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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내 최초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100대 운행구미시는 2월 1일부터 도내 최초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이하 바우처 택시) 100대를 운행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영업을 하다가 보행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택시를 말하며, 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8시부터 22시까지 운행한다. 그동안 구미시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21대를 운영해 왔으나, 해마다 이용 수요*가 증가해 대체 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부름콜 이용 건수 : (2022년) 23,258건 → (2023년) 30,953건 구미시는 벤치마킹, 조례 개정, 도비 예산 확보 등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 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진행돼 차량배차와 이용자 관리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이용자는 구미이동지원센터(☎054-442-9024) 이용등록 후 부름콜 콜센터(☎1899-7770) 또는 「부름콜 이용자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등록이 필요 없으며, 신규 등록은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부름콜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1,100원에서 최대 3,000원이며, 일반 택시요금에서 이용 요금의 차액과 기사 봉사료(건당 1,000원)를 매월 정산해 구미시가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이용 한도는 편도 기준으로 일 4회, 월 10회로 제한되며, 이용 횟수를 모두 소진했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름콜이 배차돼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계속 지원한다.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지금까지 부름콜을 이용하던 비휠체어 이용자가 바우처 택시로 분산돼 부름콜 배차 대기시간 단축, 이용 목적 확대, 야간 증차 등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우처 택시 100대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시는 사업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기울였다. * 창원시(인구 100만, 145대) / 김해시(인구 53만, 106대) / 안양시(인구 54만, 20대) 한편,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운행 실무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고, 10대의 시범운행으로 민원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또한, 사업 시행에 앞서 경북 광역 이동지원센터, 개인택시 구미시지부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최우선이 되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 택시가 출범해 기쁘다.”며, “도내 최초 시행인 만큼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울여 이번 사업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경북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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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9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22일 택시요금 조정내용을 고시하고 9월 1일 00시부터 시행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김천시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되고, 심야할증(20%) 시간은 종전 0시~04시에서 23~04시로, 복합할증은 종전 60%에서 61%로 조정되며, 시계외할증은 적용하지 않고, 호출 요금(1회당 1,000원/시 지원)은 현행과 동일하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조정된 것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천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김천시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더욱 친절하고 편리한 운행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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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하반기 공공요금 결정경상북도는 7월 17일(월)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경제부지사)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택시 운임·요율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택시 운임·요율과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 용역업체를 공모로 선정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택시요금은 대중교통발전심의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쳤으며,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전문회계법인의 교차검증 절차 등을 거쳐 적정수준의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택시요금 조정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9년도 3월에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 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결정되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700원 인상(3,300→4,000원), 거리운임 기준 3m 축소(134m→131m), 시간운임 기준 2초 단축(33초→31초)하고,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1,000원 인상(4,500원→5,500원), 거리운임 기준 24m 축소(138m→114m), 시간운임 기준 6초 단축(33초→27초)한다. 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시간 조정(24∼04시→23∼04시)으로 결정되었다.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판매물량 감소, 인건비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많은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평균 3.76% 인상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요구한 평균 17.23%보다 13.47% 감액한 비용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①포항권역은 2.2208원/MJ(4.18% 인상), ②구미권역은 2.2212원/MJ(4.98% 인상), ③경주권역은 2.1602원/MJ(2.24% 인상), ④안동권역은 2.5938원/MJ(3.64% 인상)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도내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정부의 도매요금(가스 원재료비)과 공급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원가 보상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평균 0.44%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2,253MJ) 기준으로 ①포항권역은 55,240원(250원 인상), ②구미권역은 55,450원(300원 인상), ③경주권역은 55,220원(140원 인상), ④안동권역은 57,170원(290원 인상)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 타도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 인상률 : 충북 평균↑6.2%, 경남 평균↑5.4%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공공요금 관리, 물가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판매수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인 물가안정 시책추진 등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2위 달성으로 사업비 2.5억원을 받았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가격 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고금리·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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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3년 1분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분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신설안」과 「삼성현역사문화관 관람료 무료화 안」 2가지 안건에 대해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하고 고물가 시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전년 같은 달 대비 5.4% 상승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산시는 버스와 택시요금, 상수도, 종량제봉투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병철 경제환경국장은 “2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 및 해외정세 불안으로 고물가가 지속되어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산시에서는 공공요금 동결 및 부과유예, 시 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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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격! 