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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민·관 협력으로 불법폐기물 처리 ‘착착’지역 폐기물처리업체와 협력, 금호 불법투기 폐기물 약 5천톤 처리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영천시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인 한남환경 주식회사와 협력하여 지난해 10월부터 금호읍 삼호리 소재 불법투기 폐기물의 처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약 5천 톤을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금호읍 삼호리 불법 폐기물 투기현장은 2018년 행위자가 1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 후 야적했고, 2차례의 화재 발생과 시의 지속적인 폐기물처리 조치 명령에도 행위자 등이 폐기물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해서 방치되어 왔다. 이에 시에서는 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국비 등 약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을 계획했다가, 지난해 10월 토지소유자 및 지역 폐기물처리 업체와 폐기물처리를 위한 협의를 최종 끌어낸 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에 착수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위해 타 업체와 계약했던 용역계약을 해지하며, 1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폐기물처리 협의 과정에서 불법 폐기물처리를 위한 처리업체의 임시야적장 승인, 배출자 신고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처분 유예, 행정대집행 절차 중단 및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등 행정적 지원을 했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불법투기 폐기물의 우선적인 처리와 해당 부지 내 폐기물의 전량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토지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에도 합의했다. 한편 금호읍 삼호리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에는 지난해 10월까지 2필지에 약 1만 톤의 폐기물이 남아있었으나 금년 1월까지 1필지, 5천여 톤의 처리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나머지 1필지의 폐기물 또한 처리가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어, 늦어도 올해 4월까지는 전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비용 회수가 쉽지 않아 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며, “해당 현장을 비롯하여 아직 남아 있는 불법 폐기물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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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실시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동절기를 맞아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관리 이행상황 및 미세먼지 관리 점검을 위해 15일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군 보육부서, 위생부서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할 소방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어린이집 5개소 중 3개소에 대하여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절기 재난 대응대책,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 등 시설물 안전관리, 급식·위생 관리현황, 시설 미세먼지, 어린이집 방역관리 대응지침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미비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을 통해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12월 1일에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영유아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신고여부,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등 구조 및 장치 관리 여부, 종합보험 가입관련,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여부 등의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사항의 사전 관리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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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농산물 가공창업 기초교육 실시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농산물 가공 희망 농업인과 농업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신청 받아 신청자 16명을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7회 총 28시간 과정으로 ‘농산물 가공창업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오는 11월 18일 준공식을 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교육을 통해 △현장위생 관리 △행정처분 사항 대응 △제품 개발 절차 △건조가공 실습 △착즙 음료 가공 실습 △농산물 가공장비 작동의 원리 및 운영방법 등 농산물 가공과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우게 된다. 교육과정의 85%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을 이용해 가공품 연구나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산물가공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생산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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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친절 택시 강력 대응모두에게 친절한 택시! 우리 함께 만들어요! ▲김천시청 전경.(사진=김천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불친절 민원이 반복해서 접수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택시 래핑광고비 지급 제한, 과징금 행정처분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시에서는 관광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직지사 사명대사 공원, 김호중 소리길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사례에 대하여는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불친절 신고 1차 접수 시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경고 조치만 받지만 2차 접수 시부터는 택시 래핑광고비 1년간 미지급 및 친절서비스 개선명령이 이루어지며, 3차 접수 시에는 개선명령 불이행 과징금 120만 원이 부과된다. 주로 신고되는 불친절 행위는 이용 승객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 등으로 택시기사들은 불친절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대민 친절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 관계자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불친절한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낀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450여 명의 모든 택시기사가 친절해지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친절교육과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겠다.”하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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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현수막 실명제 시행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10월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양군에 신고하는 모든 현수막에는 제작업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신고 반려 조치 및 현수막 철거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은 지난 7월 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과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반상회보와 읍면 사무소 및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군민과 옥외광고업자에게 현수막 실명제 시행 및 불법 광고물 난립예방을 위한 협조를 안내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부족한 지정 게시대를 확충하고 정기적인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는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실명제의 경우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 된다”며 “군청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이 솔선수범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자 불법 현수막 근절에 노력하겠다”며 “광고주와 광고업자분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선진광고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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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 월선조업 강력 대응경주시는 최근 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울산과 경상북도의 경계) 월선조업으로 인해 지역 어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을 적극 활용해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매년 이 시기에는 경상북도 경계 부근 해상에서 멸치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기선권현망어선이 자주 출몰해 삼치잡이, 자망 및 통발어선 등의 어구 피해가 컸다. 이에 경주시는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을 이용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경감됐다. 또한 경주시는 기선권현망어선에 대해 해상 지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기선권현망어업 관련 조합과 지자체에 조업구역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경상북도 도계 월선조업 예방․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조업한 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최대 40일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어업인 스스로 건전한 어업질서 문화를 확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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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 본격 시행 !!!‘19. 8. 23 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 가능 투명하고 정확한 달걀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축산물 소비 환경 조성 경상북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이달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유통·판매하는 달걀의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하여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산란일자까지 확인하여 더욱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달걀 껍데기 표시 구성 : 산란 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예시) 1004 AB38E 2 (첨부 참고) 경상북도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높여, 도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의무표시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달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계란 소비가 촉진되길 바란다”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3일부터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달걀 생산·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1 : 산란일자 표시 예시 첨부 2 : 산란일자 미표시 등 행정처분 기준 영업자 위반 내용 처분 내용 식용란수집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1개월,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15일,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제품에 표시된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5일(10일, 20일)과 해당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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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together 김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김천시는 4. 8. ~ 4. 30.까지 주요 시가지 및 주택가 주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통행 방해, 소방도로 미확보로 대형 사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내 불법적치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자산동 일원 공구상가 거리를 비롯한 단독주택가 이면도로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4. 8. ~ 4. 19. 까지 자산동, 양금동, 평화남산동, 대곡동 순으로 1차 지도 및 계도활동을 시작하고, 4. 22. ~ 4. 26. 까지 이행실태 점검 및 행정처분 경고를 통해 이후 도로 내 무단 방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최우락 건설도시과장은 “민선 7기 출범 및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친절 ․ 질서 ․ 청결’의 시민의식 변화 과제를 두고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번 불법적치물 단속 시 시민들 스스로 자기 점포 앞 등의 주변 정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단 한건도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도로 내 불법적치물 대대적인 단속 실시(사진제공=김천시 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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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설 명절 대비 계량기(저울류) 특별단속▲영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량기 점검에 나섰다 영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이 다량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나섰다. 시는 계량기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상거래에 많이 사용되는 저울류 부정사용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정육점, 청과상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식 지시저울, 접시 지시저울 등의 각종 위반행위가 대상이 되며 예년 단속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로는 △저울의 눈금을 변조 조작해 양을 속이는 행위 △법정허용오차를 벗어난 저울을 사용하는 행위 △정기검사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저울 사용행위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이 포함 된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소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저울은 즉시 사용이 정지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나 과태료처분 없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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