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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경주시 건축상' 작품모집 공고역사문화도시 경관개선으로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 건설 경주시는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기 위해 ‘제8회 경주시 건축상’ 작품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경주시 건축상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 건설과 참신하고 능력 있는 건축가 발굴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응모대상은 지난 2017년 12월 1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사용승인 된 모든 건축물은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작품의 설계자‧건축주로서 제출 서류(건축물 대장, 건축허가서 등)상에 명시되어 있는 자이다. 작품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경주시청 건축과에서 하며, 제출서류는 소정 양식의 응모신청서1부, 작품설명서 1부, 출품작 제작을 위한 자료(CD 또는 USB) 등이다. 시는 접수된 작품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통한옥건축물과 일반건축물로 구분하고, 작품성, 합리성, 창의성, 사회성, 시공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해 12월 중 당선작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2점, 동상 2점을 시상하고 수상작은 내년 1월부터 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전시할 예정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수준 높은 작품 발굴을 위해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및 관내 건축사회와 협의 등 적극적인 홍보로 우수작품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건축과(054-779-6474)로 문의하면 된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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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4)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Ⅱ(재산관리 업무) 1. 개 요 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에 관하여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후견인은 적절한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이는 보존행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처분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재산 관리행위 사례 가. 부동산 재산관리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유지보존, 이용개량을 위한 사실행위 및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그 용법대로 사용 수익하는 등의 관리행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존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수선계획을 세워 실행하여야 합니다. 나. 금융재산 등의 관리행위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보다도 유동성이 높으므로 피후견인의 생활비 지출 용도로 매우 유용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예금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 것이나, 후견인은 금융상품 가운데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성이 높은 상품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고수익성 투자형 상품의 사이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적절하게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한 재산관리의 목적상 안정성을 중시하는 금융재산관리를 추구하여야 하므로 후견인으로서는 현존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성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소송행위를 통한 재산관리행위 후견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피후견인의 가족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전에 피후견인의 재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소송행위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신속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개시결정전에 피후견인과 그 가족들 사이에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무효내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자녀들 중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노리고 의사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을 대동하여 부동산 등기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경료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재산처분행위가 무효나 취소원인이 있는 사례 중에는 주로 피후견인과 가족사이의 증여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가족 중 한 자녀가 근거 없이 피후견인의 금융재산을 가져간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반환청구가 필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3. 결 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문자 그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후견업무에 임해야 하며, 단순한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맞게 절적한 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률상담 : 법무법인 정원 ( 02-2055-111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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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3)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Ⅰ(신상보호 업무) 1. 개 요 후견인의 업무는 크게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 신상보호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는 주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간단하게는 피후견인이 지낼 주거·병원·요양원을 결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조치·사후허가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상보호 활동의 구체적 사례 가. 거소 결정 및 병원이나 요양원 등 입원여부 결정 피후견인은 고령·치매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주거에서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인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 여부, 정신의료기관 입원 여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능력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가족들의 현재 상황 및 주거형태 등을 참작하여 병원이나 기타 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후견인에게 신상보호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도저히 법원의 사전 허가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후견인은 긴급히 담당재판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말로 급박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판단에 의하여 먼저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부양의무자와 후견인 사이에 신상보호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른 경우 후견인과 가족 등 부양의무자 사이의 권한이 충돌하여, 둘 사이에 신상보호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사실상 복리에 반하는 행위나 처분을 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피후견인과 그를 보호하는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하여 그 가족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이들과의 동거는 피후견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피후견인과 문제가 되는 그 가족이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후견인을 관련된 가족과 분리하여 병원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결 론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인 가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후견인은 재산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신상보호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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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비경을 드론에 담아주세요~ 경북도, 드론 영상 공모내달 31일까지 ‘경상북도 드론 영상 공모전’개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도내 곳곳의 아름다운 명소와 깨끗한 자연환경, 도민의 삶이 녹아있는 농어촌 현장 등 경상북도는 드론을 활용해 경북만의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담아내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경상북도 드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드론이라는 항공 촬영 장비를 활용해 높이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 경북도의 수많은 매력과 쉽게 볼 수 없는 비경을 영상으로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도내 곳곳의 숨겨진 아름다운 명소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도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농어촌 현장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도정소식➠고시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제출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경상북도 대변인실 사진영상팀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eddy13th@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드론 영상 콘텐츠는 도청 내부 심사위원단의 1차 심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의 2차 심사를 거쳐 기획성, 완성도, 독창성, 활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8점 등 총 11점의 작품을 선발한다. 