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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사학 교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한교총·한장총, “이단 교사가 들어와도 못 막는다” 강력 반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 할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39표, 반대 7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을 자유롭게 뽑지 못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감에 의한 인사 문제가 야기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반대 139표를 얻어 부결됐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이사회 소집 전 학교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관할청에 보고 등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교계 및 미션스쿨 관계자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소강석·이철·장종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재훈 이사장) 등 일부 교계 단체는 앞서 8월 24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교원 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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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개최12일 광림교회서 ··· 차별금지법‧사립학교법‧모자보건법 등 우려 표명 ▲11월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교총 제공)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등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단체들이 매월 ‘한국교회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11월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주관으로 지난 12일 오전 7시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1부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감리회 이 철 감독회장은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의 회복에 달려있다”며, “차별금지법과 싸우면서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희생자로 서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진행된 2부 특강과 기도회에서는 한교총 김태영 대표회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를 천명했다. 김 대표회장은 “10개의 사립학교법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법인이사회 절반은 개방이사가 들어와 기독교 정체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독사학도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립학교법 개정반대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현재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개악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 총회장은 “정부와 교회가 낙태 합법화 대신 임산부‧미혼모 지원 시스템과 이들을 보호할 사회‧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재 변호사와 한국청년입법연구회 라승현 씨는 반성경적 사회 논제에 대처하는 기독 청년의 시민운동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특별 강연과 사례 발표를 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각 교단 총회장과 교계 대표들은 릴레이기도를 통해 국가와 정부, 코로나19 종식, 한국교회와 관련한 주요 문제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12월 한국교회기도회는 기독교한국성결교회 주관으로 다음 달 16일 중앙성결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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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9일 총신대 재단이사 청문회 연다교육부가 오는 29일 그동안 학내 갈등을 겪어온 예장(합동) 총신대 재단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12일 총신대 법인과로 공문을 보내, 6월 29일 오후 4시 교육부에서 총신대 문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했다. 교육부는 총신대 김영우 총장, 재단이사 및 감사, 전직이사장 등 18인에게 청문회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결과 이사회 중 절반 이상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받게되면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에 따라 총신대에는 임시이사가 파송된다. 그동안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교육부의 직무 정지 결정에도 '총장 파면'과 '정관 복구'를 지연시키는 등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교육부가 임원승인을 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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