물가 안정!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구미 중앙시장에서 '지역물가안정 캠페인' 후 기념촬영.(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7. 21.(목) 오후 1시 30분 구미역 광장에서 구미시와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단체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연일 치솟는 물가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구미소비자정보센터(센터장 박영숙)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구미역 광장에서 집합해 새마을 중앙시장 일원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물가안정,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의 홍보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품가격 과도한 인상 자제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등을 당부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지역상품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착한가격업소와 먹깨비 이용하기 등을 홍보하며 올바른 상거래 질서와 소비문화 확립 동참을 요구했다. 유경숙 일자리경제과장은“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물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 진행, 공공요금 관리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등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방공공요금 6종(상하수도료, 소매 도시가스료,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쓰레기봉투료)을 하반기에 동결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공공요금 인상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부서에 대해 요금 동결 및 인상 시기 연기 또는 분산할 것을 적극 요청해 나가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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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치솟는 물가···경주시, 공공요금 동결하며 물가잡기 ‘안간힘’▲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3일 민선 8기 첫 읍·면·동장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서민생활부터 챙겨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올 연말까지 상·하수도, 종량제 봉투, 버스·택시요금 등을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 상승해 외환위기 때였던 지난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대를 기록하다가 3월(4.1%), 4월(4.8%)에 4%대에 진입했고, 5월(5.4%) 5%대를 거쳐 지난달 6%대까지 도달하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지방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물가 인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경주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2016년 입석 기준 1300원으로 인상된 이후 6년째 인상을 억제하고 있고, 택시요금은 2019년 기본요금 기준 3300원으로 오른 이후 3년째 동결 상태다. 상·하수도 요금도 올 연말까지 동결기조를 유지한다. 또 1997년 이후 25년째 제자리걸음인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계획도 당분간 중단한다. 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반면 도시가스요금은 인상 억제가 쉽지 않다. 정부가 고시하는 도매요금과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공급요금에 따라매월 도시가스요금이 최종 결정되기 때문인데, 다행히 지난달 20일 경북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이번 달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키로 했다. 경주시는 경북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물가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때까지 도시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대한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개입할 권한이나 여지가 많지 않지만, 중앙정부와 생활물가 안정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중교통과 종량제 봉투,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시켜 서민 물가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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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미시 택시요금 조정(변경) 시행구미시는 택시요금 조정(변경) 안이 택시업계의 요금변경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구미시대중교통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됨에 따라 3. 14일 택시요금 변경 시행 고시와 함께 2019. 3. 18.(월) 00:00부터 12.5% 인상된 택시요금을 시행한다. 구미시의 택시요금 변경(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요금 조정(변경) 시달(2019. 2. 19.)에 따라 지난 2013. 6. 1.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요금을 6년만에 조정(변경) 시행하는 것이다. 중형택시 기준 거리운임(2Km 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변동없음)으로 약 12.5%의 인상된다.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경상북도가 결정하며, 시군은 경상북도가 결정한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복합할증 및 시계외할증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2차에 걸쳐 택시업계 간담회를 통하여 기존의 복합할증(주행 및 복합)은 변동이 없이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시계외 할증의 버튼기능을 삭제하는 의견을 마련하는 한편 택시업체(법인) 및 개인택시구미시지부에서는 복합할증에 시계외할증을 포함하는 택시요금 변경 신고를 3. 8일 구미시에 신고하였다. 현행 구미시의 복합할증은 2Km이후 10Km까지 38% 할증, 10Km이후 55%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지난 3. 9일 관내 미터기 계량소를 통하여 개정된 요금체계의 미터기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개정전 미터기와 개정된 미터기를 장착한 택시에 공무원 6명을 3개 차량에 동승시켜 차량 실측하였다. 아울러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는 3. 18.부터 3. 22.까지 개정된 택시미터기로 모두 교체하고 환산된 요금 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받게 되며, 차내에 환산 조견표를 비치하게 된다. 한편 구미시는 시민들의 택시요금 이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홈페이지 및 언론, 버스승강장 BIS, 시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 대시민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업계에는 택시요금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운전종사자들에게 빠른 시간내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하고, 택시요금 기준 조정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량청결 유지, 복장 단정․과속․난폭운전․도로교통법위반 행위 근절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창형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동안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시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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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택시 기본요금, 현행 2,800원 → 3,300원으로 500원 인상경상북도 택시요금이 지난 2013년 2월 20일 인상 이후 5년 11개월 만에 내달 3월 1일자로 12.5% 인상된다. 경북도는 1. 24일(목)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18일(월)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 확정한 택시요금을 내달 3월 1일(금) 0시 부터 경상북도 전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 택시업계의 운임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약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되고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1,000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중형택시가 거의 대부분 운행되고 있지만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유형에 따라 요금기준을 미리 마련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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