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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구미시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구미 3만)에 발맞춰 반려인들의 올바른 펫티켓 문화를 형성하고 유기‧유실동물 발생과 개물림 사고 예방 등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지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관내 동물 병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해야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현재 4차례 자진신고제를 운영했다. 시는 10월 중에 등록여부 및 반려견 안전 조치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대상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려견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됐으며,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한다. 전호진 축산과장은 “우리 모두 올바른 펫티켓 문화 형성에 동참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가 최소화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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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수의사회 구미시분회, 구미시동물보호센터 새로운 위탁운영단체 지정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 치료, 입양 등 동물보호센터 제기능 기대 2022년까지 동물보호센터 기능을 포함한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 ▲경상북도수의사회 구미시분회 구미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사진=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올해 1월부터 경상북도수의사회 구미시분회(회장 황상룡)를 구미시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되거나 학대받은 반려동물의 구조·치료·보호와 소유자를 찾아주거나 분양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업무 전반을 맡게 된다. 위치는 해평면 금호리 숭선대교 부근으로 시에서 적정의 개인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471-5718번이다. 특히, 올해부터 수의사회가 위탁 운영함에 따라 유기동물의 치료와 분양 등 반려인의 신뢰도와 기대가 높을 것으로 보여 진다. 아울러, 시에서는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놀이터, 산책로, 카페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반려동물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해 국비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부지선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2년까지 준공한다는 복안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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