경북도는 최종 선정된 콘텐츠를 공식 유튜브 채널인 ‘보이소TV’,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단, 드론 영상 공모전의 특성상 모든 촬영은 ‘항공기 운항스케줄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비행 및 항공 촬영 허가를 얻거나 비행금지구역 및 항공촬영에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제출된 영상에 비행금지구역 및 군사시설, 공항 주변 등이 포함된 경우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김일곤 경북도 대변인은 “경북에는 매력적인 영상 소재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높이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 비경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숨겨져 있는 경북의 비경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스토리가 입혀진 멋진 영상 콘텐츠가 많이 출품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1월중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갖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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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자 치료비 지원 합니다1인당 치료비 100만 원, 사망위로금 500만 원 지원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 보상 경상북도는 추석 벌초, 성묘철,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사일과 산림 내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치료비 최대 100만 원, 사망 시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사고 발생일 기준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누구라도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모두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16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에 적용된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본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외 활동 시에는 야생동물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474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여 2억4천5백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451건을 차지했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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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취약계층에 배부미세먼지 차단마스크 2차 배부, 47,000여 매 취약계층 지원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 옥외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마스크를 47,000여 매 마스크를 배부한다. 성주군은 올해 2월 어린이집,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1차로 미세먼지 마스크 15,000매를 배부한데 이어 2차 미세먼지 차단마스크를 47,000여매 배부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힘쓰고 있다. 지원대상은 노인요양시설 11개소, 만65세 이상 노령층 13,371명,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 성주군청 옥외근로자 53명으로 1인당 3 ~ 10매 정도 지원한다. 만65세 이상 노령층은 읍면사무소에서 선정하여 9월 추석연휴 전까지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마스크는 평균 0.6㎛크기의 먼지를 80%까지 거를 수 있는 식약처 의약품 보건용 마스크(KF80)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불안이 높아진 현재, 미세먼지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지원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며 “앞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신차 구입지원 등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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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수출규제 합동대응팀 실무자 회의 개최구미시 피해신고센터 운영하고 1,000여 명 기업사랑도우미 활동 구미시에서는 8월 14일(수) 오후 4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세관, 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금오공과대학, 구미상공회의소, 경제단체, 관련 공무원 등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유관기관은 실질적인 지원계획 및 향후계획에 대한 종합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기존사업에 대한 피해기업 우대, 고용유지 지원금, 정부 자금지원 사업과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 연구 추진계획, 부품소재 국산화단지 조성 등에 대해 논의 했다. 한편, 구미시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발표에 따른 관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2일부터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고 피해신고센터(구미시청 기업지원과 480-6102)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미시 공무원 1,000여 명은 기업사랑도우미(1사 1공무원)로서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소통하며 피해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내 3,300여 개 기업 중 일본 직수입 기업 45개사 및 일본 투자 기업 22개사는 직접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미시 합동대응팀에 현재 접수 된 25개 기업은 매출감소, 생산차질, 수입지연, 대체재 적용, 재고소진 등 직간접피해를 우려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가 시행되면, 전략물자 중 비민감 857개 품목은 기존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변경되고 허가기간은 1주일에서 90일, 유효기간은 3년에서 6개월로 변경되어 납기일 지연, 허가 거부 등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율준수 인증을 가지고 있는 일본기업과 거래 시에는 기존의 포괄허가 조건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구미시는 단기적으로 1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함께 수입다변화, 기술솔루션, 기술인증, 시험분석비 지원 등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와 산학연 R&D 네트워킹 강화, 소재부품기업 공동협력 사업 등 중앙정부와 연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며 일본수출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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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간담회KOTRA 지원사업 설명회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는 8월 13일(화) 14시, 3층 회의실에서 조정문 회장, 곽현근 부회장 및 상공의원, 김만헌 구미세무서장, 권경무 대구경북KOTRA지원단장, 최동문 구미시 기업지원과장, 임경섭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장, 정치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기업협력본부장, 유성원 KOTRA 구미분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간담회(KOTRA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결정했고,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업계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백색국가란 일본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로 여기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857개)이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되어 수출신고 처리기간이 통상 90일 소요됨. 오늘 회의는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부장의 ‘일본 수출규제 현황 및 영향’ 설명, KOTRA 유성원 구미분소장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지원제도’ 소개에 이어 KOTRA 지원사업 설명, 질의응답 및 일본 수출규제 관련 애로사항 논의 순으로 이어졌다. 유성원 KOTRA 구미분소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될 경우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이 개별허가로 바뀌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수입업체가 ICP**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대체수입선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여러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일본규제바로알기(japan.kosti.or.kr)”사이트에서 확인. **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 전략물자 관리에 있어서 일본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 기업으로, ICP 기업은 일반국가에 수출하더라도 특별일반포괄허가 가능함. 조정문 회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 기업에서는 생산차질 걱정은 물론, 일본 해외바이어와의 거래관계에도 자칫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한편, “위기가 곧 기회인만큼 이제까지 일본에 의존해왔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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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 본격 시행 !!!‘19. 8. 23 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 가능 투명하고 정확한 달걀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축산물 소비 환경 조성 경상북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이달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유통·판매하는 달걀의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하여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산란일자까지 확인하여 더욱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달걀 껍데기 표시 구성 : 산란 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예시) 1004 AB38E 2 (첨부 참고) 경상북도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높여, 도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의무표시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달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계란 소비가 촉진되길 바란다”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3일부터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달걀 생산·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1 : 산란일자 표시 예시 첨부 2 : 산란일자 미표시 등 행정처분 기준 영업자 위반 내용 처분 내용 식용란수집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1개월,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15일,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제품에 표시된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5일(10일, 20일)과 해당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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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영업용차량 밤샘주차 특별단속 운영9월 말까지 상습 발생지역 위주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영업용 차량(화물자동차, 여객) 및 건설기계장비의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오는 8월 12일부터 9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유발 등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에 현수막 4개를 게첩하고 사업체별로 협조 공문 발송, 단속 안내 등의 조치를 했으나 근절되지 않아 오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잦은 예천교 아래 한천 주차장과 대심 주공아파트 부근을 집중단속 구간으로 정하고 계도활동을 벌여 대형 차량의 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와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 장비의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란 영업면허허가 신청 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반하여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화물자동차는 과징금 최대 20만 원, 건설기계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상시 단속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주기장)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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