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MBB) 투옥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한국오픈도어 제공)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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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다목적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 해양 폐그물 수거선박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 제거 ▲다목적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가 수거한 폐그물을 내려놓고 있다.(사진=영덕군 제공) 영덕군 다목적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가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강구항 방파제 입구 해상에 떠 있는 폐그물을 수거했다. 영덕누리호는 불법어업단속을 위해 출항하던 중, 울진해경 강구파출소의 신고를 받고 해상에 떠다니던 자망그물을 수거해 강구항으로 옮겼다. 어선이 자주 입출항하는 강구항 방파제 입구에 방치된 그물 수거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선박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버려진 폐어구 및 폐로프, 폐그물 등은 항해 중 프로펠러에 걸려 기관사고를 일으키는 등 선박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이다. 수정에 떠 있는 암초와 같아 자칫 수거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해양 사고 3천156건 중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해양 사고는 358건으로 전체 약 11.3%를 차지하기도 했다. 영덕누리호는 지역 불법어업단속은 물론 해상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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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실시청소년 유해광고물 제거로 쾌적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선주원남동 자생단체 회원과 공무원들이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하고 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2021. 3. 3(수) 15시 금오초~구미여중~경북외고 주변으로 경북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 회원, 선주원남동 자생단체 회원,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민관합동 일제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번 정비 대상은 통학로 주변의 교통과 보행에 방해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생활정보지함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선정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명함 광고 등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중점 제거하였다. 이창수 도시재생과장은 “개학기를 맞이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상습적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주말을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은 구미시 전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20여 명이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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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집중단속위법행위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청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오는 5월 31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본격적인 입산철을 맞아 임산물(소나무, 수액, 산약초 등) 불법 굴·채취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120여 명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내에서 조경용 소나무 불법굴취 행위, 동호회 등의 산약초류 집단 채취·밀반출 행위, 희귀 식물 및 특·약용수목(헛개나무, 엄나무 등)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만약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청송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군민들 모두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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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으로 쓰레기 태우고 버리는 행위자 강력처벌2월 현재 12건 355만 원 과태료 부과 ▲김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사진=김천시 제공)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2월 현재 12건에 3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월부터 단속인력 채용하여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으로 적발되는 행위자는 선처 없이 강력처벌할 방침이다. 2019년 1월 시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원순환과를 신설하여 폐기물 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2019년도 74건 670만 원, 2020년도 79건에 1,0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설 이전보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자들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기존 과태료금액의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고, 이동식 CCTV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불법투기·소각 행위자를 적발하여 강력 처벌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시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확인하여 쓰레기를 배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 관계자는 “산, 하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며,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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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구원의 또 다른 이름, ‘성도’구원의 또 다른 이름, ‘성도’ 하승무 목사 한국장로회신학교 교수, 역사신학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감격해야 할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름은 바로 ‘성도’(Saint)입니다. 성도는 구약의 세계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세계관에 속한 성경적으로 완결된 용어입니다. ‘성도’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교의 주요 핵심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은혜’, ‘선택’,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측면에서 의미적으로 ‘중생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지체’를, 어의적으로는 구약의 ‘카도쉬(קֹדֶשׁ)’(역대하6:41, 시16:3)를 사도 바울이 헬라어 ‘하기오스’(ἅγιος.)라는 단어로 전의(轉義)한 ‘구별된 자’, ‘거룩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적용되어 그리스도교의 고유개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의적인 의미의 전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고백 공동체의 성도라는 의미가 전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성도가 ‘믿기로 작정된 자’(행13:44-52)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18)는 ‘칭의된 의인’ 즉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하여 창세 전에 이미 택함(엡1:4)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신약시대 이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는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기존의 세상 방식이나 자신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위해 믿음의 실천적인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설령, 세상의 기준과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금하는 불법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으며,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불이익에 굴복하였을 경우에도 성도라면 반드시 불의한 사실 하나하나(case by case)를 회개하고, 동일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혹여라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였을 경우라도 끝내는 죄습(罪習)의 고리를 끊고 성도로서 믿음의 행위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선택받은 믿음의 성도라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변함없는 성경의 가르침에 끝까지 순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약2:26)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무늬만 