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하반기 공공요금 결정경상북도는 7월 17일(월)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경제부지사)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택시 운임·요율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택시 운임·요율과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 용역업체를 공모로 선정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택시요금은 대중교통발전심의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쳤으며,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전문회계법인의 교차검증 절차 등을 거쳐 적정수준의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택시요금 조정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9년도 3월에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 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결정되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700원 인상(3,300→4,000원), 거리운임 기준 3m 축소(134m→131m), 시간운임 기준 2초 단축(33초→31초)하고,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1,000원 인상(4,500원→5,500원), 거리운임 기준 24m 축소(138m→114m), 시간운임 기준 6초 단축(33초→27초)한다. 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시간 조정(24∼04시→23∼04시)으로 결정되었다.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판매물량 감소, 인건비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많은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평균 3.76% 인상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요구한 평균 17.23%보다 13.47% 감액한 비용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①포항권역은 2.2208원/MJ(4.18% 인상), ②구미권역은 2.2212원/MJ(4.98% 인상), ③경주권역은 2.1602원/MJ(2.24% 인상), ④안동권역은 2.5938원/MJ(3.64% 인상)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도내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정부의 도매요금(가스 원재료비)과 공급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원가 보상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평균 0.44%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2,253MJ) 기준으로 ①포항권역은 55,240원(250원 인상), ②구미권역은 55,450원(300원 인상), ③경주권역은 55,220원(140원 인상), ④안동권역은 57,170원(290원 인상)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 타도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 인상률 : 충북 평균↑6.2%, 경남 평균↑5.4%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공공요금 관리, 물가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판매수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인 물가안정 시책추진 등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2위 달성으로 사업비 2.5억원을 받았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가격 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고금리·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경산시 2023년 1분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분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신설안」과 「삼성현역사문화관 관람료 무료화 안」 2가지 안건에 대해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하고 고물가 시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전년 같은 달 대비 5.4% 상승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산시는 버스와 택시요금, 상수도, 종량제봉투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병철 경제환경국장은 “2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 및 해외정세 불안으로 고물가가 지속되어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산시에서는 공공요금 동결 및 부과유예, 시 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천정부지 치솟는 물가···경주시, 공공요금 동결하며 물가잡기 ‘안간힘’▲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3일 민선 8기 첫 읍·면·동장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서민생활부터 챙겨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올 연말까지 상·하수도, 종량제 봉투, 버스·택시요금 등을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 상승해 외환위기 때였던 지난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대를 기록하다가 3월(4.1%), 4월(4.8%)에 4%대에 진입했고, 5월(5.4%) 5%대를 거쳐 지난달 6%대까지 도달하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지방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물가 인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경주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2016년 입석 기준 1300원으로 인상된 이후 6년째 인상을 억제하고 있고, 택시요금은 2019년 기본요금 기준 3300원으로 오른 이후 3년째 동결 상태다. 상·하수도 요금도 올 연말까지 동결기조를 유지한다. 또 1997년 이후 25년째 제자리걸음인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계획도 당분간 중단한다. 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반면 도시가스요금은 인상 억제가 쉽지 않다. 정부가 고시하는 도매요금과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공급요금에 따라매월 도시가스요금이 최종 결정되기 때문인데, 다행히 지난달 20일 경북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이번 달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키로 했다. 경주시는 경북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물가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때까지 도시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대한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개입할 권한이나 여지가 많지 않지만, 중앙정부와 생활물가 안정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중교통과 종량제 봉투,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시켜 서민 물가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북도, 지역도시가스 공급비용 동결 결정▲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단체사진.(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20일 공인회계사,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년 공급비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친 후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 소비자요금 =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 + 공급비용(도시가스회사) 올해 최종 결정된 도내 4개 권역의 공급비용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감안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공급비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2.4199원/MJ(동결), 구미권역은 2.4811원/MJ(동결), 경주권역 2.4541원/MJ(0.0090원 인하), 안동권역은 3.1830원/MJ(동결)로 결정됐다. 