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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9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22일 택시요금 조정내용을 고시하고 9월 1일 00시부터 시행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김천시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되고, 심야할증(20%) 시간은 종전 0시~04시에서 23~04시로, 복합할증은 종전 60%에서 61%로 조정되며, 시계외할증은 적용하지 않고, 호출 요금(1회당 1,000원/시 지원)은 현행과 동일하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조정된 것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천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김천시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더욱 친절하고 편리한 운행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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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하반기 공공요금 결정경상북도는 7월 17일(월)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경제부지사)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택시 운임·요율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택시 운임·요율과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 용역업체를 공모로 선정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택시요금은 대중교통발전심의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쳤으며,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전문회계법인의 교차검증 절차 등을 거쳐 적정수준의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택시요금 조정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9년도 3월에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 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결정되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700원 인상(3,300→4,000원), 거리운임 기준 3m 축소(134m→131m), 시간운임 기준 2초 단축(33초→31초)하고,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1,000원 인상(4,500원→5,500원), 거리운임 기준 24m 축소(138m→114m), 시간운임 기준 6초 단축(33초→27초)한다. 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시간 조정(24∼04시→23∼04시)으로 결정되었다.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판매물량 감소, 인건비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많은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평균 3.76% 인상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요구한 평균 17.23%보다 13.47% 감액한 비용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①포항권역은 2.2208원/MJ(4.18% 인상), ②구미권역은 2.2212원/MJ(4.98% 인상), ③경주권역은 2.1602원/MJ(2.24% 인상), ④안동권역은 2.5938원/MJ(3.64% 인상)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도내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정부의 도매요금(가스 원재료비)과 공급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원가 보상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평균 0.44%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2,253MJ) 기준으로 ①포항권역은 55,240원(250원 인상), ②구미권역은 55,450원(300원 인상), ③경주권역은 55,220원(140원 인상), ④안동권역은 57,170원(290원 인상)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 타도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 인상률 : 충북 평균↑6.2%, 경남 평균↑5.4%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공공요금 관리, 물가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판매수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인 물가안정 시책추진 등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2위 달성으로 사업비 2.5억원을 받았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가격 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고금리·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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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미시 택시요금 조정(변경) 시행구미시는 택시요금 조정(변경) 안이 택시업계의 요금변경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구미시대중교통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됨에 따라 3. 14일 택시요금 변경 시행 고시와 함께 2019. 3. 18.(월) 00:00부터 12.5% 인상된 택시요금을 시행한다. 구미시의 택시요금 변경(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요금 조정(변경) 시달(2019. 2. 19.)에 따라 지난 2013. 6. 1.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요금을 6년만에 조정(변경) 시행하는 것이다. 중형택시 기준 거리운임(2Km 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변동없음)으로 약 12.5%의 인상된다.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경상북도가 결정하며, 시군은 경상북도가 결정한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복합할증 및 시계외할증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2차에 걸쳐 택시업계 간담회를 통하여 기존의 복합할증(주행 및 복합)은 변동이 없이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시계외 할증의 버튼기능을 삭제하는 의견을 마련하는 한편 택시업체(법인) 및 개인택시구미시지부에서는 복합할증에 시계외할증을 포함하는 택시요금 변경 신고를 3. 8일 구미시에 신고하였다. 현행 구미시의 복합할증은 2Km이후 10Km까지 38% 할증, 10Km이후 55%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지난 3. 9일 관내 미터기 계량소를 통하여 개정된 요금체계의 미터기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개정전 미터기와 개정된 미터기를 장착한 택시에 공무원 6명을 3개 차량에 동승시켜 차량 실측하였다. 아울러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는 3. 18.부터 3. 22.까지 개정된 택시미터기로 모두 교체하고 환산된 요금 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받게 되며, 차내에 환산 조견표를 비치하게 된다. 한편 구미시는 시민들의 택시요금 이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홈페이지 및 언론, 버스승강장 BIS, 시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 대시민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업계에는 택시요금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운전종사자들에게 빠른 시간내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하고, 택시요금 기준 조정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량청결 유지, 복장 단정․과속․난폭운전․도로교통법위반 행위 근절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창형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동안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시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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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택시 기본요금, 현행 2,800원 → 3,300원으로 500원 인상경상북도 택시요금이 지난 2013년 2월 20일 인상 이후 5년 11개월 만에 내달 3월 1일자로 12.5% 인상된다. 경북도는 1. 24일(목)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18일(월)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 확정한 택시요금을 내달 3월 1일(금) 0시 부터 경상북도 전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 택시업계의 운임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약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되고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1,000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중형택시가 거의 대부분 운행되고 있지만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유형에 따라 요금기준을 미리 마련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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