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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제2회 정기총회 개최30개 주요 교단으로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6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제2회 총회를 열고 새 대표회장에 이승희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박종철 목사(기침 총회장), 김성복 목사(예장고신 총회장)를 추대했다. 대표회장은 교단을 세 개의 군(群)으로 나누고 상임회장단에서 천거하여 총회에서 추대하는 절차를 따랐다. 한교총은 2019년 사업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3.1운동 100주년 기념 범국민대회에 참여와 함께 범국민대회와 별도로 기독교 연합 기념대회 개최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2월 24일 주일을 <한국교회 3.1운동 100년 기념주일>로 정하고 공동 설교문과 기도문을 공유함으로써 3.1운동을 기념하고 3.1정신을 현재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섬김 사역은 한국교회봉사단 등 협력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범 교단 협력으로 진행되는 <부활절연합예배>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상임위원회 사업들도 확정했다. 이어 한교총은 ‘제2회 총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민족의 화해, 조국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한교총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남북한 당국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개하는 일련의 노력들을 환영하며, 남북 화해와 협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또 “향후 도입될 대체복무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헌법적 가치인 종교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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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판결 ··· 국민 정서 부합한가?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결함에 따라 향후 병역법 제·개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결정되었다. 진보 단체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이번 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지 의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따라서 국민의 병역 의무는 현실적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문제의 요지는 이번 판결에서도 쟁점이 된 것처럼 양심의 자유가 국가 안보의 공익에 우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병역 기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 이는 공익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고위층 자녀들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고의적인 신체 손상, 가짜 진단서 등의 비리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성실한 병역 의무 수행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다. 한편에서는 이번 판결을 소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소수라 하더라도 인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소수라고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부분이 한 종교단체로 국한된다면, 이는 자칫 특정 종교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단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병역을 이행하는 신자들을 배교자로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 때문에 부득이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종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일 뿐 양심의 자유라고 보기가 어렵다. 한국교회는 그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국가가 평화 수호의 수단으로 시행하는 병역 의무를 전적으로 따르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병역 기피 원인을 그 종교단체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혹은 그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내 그것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양심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많은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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