이에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는 정부의 도매요금과 7월부터 결정된 공급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가스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경북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2% 올라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도는 7월부터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물가안정관리와 민생경제회복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시군과 협력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매주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또 분야별 지방물가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책임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물가가 연일 고공 행진하는 상황을 틈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나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도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도는 버스와 택시 요금에 이어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까지 동결하는 특단의 대책을 취했다”며 “시군에서도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값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물가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때까지 강력하게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주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잠정보류 ··· “시민 부담 고려”23일 열린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2016년 1200원→1300원으로 오른 후 5년째 현행 요금 유지 경주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감소했으나 시민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이다. 경주 시내버스 요금은 입석 기준 2016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 후 5년째 현행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경주시는 23일 오후 2시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에 대해 시행시기를 심의했다. 경상북도의 요금인상안은 일반요금 200원 좌석요금 200~300원을 인상하는 등 평균 16.1% 인상안이 주요 골자며, 경북도 내 23개 시·군 가운데 10개 지자체가 요금을 인상했고 2개 지자체는 오는 8월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날 다수 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 시내버스 요금까지 인상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시민의 관점에서 요금 인상을 보류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경주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14일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와 사회 각층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했다. 위원장(경주시 부시장)을 포함해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당연직으로 김호진 부시장과 김진태 도시개발국장, 위촉직에는 시의원 2명, 교수 및 교통연구원 3명, 변호사‧회계사‧노무사 등 3명, 여성단체협의회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대표 9명 등 17명이 위촉됐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
경북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평균 11.7% 인하 결정7.27일 물가대책위원회 열어··· 도시가스 공급비용 최종 결정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 서민층 연료비 절감 기대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청) 경상북도는 지난 27일 공인회계사,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평균 11.7% 인하된 수준으로 최종 결정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85%)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15%)으로 구성되며,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해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소비자요금을 살펴보면 공급비용은 일부 인상되었음에도 도매요금이 대폭 인하되어 전년 대비 평균 11.7% 정도 하락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1.9034원 인하된 14.0547원/MJ, 구미권역은 1.8430원 인하된 13.9691원/MJ, 경주권역은 1.9972원 인하된 14.0248원/MJ, 안동권역은 1.7241원 인하된 14.1952원/MJ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정용 소비자요금의 경우 월간 4,000원(평균사용량 기준) 정도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되며, 특히 침체한 가스사용량이 많은 산업체는 원가절감으로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문회계법인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의뢰해 용역 결과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비용 최종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공급비용 산정자료 검증 강화 및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용역 기간을 4개월에 걸쳐 진행했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소속 회계사와 전년도 공급비용 산정 회계법인을 통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민생이 조금이라도 덜 어렵게 도시가스 요금관리와 공급서비스를 잘 챙겨 도민의 에너지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2019년 구미시 택시요금 조정(변경) 시행구미시는 택시요금 조정(변경) 안이 택시업계의 요금변경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구미시대중교통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됨에 따라 3. 14일 택시요금 변경 시행 고시와 함께 2019. 3. 18.(월) 00:00부터 12.5% 인상된 택시요금을 시행한다. 구미시의 택시요금 변경(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요금 조정(변경) 시달(2019. 2. 19.)에 따라 지난 2013. 6. 1.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요금을 6년만에 조정(변경) 시행하는 것이다. 중형택시 기준 거리운임(2Km 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변동없음)으로 약 12.5%의 인상된다.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경상북도가 결정하며, 시군은 경상북도가 결정한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복합할증 및 시계외할증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2차에 걸쳐 택시업계 간담회를 통하여 기존의 복합할증(주행 및 복합)은 변동이 없이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시계외 할증의 버튼기능을 삭제하는 의견을 마련하는 한편 택시업체(법인) 및 개인택시구미시지부에서는 복합할증에 시계외할증을 포함하는 택시요금 변경 신고를 3. 8일 구미시에 신고하였다. 현행 구미시의 복합할증은 2Km이후 10Km까지 38% 할증, 10Km이후 55%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지난 3. 9일 관내 미터기 계량소를 통하여 개정된 요금체계의 미터기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개정전 미터기와 개정된 미터기를 장착한 택시에 공무원 6명을 3개 차량에 동승시켜 차량 실측하였다. 아울러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는 3. 18.부터 3. 22.까지 개정된 택시미터기로 모두 교체하고 환산된 요금 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받게 되며, 차내에 환산 조견표를 비치하게 된다. 한편 구미시는 시민들의 택시요금 이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홈페이지 및 언론, 버스승강장 BIS, 시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 대시민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업계에는 택시요금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운전종사자들에게 빠른 시간내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하고, 택시요금 기준 조정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량청결 유지, 복장 단정․과속․난폭운전․도로교통법위반 행위 근절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창형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동안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시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택시 기본요금, 현행 2,800원 → 3,300원으로 500원 인상경상북도 택시요금이 지난 2013년 2월 20일 인상 이후 5년 11개월 만에 내달 3월 1일자로 12.5% 인상된다. 경북도는 1. 24일(목)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18일(월)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 확정한 택시요금을 내달 3월 1일(금) 0시 부터 경상북도 전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 택시업계의 운임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약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되고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1,000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중형택시가 거의 대부분 운행되고 있지만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유형에 따라 요금기준을 미리 마련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