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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YEMEN)의 국가상황은?2014년, 후티(시아파 무슬림 소수 집단)는 하디 대통령에 맞서 쿠테타를 일으켰다. 하디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했고 내전은 계속되었다. 10만명의 사망자와 25만명의 실향민을 초래했다. 1994년 헌법에 따르면 예멘은 이슬람공화국이며 샤리아(이슬람 법)는 법의 주요 근원이다. 비이슬람교의전도는 금지되어 있고, 배교는 형사 범죄이여, 종교를 바꾸는 것을 거부하는 배교자들은 사형에 처할수 있다. 예멘(YEMEN)의 기독교인들은? 오픈도어는 기독교인 수가 ‘몇 천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5년 내전 이전에는 수 천명의 이주자들이 등록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위험 때문에 강제로 나라를 떠난 상태이다. 현재 나라 안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토착민 개종자들이다. 이들은 가족들, 씨족들, 그리고 부족들에 의해 살해당할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박해는 다른가? 예멘의 가부장적, 이슬람적 맥락에서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가족의 수치이다. 이들은 고립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심지어 부족 또는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남성들은 공공 영역에서 주로 압박에 직면한다. 직업을 잃고, 구타를 당하고, 투옥을 당한다. 따라서 많은 기독교인 남성들이 이 나라에서 도망했다. (한국오픈도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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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박해지수 ‘15위’ ‘몰디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몰디브(Maldives)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인구밀도 중 하나를 가지며 이는 특히 주요 섬인 말레에서 더 그러하다. 긴밀히 맺어진 동질적인 공동체는 종교를 포함해 이들 구성원들의 모든 일탈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시인 역할을 한다. 기독교로의 개종은 이슬람교 지도자들 또는 당국들에 보고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몰디브인들은 대부분 관광 부문에서 일하며 인도와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민 기독교인들은 면밀히 감시를 당한다. 이것은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든다.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은? 이슬람의 압박 : 이슬람 정부는 여전히 스스로를 이슬람 보호자로 보고 몰디브인들이 개종하는 것을 금한다. 공식적으로 몰디브인 기독교인들은 없고 이주민 기독교인들만 존재한다. 이슬람부와 국방부의 공식 정책은 배교자들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고, 정부는 절대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독재 정치 : 이슬람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정당성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탄압은 독재정치와 혼합되어 있다. ‘종교의 보호’가 ‘이슬람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계속해서 제한된다. 남성과 여성의 박해 상황 차이 여성: 이슬람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고려할 때 기독교인 남성들과 여성들은 비밀신자가 되어야 한다. 만약 여성 또는 소녀가 기독교인인 것이 발각되면 그녀를 이슬람으로 되돌리기 위한 강제결혼, 폭력, 위협 등이 가해진다. 성적, 신체적 학대는 기독교 여성들에 대한 종교박해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남성: 몰디브인은 비밀 기독교 신자인 것이 발각되면 상해, 괴롭힘, 위협, 정부에 의한 투옥을 견뎌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압박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형편이 되면 나라를 떠나 해외에 살기를 선택한다. (한국오픈도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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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1979년 이란혁명으로 샤 국왕이 축출되고 이란은 이슬람공화국이 되었다. 시아파 이슬람지도자들이 지배하면서 서구의 영향을 금지했고 기독교를 서구가 이란의 이슬람정권을 잠식하려는 시도로 간주했다. 이란의 이슬람정부는 정권을 탄생시킨 1979년 혁명 가치수호를 최우선 목포로 한다. 기독교는 이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진다. 이란인은 나면서부터 무슬림으로 정해져 기독교로 개종하면 배교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란어(페르시아어)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독교 활동은 불법이다. “이란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최근 몇 년간 이란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폐쇄를 당하고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란의 가정교회를 위해,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앙생활과 교제를 이어가는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투옥 중인 성도들, 특히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MBB) 투옥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한국오픈도어 제공)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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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판결 ··· 국민 정서 부합한가?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결함에 따라 향후 병역법 제·개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결정되었다. 진보 단체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이번 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지 의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따라서 국민의 병역 의무는 현실적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문제의 요지는 이번 판결에서도 쟁점이 된 것처럼 양심의 자유가 국가 안보의 공익에 우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병역 기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 이는 공익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고위층 자녀들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고의적인 신체 손상, 가짜 진단서 등의 비리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성실한 병역 의무 수행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다. 한편에서는 이번 판결을 소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소수라 하더라도 인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소수라고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부분이 한 종교단체로 국한된다면, 이는 자칫 특정 종교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단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병역을 이행하는 신자들을 배교자로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 때문에 부득이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종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일 뿐 양심의 자유라고 보기가 어렵다. 한국교회는 그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국가가 평화 수호의 수단으로 시행하는 병역 의무를 전적으로 따르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병역 기피 원인을 그 종교단체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혹은 그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내 그것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양심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많은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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