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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앞장’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관내 2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를 비롯해 등록·자격증의 양도 및 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 중이며,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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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한다김천시는 시민과 소통을 통한 수요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누구나 김천시 누리집(홈페이지) 알림 마당에서 해당 알림창을 클릭하거나, 시민마당-정책토론-설문조사 메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실태에 대한 만족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 신규 개방을 원하는 데이터 등 9개 문항이다. 현재 김천시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제조업체 등록현황, CCTV 설치현황, 무료 와이파이 정보 등 101개이다. 이신기 정보기획과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개방하고, 고품질의 최신 데이터로 주민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며 “지속적인 데이터 소통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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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 앞장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6월 19일~6월 22일(4일간)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청송 관내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록·자격증의 양도·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전세 사기 등의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간의 직거래보다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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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불법 중개 예방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부동산 불법 중개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24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 중개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도점검 1개반 3명으로 구성해 예천읍 중개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지난 3월 호명면 중개업소 3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지도점검반은 중개업소 등록·신고 및 의무사항, 중개 거래업무에 관한 사항, 중개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에 대해 중점 점검해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게시 의무사항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정석기 종합민원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중개업소가 성실하고 정확한 중개 업무를 수행해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중개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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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안전한 부동산 거래업소를 이용하세요「부동산중개업 등록스티커」 부착 업소 확인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컨설팅업 등 부동산 관련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업소와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등록스티커’를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5월 말까지 관내에 등록된 58개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스티커 부착 작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부동산 거래 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한 제도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등록스티커가 부착된 업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운영·관리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청도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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