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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로 수송, 산업, 생활, 생활환경밀착보호 등 5대분야에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송분야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긴급·장애인차량 등 제외) 지역이 기존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가 포함된다. 대구와 부산은 지역의 첫 시행으로서 2023년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계절관리제 이행기간 내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 지역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환경정보전광판, SNS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 외 주요대책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강화,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집중단속,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 있다. 김동진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4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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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청송군, 청송사랑화폐 부정유통 방지 일제점검 단속기간 운영.(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제점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 상시할인행사와 농어민수당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관련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발행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유통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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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한전엠씨에스(주) 성주지점과 업무협약 체결성주군은 10월 26일(수)에 ‘한전엠씨에스(주) 성주지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전엠씨에스(주)’는 한국전력공사의 위탁으로 전국 유일의 전력량계 검침, 전력요금 청구서 송달, 전기요금 체납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써 성주군에는 11명의 검침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체결한 협약은 전기 검침원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신고, 전기요금 장기 체납 가구에게 복지정보 안내 및 홍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고독사 예방, 위기가구 발굴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전엠씨에스(주)의 검침원들은 ‘성주군명예사회복지공무원(별지기)’로 위촉되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나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 장기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가구,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등 위기상황으로 예상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서정찬 성주부군수는 “주민을 자주 만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생활업종 종사자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여 주심에 매우 감사하며, 성주군에서도 숨은 위기가구를 발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성주군은 올해 1월부터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한국나눔연맹,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성주지역자활센터, 파티마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성주군가족센터의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번의 한전엠씨에스(주) 성주지점과의 업무협약으로 더욱더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제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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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보건소, 지역사회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에 앞장!봉화군보건소는 오는 13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봉화읍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178개소와 조례지정 금연구역 22개소를 대상으로 봉화경찰서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음식점 흡연석을 집중 점검하며,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해 점검 및 계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과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시행한다. 김익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예방을 위해 금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건강한 봉화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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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대규모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관련 지도점검▲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건설폐기물 대규모 배출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발생폐기물에 대한 적법 처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및 “산소카페 청송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번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건설폐기물 배출자(처리계획) 신고, 보관·처리기준 등의 적정 관리 여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및 관리대장(재활용실적보고서) 적정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을 위해 건설폐기물 발생현장 관계자께서는 보관·처리 기준 및 기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의 청정한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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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주정차 단속 청소년 체험단 운영▲불법주정차 단속 청소년 체험단이 불법주정차에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과 중학생 48명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청소년 체험단’을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6명씩 총 8회에 걸쳐 운영한다. 청소년 체험단은 교통정책과 통합상황실에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정차단속 CCTV로 실제 단속하는 현장을 견학하며, 불법주정차 차량에 직접 동승해 실제 단속현장을 체험한다. 또한, 주차단속원과 함께 과태료 부과 안내문 등을 직접 배부하며 단속구간을 홍보할 계획이다. 1회차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단속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많은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올바르게 주차를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체험을 꼭 잊지 않고 주차질서를 잘 지키는 운전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체험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체험으로 예비운전자들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주차질서문화 확립에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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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운영구미시설공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 정책에 따라 2022.7.1.부터 공영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 중 법정 기준 5%에 해당하는 180면이 대상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만 주차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산에 기여하고 운전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일반 자동차 이용자들은 불편과 주의 사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반차가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신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시행 초기 장애인전용 주차구획과 같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지속해서 이동주차 안내장 배부, 노면 안내 스티커 부착 및 홍보 현수막 게첩 등 사전 홍보와 안내에 많은 자체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채동익 이사장은 “정책 시행 초기 주차장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입간판 설치 등 안내 서비스 강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용객들께서도 안내에 따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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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시행▲김천시청 전경.(사진=김천시 제공)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7월 4일부터 총 151백만원을 투입하여 84대의 전기이륜차를 추가 보급한다. 아울러 시에서는 상반기에는 총 50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하였다. 일반 70대, 배달용 14대로 물량을 나누어 보급하며, 보조금액은 1대당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4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기타형 300만원이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구매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의 개인 및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지방 공기업 등이며, 배달용의 경우 접수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확인이 가능한 증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전기이륜차 판매사에 제출하고 판매사에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서 접수를 대행한다. 개인, 법인 당 1대만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지방세 등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420-67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이륜차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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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구직자와 중소기업의 행복한 동행▲지역 내 기업체를 방문하여 '2022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 홍보를 하고 있다.(사진=영천시 제공) 영천시는 ‘2022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체에 방문 홍보 및 사업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미취업 청년 등에게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임금 향상을 통한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참여기업에는 인턴기간인 2개월 동안 인턴사원 1인당 고용지원금 총 300만원을, 인턴사원에게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10개월 차에 150만원씩 2회, 총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분할 지급한다. 인턴사원 참여자격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 취업 취약계층 등이며, 2022. 1. 1. 이전에 취업되어 당해 사업장에 근무 중이거나 병역 특례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참여해 인턴기간을 수료한 자는 제외된다. 참여기업 신청자격은 영천시 소재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며 인턴 급여를 월 191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기업체이다. 또한 조건이 완화되어 2022. 1. 1. 이후 채용된 자는 소급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고용보혐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팀(☎054-330-6706),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홍석 일자리노사과장은 “코로나19 여파의 위기로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와 장려금 지원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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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유예 집중홍보 전개김천시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단속을 지난 2월부터 8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25일 공포되고 1월 28일 시행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시에서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관내 공동주택에 단속 유예 기간 및 충전방해 행위 유형을 안내하는 팸플릿을 배부하여 게시하도록 했으며 시 공식 SNS, 시 홍보지, 관내 전광판 영상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이어나갔다. 또한, 관내 급속 충전시설 13개소에 단속유예 기간 및 단속개시 시점을 안내하는 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유예 기간은 8월 31일에 끝나며, 9월 1일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훼손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완화로 5월 초에는 시 담당 팀장 및 주무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순회 방문하여 개정 법령사항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단속유예 기간 중 집중홍보를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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