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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모급여 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각각 인상경주시가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대폭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1세(12~23개월)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지난해 첫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 0세인 아동의 가정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을,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차액인 현금 46만원을, 1세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원과 차액인 현금 2만 5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주낙영 시장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조금이나마 양육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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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 아동 지원정책 확대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아동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우선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6300만 원)을 투입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그동안 평일에는 긴급한 사정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왔으나, 휴일에는 이용할 곳이 없었다. 시는 휴일어린이집 운영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를 최종 선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365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올해 대폭 인상한다.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과 가입연령이 확대된다. 기존 가입 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시설입소아동, 기초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이 추가되며, 가입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대폭 확대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도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해 더욱 확대된 아동 정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아동친화정책 수립 시행으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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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행복한 포항, 한눈에 보는 포항시 출산 육아 정책포항시는 임신·출산·육아·보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올해에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신규 사업인 1세 이하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해 출산가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만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해 기존 영아수당(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지원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 할 수 있고, 종일제 아이 돌봄 제도와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닐 시 만 0세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분 18만 6,000원을, 만 1세 아동은 보육료만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올해도 자체 사업인 ‘출산장려금’을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첫째 아동 100만 원, 둘째 아동 290만 원, 셋째 아동 410만 원, 넷째 아동 1,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네 자녀 이상 10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하는 다자녀 특별양육금 지원사업 및 경북 출산 축하 쿠폰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 아동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첫만남이용권’을 1인당 20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매월 10만 원 지원하는 ‘아동수당’도 대상 연령 만 95개월(만 8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또한, 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비용을 최대 15일까지 무료로 지원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역 내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여성(임신초기 포함)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및 풍진 항체 검사,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가정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 시(주민등록 주소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이외에도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 지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등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남·북구보건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출산힐링교실을 3년 만에 운영 재개할 예정이며, 남구보건소는 최근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복지를 위해 다문화가정 맞춤형 영양플러스 및 생애 초기 대상자 가정방문 동행을 비롯해 모자보건사업 상담 및 통역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상하수도요금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육아 공백 대책의 하나로 ‘직장맘 SOS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성공적으로 진행한 ‘다둥이가족 행복 여행’ 및 ‘문화가 있는 날-패밀리데이 영화관람’ 행사 등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저출생 극복은 모두가 함께 지속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절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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