성도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난날 믿음의 선친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목숨까지도 초개같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성도’의 의미는 종교공동체의 하나로 분류된 교회 조직의 대중을 이루는 ‘교인’이자, 기독교 교단의 지 교회에 속한 ‘회원’ 정도로 인식되고 격하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사회를 견인해 가는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양심공동체로 선도적인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세속적 부흥주의가 교회로 유입되면서 교인 수와 예배당의 규모가 곧 교회 성장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지난날 1902년~1907년 원산과 평양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회심을 통한 성경적 부흥이 아닌,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물질적 기복주의와 번영론이 ‘교회됨과 성도됨’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모습은 ‘세속적인 것과 구별할 수 없다’가 교회 밖의 인식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는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일부 대형교회와 기독교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마치 한국교회가 정부와 한국사회를 향한 대결 양상으로 비쳐짐으로 교회 밖의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를 반기독교 세력을 더 규합하고 확장하는 빌미로 삼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한국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교회와 성도됨의 본질인 ‘거룩성’과 ‘순결성’의 회복임을 깊이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세상과의 논쟁에 뛰어드는 것은 결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을 권면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10:16)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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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당 50원씩 인상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도모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상 품목은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 △농촌 폐비닐은 수거 상태에 따라 ㎏당 60원~140원에서 110원~190원으로 △폐농약용기류는 ㎏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주시는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농촌지역 환경보전과 영농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배출 시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농촌 폐비닐은 수분을 없애고 흙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 폐농약용기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분류한 뒤 배출하면 된다. 특히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폐농약용기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방치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54-779-6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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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사랑제일교회 폭력 사태, 한국교회 무시한 것”한국교회언론회, 용역 수백 명 침입 사태에 논평 “교회 기물 파손, 방화 ··· 사태 책임자 처벌해 달라” ▲용역들이 폭력 사태를 일으킨 뒤 집기들이 널부러져 있는 사랑제일교회 모습.(인터넷 캡처)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달 26일 밤 1시 재개발조합에서 보낸 용역들 수백 명이 교회 강제 철거를 시도한 가운데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쇠파이프를 지참한 용역들은 이를 저지하는 교인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며, 주변 건물 옥상에 올라가 기왓장 등을 교회 주차장과 건물에 집어 던져 교회 기물들을 파손시켰고, 중장비를 동원해 교회 진입로에 주차한 차량들을 파손했다. 특히 화염병을 교회 건물에 던져 교회 곳곳이 불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는 사랑제일교회 폭력 사태를 “한국교회를 무시한 불법·탈법·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관련 논평을 27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그동안 교회와 조합 측은 협상과 합의에 의해 원만한 타결점을 찾아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약속들을 깨고 조합 측이 강제적·폭력적인 명도(明渡)에 나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돼 서울시가 2단계로 감염병 예방 수위를 높인 가운데, 조합 측이 용역 수백 명을 현장에 투입한 것은 국민 건강을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교회는 지체로써 하나이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아픔을 당하면 모든 교회들이 아픔을 겪는다”며,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기독교를 무시할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폭력과 감염병 위반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어 △주택조합 측은 교회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무조건 사과하고 모든 피해액을 보상하며, 지금까지 협의해 온 것들을 신의를 가지고 지킬 것,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주동자들을 엄정하고 분명하게 조사하여 엄벌할 것, △서울시는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용역 수백 명을 동원한 조합과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색출할 것, △정부는 기독교인도 국민임을 분명히 하여,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자들을 찾아서 처벌할 것, △한국교회는 재개발로 전국에서 일어나는 교회 피해에 대해 대응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 폭력 사태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의 공동변호인단 소속 강연재 변호사는 12월 13일 교회 앞에서 당국의 편파적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정한 경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역시나 불가능한 것이었다”며 “경찰은 당장 각목과 기왓장, 화염병을 던지면서 집단 폭행을 벌였던 조합 집행관, 용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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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시행오는 19일부터 3일간 집중 단속 ▲자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집붕 단속.(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시는 밤샘주차 상습민원을 해결하고자 매월 단속을 하여 현재까지 53건의 단속과 213건의 계도를 했으나, 코로나 이후 일감이 줄어든 화물차량들이 도심, 주택가에 주차하면서 여전히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오는 19일부터 3일간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 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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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설시장 점포사용 실태조사 시행11일~25일 효율적인 시장관리로 전통시장 활성화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 동안 지역 공설시장 점포 및 장옥의 사용자 임의변경 불법 임대 및 양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지역 공설시장은 감포, 안강, 건천, 외동, 양북, 양남, 산내, 서면, 불국, 불국사상가, 성동시장 등 11개소가 있으며, 현재 장옥 신축 공사 중인 외동시장을 제외한 10개소 공설시장에 대해 해당 읍면동에서 조사반을 편성, 상인회와 경주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사용자 임의변경, 창고 등 목적 외 사용, 불법 전대 및 양도, 1개월 이상 휴․폐업,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자는 우선 개선 명령을 하고, 개선 명령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점포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설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사업자등록 유도, 신용카드 결제, 온누리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경주페이 사용 등 다양한 결제 수단에 대해서도 중점 홍보를 실시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설시장의 점포 사용 위반자에 대해 꾸준히 지도 점검을 해 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번 실태 조사에서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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