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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산불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반 운영영양군(군수 오도창)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영양군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공고했으며, 특히 지난 6일부터는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경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 직원 1/6 이상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 산림녹지과 직원 16명을 2개조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산불특별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여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산불예방 대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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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 식용 식품취급업소 운영 신고 안내구미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인 보신탕, 개소주 등을 취급하는 업소(일반음식점, 건강원 등)의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건강원 등은 업소명, 연평균 개고기 사용량, 매출액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와 증빙자료를 2024년 5월 7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2024년 8월 5일까지 시청 식품위생과(☎054-480-5543, 5545)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 또는 전업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민명숙 식품위생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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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 기승···주의 당부구미시는 관공서를 사칭해 발송된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관련 확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문자 메시지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민원내용 확인하기 등의 내용과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해 스미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112),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우편을 통해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 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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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주의’최근 관공서로 사칭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눌러 접속할 때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알리는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는 ‘민원 내용 확인하기’, ‘과태료 처분(생활 쓰레기 무단투기)확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등과 같은 문구와 함께 특정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천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시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관공서 사칭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김천시(대표번호 054-420-6114)로 전화하여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종 사기 수법 중 하나인 문자 결제 사기 문자는 갈수록 교묘해져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링크가 있을 때 더욱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하며 문자 결제 사기 문자를 통해 문자 결제 사기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는 경찰서(112), 불법스팸(spam) 대응센터(국번없이 118), 정부 민원 안내 상담 창구(국번 없이 110)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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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앞장’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관내 2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를 비롯해 등록·자격증의 양도 및 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 중이며,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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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반기 울진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27일까지 울진사랑카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연계하여 울진사랑카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현장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 또는 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있는 울진사랑카드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에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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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청송군(군수 윤경희)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를 중점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송이버섯·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특정기간’을 선정해 집중단속 효과를 도모한다. 군은 맥락 없는 무분별한 단속행위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을 목표로 先 계도, 後 단속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과 등산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왕산 등 관내 주요지 2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4개 조의 현장단속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특히 청송군은 84%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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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구미시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구미 3만)에 발맞춰 반려인들의 올바른 펫티켓 문화를 형성하고 유기‧유실동물 발생과 개물림 사고 예방 등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지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관내 동물 병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해야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현재 4차례 자진신고제를 운영했다. 시는 10월 중에 등록여부 및 반려견 안전 조치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대상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려견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됐으며,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한다. 전호진 축산과장은 “우리 모두 올바른 펫티켓 문화 형성에 동참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가 최소화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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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검사홍보에 적극 나서다!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자동차 검사를 통한 운행 안전도 유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7월부터 대대적인 캠페인 및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가 필요한 자동차에 대하여 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의 상태가 검사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일환이다. 2023년 6월 말 현재 김천시 관내 정기 검사 미수검 자동차는 약 2,960대에 달하고 있으며, 최초 등록 연도가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는 전체 미수검 자동차의 54.6%로 1,617대로 확인되고 있다. 정기 검사를 미이행하면 최초 4만 원부터 기간 경과 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시는 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이 지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명령서를 일제히 발급하고, 검사명령을 1년 이상 미이행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또는 미수검 자동차 중 멸실 가능성이 농후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혜정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소유자가 미수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에 앞서 자진하여 자동차 검사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김천시 관내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등록 관련 사항과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부과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54-420-61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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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여름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구미시는 여름철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자, 7~8월을 '하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특별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규격봉투 미사용,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시간 미준수, 혼합배출 등이며, 시는 읍·면·동 8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투기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주·야간 불시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 확인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김형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로 239건을 적발해 과태료 1,800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단속 강화를 위해 올해 40대의 불법투기 단속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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