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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교회가 숯불을 밟고서야!박 민 성 기자 본지 대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아직도 있다니! 최근 구미지역 S교회에서 발생한 G목사와 해당 교회 장로들(K장로, P장로, S장로) 간의 분쟁을 살펴본다. 이 사건은 그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를 거울삼아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우선 G목사의 무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이 있다. 이에 반해, 처음에는 G목사를 맹목적으로 복종하다가 나중에서야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자 독재와 불법 권력에 맞서고 있는 장로들이 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G목사는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분쟁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목사는 교회 출석 1년도 안 된 P집사를 장로로 세우기 위해 다른 교회의 이름으로 이명서를 위조해 장로피택을 진행시켰다. 이후 이를 뒤늦게 확인하게 된 3명의 장로들은 이명서 위조 등 피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시 공동의회에서 전 교인의 의견을 물어 처리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G목사는 사전에 피택자들에게 자진 사퇴를 요청하고, 모 집사에게 는 공동의회에서 장로 시무 가부를 묻는 발의를 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그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 양심선언을 하여 밝혀짐). 이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다음날 공동의회가 개회됐고, K장로가 항존직 피택건 처리에 대해 발의를 했으나, G목사는 항존직 피택건은 자진 사퇴로 처리해 버리고, 사전 모의한 장로 시무 가부를 묻는 발의를 현장에서 받았다. 이어 투표를 진행하여 장로 3명은 시무 정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3명의 장로는 D노회에 소원장과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은 이명서 위조, 교회 재정의 부당 사용, 이중 노회 가입등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D노회는 이들의 고소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화해와 중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가을정기노회 시에 S교회를 삭명 처리하였다. ‘노회 가입절차에 하자가 있어 삭명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고소 건을 기각하고 고소 자체를 무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수십 년 이상 노회비를 납부하였고, G목사는 노회장까지 역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문제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니 노회 가입 시의 절차를 운운하면서 D노회는 삭명 처리로 종결지었다. 더구나 G목사는 3명의 시무장로들을 세울때, 본 노회가 아닌 사조직 사람들을 불러 안수임직식을 했다. 이런 일련의 비위들을 바로잡아 달라는 소원을 삭명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중 노회 가입외 다른 허물에 대한 일체의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는 바램 자체를 D노회는 묵살해 버린 것이다. D노회 노회장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S교회는 노회 가입 시 공동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노회에 가입하여, 가입 시의 절차상 하자(공동의회록 미첨부)라고 판단돼 S교회와 G목사를 삭명처리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십수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가입절차 시의 서류 미비를 들어 삭명 처리함은 노회의 책임과 노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이 사건은 현재 3명의 장로들이 해당 총회에 소원장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많은 교회의 사건에서 처럼 교단 안에서의 치리가 아닌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회가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고, 현명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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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일본 역사 왜곡 규탄 성명서 발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8일(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반성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왜곡 등을 즉각 철회할 것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밝혔다. <성명서> 1.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주장을 자행하는 일본은 즉각 반성하고 철회하라! 2. 일본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인 강제징용과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은 한국 영토 주권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이다. 3.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침략과 착취를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독도’를 ‘다케시마’로 호칭하는 등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여 자국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4.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망언 등 비양심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멈추고 동북아의 평화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2023. 3. 28.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1년 독도교육 온라인 플랫폼‘사이버독도학교’를 개교해 현재 누적 접속자수 72만 명에 이르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외국인 회원가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도교실 영문 콘텐츠를 공개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땅 독도를 널리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반성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자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야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독도교육 등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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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전신갑주(1) -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윤형구 장로 본지 발행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진리의 허리띠, 양심적이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한다.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옳게 깨달아야 한다.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이다. 거짓말 하고 속이는 사람은 영적싸움에서 백전백패한다.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은 영적 싸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영적싸움이 필요한가? 이미 패배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자신만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삶도 패배하게 만든다.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진짜 같은 이단들도 요즘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패배 한 줄도 모르고 계속 싸운다고 열심을 내는 모습이 곧 이단들의 모습이 아닐까. 개인도 망하고 하나님 나라도 파괴시키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것도 모자라서 음모까지 꾸미며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를 하게 하기까지도 한다. 어떤 이들은 위증을 하도록 누명도 씌우고 강요하고 협박까지 한다. 영적싸움은 다른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다. 오직 내가 싸워야하는 나만의 싸움인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발견해야한다.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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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판결 ··· 국민 정서 부합한가?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결함에 따라 향후 병역법 제·개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결정되었다. 진보 단체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이번 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지 의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따라서 국민의 병역 의무는 현실적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문제의 요지는 이번 판결에서도 쟁점이 된 것처럼 양심의 자유가 국가 안보의 공익에 우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병역 기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 이는 공익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고위층 자녀들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고의적인 신체 손상, 가짜 진단서 등의 비리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성실한 병역 의무 수행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다. 한편에서는 이번 판결을 소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소수라 하더라도 인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소수라고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부분이 한 종교단체로 국한된다면, 이는 자칫 특정 종교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단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병역을 이행하는 신자들을 배교자로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 때문에 부득이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종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일 뿐 양심의 자유라고 보기가 어렵다. 한국교회는 그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국가가 평화 수호의 수단으로 시행하는 병역 의무를 전적으로 따르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병역 기피 원인을 그 종교단체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혹은 그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내 그것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양심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많은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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