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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피해 상담 창구 운영···‘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구 보호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며,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주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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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원격수업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2021~2023) 및 시행계획(2021) 수립 ▲경북교유청은 원격수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도내 학교에서 운영 중인 원격수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조례 제4490호, 2021. 4. 5. 제정)’ 시행에 따라 수립했으며, 원격수업의 안정적 정착과 미래교육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해 온 원격수업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관 기관(부서)들로 구성된 경북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원격수업’이라는 비전과 3대 추진 방향, 12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3대 추진방향은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한 환경구축, 수준 높은 원격수업을 위한 역량 강화, 따뜻한 원격수업 공유·확산이다.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한 중점과제는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운영, 원격수업 지원단 운영, 공공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학생·교원용 기기 보급이다. 수준 높은 원격수업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는 경북형 원격수업 운영, 원격수업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원격수업 컨설팅 운영, 취약계층 지원·학습격차 해소이다. 따뜻한 원격수업 공유·확산을 위한 중점과제는 원격수업 시범학교 운영, 원격수업 공동체 운영, 원격수업 실태 및 현황 조사, 원격수업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이다. 시행계획은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운영, 원격수업 모델 개발 및 보급,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등 23가지 세부 추진 과제이다. 학교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 학생과 교사의 디지털 기기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원격수업 운영 환경과 역량 있는 교육공동체 기반으로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 본격 도입된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지속하겠다”며“특히,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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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경북노회 제187회 정기회 개최7일, 청정지역 제주도에서 “화합과 발전” 다져 ▲노회장 홍승표 목사 예장합동 경북노회(노회장 홍승표 목사)가 지난 7일(월) 오전 11시~오후 8시까지 제주도 하워드존슨호텔에서 66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제187회 정기회를 가졌다. 경북노회는 108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노회로, 한국교회와 합동교단의 정체성을 세워가면서 일제시대와 6·25전쟁 속에서도 전도와 섬김을 다해 합동교단이 장자교단으로 세워지는 데 앞장선 노회이다. 경북노회는 이러한 전통 위에 새로운 역량을 끌어올려 더욱 발전하는 노회가 되고자 이번 제187회 정기회를 장소를 옮겨 청정지역 제주도에서 처음 개최하게 됐다. 이날 개회예배는 노회장 홍승표 목사의 인도, 부노회장 이인순 장로의 기도, 서기 전대동 목사의 성경봉독, 노회장 홍승표 목사의 설교, 김봉환 목사의 축도 순서로 드려졌다. 이어 정기회가 개회되고, 정해진 회의 순서에 따라 각 부‧위원회의 보고, 청원사항 등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특별히 이번 정기회에서는 새생명교회 이용득 목사와 왜관교회 정옥현 목사의 위임목사 청원 사항이 가결됐다. 홍승표 노회장은 “어려운 시기여서 조심스럽고, 또 처음으로 지역을 벗어나 정기회를 하게 되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협력하고 성심껏 준비를 해주어 가능했다”며 “이번 노회를 계기로 더욱 하나 되고 힘차게 발전하는 경북노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경북노회 제187회기 임원은 △노회장 홍승표 목사 △부노회장 김종화 목사 이인순 장로 △서기 전대동 목사 <부>최수환 목사 △회록서기 이현기 목사 <부>조무용 목사 △회계 배종호 장로 <부>김인규 장로이다. 또 노회에는 노회회관매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중회), 미래자립교회지원위원회(위원장 박신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광락) 등이 속해 있다. ▲경북노회 제187회 정기회가 지난 7일 제주도에서 열렸다.(사진=김태영 장로 제공)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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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개최공항 이전지 주민지원을 위한 논의의 첫 걸음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및 이전주변지역 결정(안) 심의·의결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7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군위·의성군수, 민간위원 8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지원위원회에서는 그 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으며,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및 이전주변지역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전주변지역은 지자체 전체 지역 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전부지선정 결과에 따라 군위군 전체 지역 또는 의성·군위군 전체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전주변지역에는 향후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국고보조율 인상과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지원특례를 적용받는다. 앞으로 지원위원회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 공청회를 여는 등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위원장:국방부장관)에서는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 연내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원위원회는 공항이 들어서는 경북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위원회”라며 “향후 논의할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김해신공항 재검증 논란에 대해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영남권 5개 시도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면서 “재검증과 변경시도는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논란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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